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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8-중-4960생산일자 2019.06.1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의 체납과 관련하여 2018.10.15.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4건 합계 OOO(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고, 납부기한은 2018.11.15.임)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8.11.27. 청구인에게 한 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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