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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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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대법원-2019-다-211362생산일자 2019.05.30.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다21136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