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9.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으로부터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조치로 지급거부된 2016년~2017년 요양급여비용 합계 OOO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귀속시기를 2013년~2017년으로 하되,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0.부터 2017.2.15.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3.7.10.~2015.7.13. 기간 동안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합계 OOO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OOO(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기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2016년~2017년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지급보류되었다.
나. 이후 2018.7.5., 2018.7.17.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각 차감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7.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원인된 된 사건이 형사소송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고, 공단에서도 보험급여 지급보류이지 지급거부의 확정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단은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에 보험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보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 2017년 2월경에 적법하게 다시 설립한 요양기관인 현 병원에 대하여는 2017.6.9. 징수결정을 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징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급여의 절반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금액 지급보류 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2018.9.28. 상고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이 2013.7.10.부터 2017.7.13.까지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금 OOO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OOO. 따라서 공단이 청구인에게 지급을 거부한 쟁점금액이 위 사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OOO원(2013~2015년)의 징수금으로 충당될 것이 확정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단의 지급거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부당이득금인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공제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2013년~2015년이 되고, 국세청 내규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이 되므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3) 하지만, 종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피고인이 「의료법」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로 확정된 이후에야 공단이 부당이득금 징수에 나섰으나 2014.5.20.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규정(제47조의2)이 신설된 후로는 공단이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급보류 처분은 물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단은 2016년 한 해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의 지급을 보류하고,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7년 6월경 약 OOO원에 달하는 징수결정을 내린 바 있다.
(4)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부당이득금의 공제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따지는 처분청의 기각결정 사유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전에는 타당하나,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개정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판결 확정 전 청구인에 대한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보류 처분이나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공단의 징수결정 처분금액 만큼 수입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5)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부당이득금의 공제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최근 판례 입장에 따라 2013년~2015년이 된다면, 그 과세연도에는 청구인에게 결손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또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의료법」위반에 따른 공단의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지급 거부된 요양급여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할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가) 국세청 예규 및 과세기준자문신청 답변에 따르면,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바, 공단이 청구인에게 2016년과 2017년 지급거부한 쟁점금액의 총수입금액 등에서 감액할 귀속시기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일OOO이 속하는 2018년 귀속(과세기간 미도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결정되어 환수(납부)된 것에 대하여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판결문은 청구인이 2013.7.10.부터 2015.7.13.까지 쟁점사업장이 사무장병원인 것을 알면서도 월급의사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기소된 후 판결 확정된 것으로 2013∼2015년 귀속에 해당되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거부된 보험급여(쟁점금액)를 2016년과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감액할 금액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환수금을 2016년과 2017년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경정청구로서 기각사유에 해당하나, 귀속시기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보류된 쟁점금액을 2016년과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환수결정금액 중 실제 환수(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환수(납부)된 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환수(납부)된 금액을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되, 그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 위법소득 추징, 몰수 등에 대하여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추징금으로 납부된 금액 및 그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 이 건 경정청구시 귀속연도별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액과 관련하여 환수결정된 금액과 그에 따라 실제 환수(납부)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환수(납부)된 금액[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할 금액 : 납부금액 중 연체금 납부분을 제외한 환수결정금액 중 실제 환수(납부)된 금액]을 공제하며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할 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고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귀속연도를 달리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설령 요양급여 지급보류 후 실제 환수(납부)된 금액 중 2016∼2017년 귀속분 실제 환수(납부)된 금액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귀속연도별(2013∼2017년) 환수결정금액ㆍ귀속연도별 환수결정금액의 실제 환수(납부)된 금액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환수결정 귀속연도별(2013년∼2017년) 실제 환수(납부)된 금액 중 2016년∼2017년 귀속분 실제 환수(납부)된 금액이 아닌, 지급보류한 요양급여 청구연도(2016년∼2017년)의 지급보류금액 전체를 2016년과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또한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할 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급보류금액 전체를 2016년과 2017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5.12.23. 청구인에게 보낸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 공문OOO에 의하면, “귀 기관(쟁점사업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귀 기관이 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이 확인될 때까지 귀 기간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7.2.21. 청구인에게 보낸 ‘기타징수금 체납에 따른 요양급여비 상계예고 통보’ 공문OOO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귀하에게 고지한 기타징수금이 체납되어 납부독촉하오니 2017.2.27.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의거 우리공단에서 귀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와 상계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 상계예고통보서에는 기타징수금 체납내역(작성일 기준)은 총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기타징수금 납부독촉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 공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서(2018.9.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경정청구내역 :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 처리사유 : 2013~2015년 사무장 운영병원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따라 OOO부터 기지급된 요양급여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2016~2017년 요양급여 지급거부로 인한 경정청구로서, 현재 수사기관과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보험공단에서도 보험급여 지급보류이지 지급거부의 확정은 아니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 지급거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본 건 경정청구는 기각결정함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바) 관련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2013.7.10.~2015.7.13. 기간 동안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OOO원OOO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징수(환수)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환수)결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2017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징수)내역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