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5. ㈜OOO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및 ㈜OOO가 참여한 ㈜OOO의 2차례 출자전환(2015.7.22. 및 2015.9.23.)을 하나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OOO의 1주당 전환가액을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3년 9월 개장한 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7.22.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OOO주(1주당 OOO원)를 발행하여 청구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채무 OOO과 청구법인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해서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의 채무 OOO원(OOO주)을 출자전환(이하 “1차 출자전환”이라 한다)하였다.
OOO는 2015.9.23. OOO주(1주당 OOO원)를 재차 발행하여 OOO에 대한 채무 OOO을 출자전환(이하 “2차 출자전환”이라 한다)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로 2018.7.16.부터 2018.9.10.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 2015.7.22. OOO는 청구법인들에 대한 채무 OOO원을 1주당 OOO원에 출자전환하였으나, 조사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을 시가로 하여 청구법인들이 저가로 출자전환하여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보아 OOO OOO원, OOO OOO원을 각 익금산입 유보 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 2015.9.23. OOO는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1주당 OOO원에 출자전환하였으나, 조사청은 평가기준일(2015.9.15.) 현재 OOO의 발행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을 시가로 하여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채권을 고가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OOO원을 동시 조정하여 손금산입 유보 처분 및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OOO가 받은 증자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5. OOO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처분청은 1・2차 출자전환 행위를 각각의 거래행위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보충적 평가액은 합리적인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가) 2차례의 출자전환행위를 하나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1) 두 차례에 걸친 출자전환행위가 사법적 법률효과는 각자 분명 각각의 별도 출자전환일에 발생한 것이라도, 1차 출자전환과 2차 출자전환 가격이 동일한 점, 관계회사 차입금을 줄여 나가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자본에 전입해 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2) 또한, 별도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2차 평가시가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1차 전환시가와 큰 차이가 있어 조세의 부당한 감소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가피하게 과도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 단기간에 두 차례 유상증자한 경우 통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심판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례를 들어 출자전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그 사례들을 면밀히 보면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하거나 혹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평가금액과 차이가 크게 나는 사례들이며, 인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주당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1차 출자전환 후 56일이 지나 2차 출자전환시 시가가 크게 변동할 만한 사건이나 재무적 수치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건의 존재로 인해 시가가 변동하여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2차 출자전환시 처분청이 계산한 보충적 평가액은 합리적인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1차 출자전환 후 1개월 25일만에 2차 출자전환을 수행하면서 2개월 내에 기업환경에 변화나 순자산의 변화 등 재무적 수치의 변화가 없어 1차 출자전환 가격을 그대로 2차 출자전환시에도 사용하였다.
2) 1차 출자전환시 OOO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OOO주)한 후 2차 출자전환시 보충적 평가금액이 OOO원(증자전)으로 하락한다.
일반적인 기업가치에 관한 평가이론에 따르면 주당 OOO원의 가치를 가지는 기업에 주당가치만큼 출자전환을 수행한 결과 기업가치가 주당 OOO원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평가결론 값이고, OOO원에 이르는 출자전환을 수행한 기업의 가치가 출자전환 결과 기업가치가 하락하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계산방식이 주당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3)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하여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OOO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4) 따라서 시가를 불분명하다고 보아 출자전환시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2개월 내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나 재무적 수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최근 3년간 손익의 문제점 내지 평가공식의 한계 때문에 평가값이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1차 출자전환 이후 2개월 내(56일)에 추가 출자전환시 동일한 전환가격으로 수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및 이익분여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경제적 합리성 측면
1) 출자전환을 대여금채권을 출자하는 현물출자라고 본다면, 현물출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들과 OOO는 개인주주를 통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써, 이들 회사는 소수의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당초 1회의 유상증자만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여 회계법인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보고서상 가액(OOO원)에 의해 유상증자를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OOO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한 번에 출자전환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2회에 걸쳐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해 “회사의 가치가 2개월 내에 변동될만한 경제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가치의 차이가 미미하고, 7월 유상증자시 적용한 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가액으로 출자전환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동일가액으로 2회에 걸쳐 출자전환하기로 내부 결정하였다.
