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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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74084생산일자 2019.03.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740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유○모○스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505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3. 7. |
판 결 선 고 | 2019. 3.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727,27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8~9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의하면”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