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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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대법원-2019-다-211362생산일자 2019.05.30.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다211362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05.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