3) 출자전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OOO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관계회사 차입금을 차후 골프장 운영수입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계속되는 과도한 이자비용으로 인한 누적손실로 결손이 심각하여 완전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으므로 추후 은행 단기차입금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차입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자본충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자전환을 수행하였다.
4) 만일 출자전환을 수회에 걸쳐 수행하여 특정 관계회사에 주식을 많이 부여하거나 혹은 적게 부여하여 주주간 지분율을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2회에 걸쳐 동일 평가액으로 출자전환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2차 출자전환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출자전환하여 특정관계 법인에 주식을 많이 부여하였다면, 2회의 출자전환을 1회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동일 시가로 출자전환하지 않은 데에 과세할 것이다.
5) 위의 출자전환 과정과 경위, 2차출자전환시 가액이 낮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전환시 더 많은 주식을 관계회사에 부여할 수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위의 동일가격으로 출자전환하여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행위가 합리적이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익분여 측면
1) 조세의 부당한 감소란 위 출자전환행위에 비추어 보면 OOO의 고가 출자전환 행위가 OOO의 손실로 인해 OOO 및 개인주주의 이익이 되어 각 경제주체들의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한다.
2) 2차 출자전환시 적용해야 할 시가를 OOO원(증자전)으로 본다면, OOO의 입장에서는 OOO의 고가 출자전환의 거래행위가 기존 보유주식(OOO주)에 대해서 평가손실OOO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추가 출자전환으로 이익분여(OOO원)도 발생시켜 이 행위로 인해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1・2차 출자전환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조사청이 2차 출자전환시 적용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채무 출자전환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는 소명 및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수집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서류에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각각의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들은 2차 출자전환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차 출자전환시 적용한 1주당 가액 OOO원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간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OOO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정하다.
(2) 청구법인들은 1차 출자전환 이후 2개월 내에 동일가격을 2차 출자전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및 이익분여 측면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무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산정 기준일은 「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으로, OOO의 2차 출자전환 납입기일이 2015.9.14.임이 ‘이사회회의록 공증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시가 산정 기준일은 2015.9.15.이 되는 것이다.
2015.9.15. 현재 OOO의 주식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인 주식을 고가(OOO원)에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실권한 주주 OOO가 고가의 주식을 배정받은 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에 대한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5.7.2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OOO주의 증자를 승인하였고, 같은 날 기존주주 중 OOO은 실권하고, OOO과 OOO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상증세법상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한다고 결의하였으며, 이를 2015.7.22. 공증하였다.
(나) OOO는 2015.9.14.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OOO주의 증자를 승인하였고, 같은 날 기존주주 중 OOO은 실권하고, OOO에게 실권주 재배정하여 상증세법상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한다고 결의하였으며, 이를 2015.9.22. 공증하였다.
(다) OOO는 1・2차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내역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해 2015.7.22. 및 2015.9.23.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5.7.16. OOO이 작성한 OOO의 ‘출자전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OOO 발행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년 7월 기준 청구법인들의 주주명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
2)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발행주식은 1차 출자전환일 전후 3개월 내에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간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1차 출자전환시 전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1차 출자전환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 OOO원을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OOO의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관계회사 차입금을 차후 골프장 운영수입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고, 계속되는 과도한 이자비용으로 인한 누적손실로 결손이 심각하여 완전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어 차입금의 자본전입을 통한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자본충실화 목적에 따라 OOO에 대한 기존 채권에 대해 1차 출자전환에 참여하면서 1주당 전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하여 채권을 상계한 점, OOO의 1차 출자전환 후 2개월 내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나 재무적 수치에 변동이 없어 OOO의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최근 3년간 손익의 문제점 내지 평가방법의 한계로 인해 2차 출자전환 평가기준일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차 출자전환에 참여하여 1차 출자전환시 전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출자전환한 행위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참여한 1・2차 출자전환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보다 부합하므로 2차 출자전환시 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OOO이 OOO의 기존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참여한 OOO의 1・2차 출자전환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OOO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정하여 청구법인들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