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장이 2019.1.29. 청구인들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5.12.17.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근린생활시설 9호 및 오피스텔(업무시설) 206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규모의 지상 14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6.11.1. 사용승인받아 분양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청구인들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9.30.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8.11.29.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1.23.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우편물은 2019.1.31. 처분청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지 못한 청구인들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9.1.29.)이 지난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및 신축 단계에서부터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주택 용도로 건설되었고 분양자나 수분양자가 같은 인식 하에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ㆍ분양할 당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조세심판 결정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생산되어 세법 해석에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4호는 “주택”과 “준주택”을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므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국세청의 예규(상담3팀-2553, 2007.9.11.,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외 다수)는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문 생략) 1.~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 사업장소재지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9호 및 오피스텔(업무시설) 206호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6.11.1. 사용승인받아 2016년 제2기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양측의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들이 사업장 OOO과 관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당초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내역 (다)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이유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의 모든 호실의 전력이 “주택용”이고, 대부분의 입주자가 실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나 이 건 심판청구시 별도의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결정례를 보면, 다수 건의 인용(면세)과 기각(과세)결정이 혼재하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이후에는 계속하여 과세대상(기각)으로 결정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2017.12.20.)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우리 원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2017.12.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