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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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대법원-2018-두-62072생산일자 2019.02.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선고 2018누47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