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6.1.11., 2016.3.7., 및 2016.3.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공급한 주류 공급가액 OOO을 정상적인 공급으로 보고, 2.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수건․위생장갑․위생팩․고무장갑 등의 판촉물 비용 OOO원을 판매촉진비로 보며, 3.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산악회․동호회․동창회 등에 무상으로 지급한 기증주 OOO원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에서 설립되어 OOO 등의 희석식 소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4월 OOO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2014년 수입금액은 OOO이며, OOO 계열사가 99.74%의 지분을 보유중인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유통업 영위, 2014년 매출액 OOO원, 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2013~2014년 중 명절특판행사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OOO의 매출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의 매출을 과소신고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기간 : 2015.3.11.~2015.4.29.) 결과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 확인되어 동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는「주세법」상 행정처분대상(청구법인의 기장공장은 1개월 제조 또는 출고정지, 청구법인의 사직 직매장은 1개월 판매정지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수건, 위생장갑, 위생팩, 고무장갑 등(이하 “쟁점판촉물”이라 한다)을 특정인(거래처 수만 곳)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동 판촉물 비용 OOO원을 판매촉진비로 처리였으나, 동 판매촉진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고,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산악회, 동호회, 동창회, 공공기관, 사업자 등 특정단체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기증주(또는 ‘사용주’)를 광고선전비OOO로 처리하여 동 광고선전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 2016.3.7., 및 2016.3.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기장공장은 1개월 제조 또는 출고정지를, 청구법인의 사직 직매장은 1개월 판매정지처분을 각각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면서 2016.2.22. 청구법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2016.3.18. 청구법인에게 제조정지처분 등을 하였으나, 2013~2014년 OOO과의 명절특판행사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법원OOO에서 최종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고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 동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제조정지 및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OOO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명절인 설과 추석기간에 판매증진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명절특판행사를 실시하였는바 특판행사에서는 OOO 등 OOO 전 품목을 6본입, 20본입 등 박스 단위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기초 계약에 근거하여 OOO에 평소 매장판매가보다 본당 OOO원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OOO은 이와 같은 판촉행사의 내용을 수락하여 본 특판행사가 진행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가액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OOO이 매출이익을 수취하여 OOO은 특판행사와 관련하여 2013년 설에 약 OOO원, 2013년 추석에 약 OOO원, 2014년 설에 약 OOO원, 2014년 추석에 약 OOO원의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광고목적 이외에 수만 곳의 주점 등에 판촉물을 배포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주점 등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 자체가 없으므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즉, 주점 등은 최종 소비자가 주문하는 소주 수량에 따라 재고수량을 고려하여 유통업자에게 소주를 직접 주문하여 거래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과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다. 청구법인은 개당 OOO원 가량의 청구법인의 로고를 기재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서, 수만 명 이상이 청구법인의 로고를 보고 각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수만 곳에 판촉물을 배포한 것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 광고를 한다거나 포스터로 광고를 하는 것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나아가 특정 제품(부직포 행주 등)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이 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처분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 특판주류의 판매는 거래약정서에 따른 주류의 공급에 해당하고, 거래약정서 제5조의 제4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판매촉진활동 및 주류 공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로고가 새겨진 수건, 위생장갑, 고무장갑 등의 쟁점판촉물을 수만 곳의 불특정인에게 배포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가) 소주 제조사의 경우 주류 도매상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의 전 국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선전·판촉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거래처 및 잠재적인 소비자를 상대로 높은 비중의 직접 마케팅 비용과 판매촉진비를 부담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특성이다. 청구법인은 2011년 OOO에 인수된 후 점유율 회복을 위해 기업이미지 제고(PR등), 직접 마케팅, 판매촉진 활동을 청구법인의 중점 활동으로 수행해 왔고, OOO 등 OOO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영업사원은 물론 모든 임직원이 광고선전, 판촉물 제공, 사용주 배포 등 대인 Promotion을 통한 점유율 회복을 위해 중단 없이 영업현장에서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2014년 기준 청구법인 총 판매관리비의 약 50%인 OOO원 상당액을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 (나) 이와 같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위생장갑, 위생팩, 고무장갑 등의 쟁점판촉물을 주점, 식당, 유흥주점, 마트 등(이하 “주점 등”이라 한다)에 배포하였으며 그 가액은 약 OOO원에 이른다. (다) 청구법인이 배포한 쟁점판촉물은 로고 등이 기재되어 있어 홍보효과를 노린 것으로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품은 대부분 개당 OOO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값싼 물건으로서, 가사 특정인에게 배포된 경우라고 가정해도 거의 대부분이 건당 OOO 원, 연간 OOO원 이하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과세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저가의 상품들로서 불특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잠재적인 고객에게 지급한 물품도 광고선전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인 점, 청구법인이 주점 등에 접대를 할 필요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접대비의 판단 기준인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친목도모” 중 “거래관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지급물품은 개당 OOO원을 현저하게 하회하는 OOO 원 가량의 물품에 불과한 점, 설령 광고선전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청구법인의 쟁점판촉물의 지급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접대비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사용주 배포비용은 아래와 같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주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사용주 배포처를 10개로 구분 짓고, 그 중 산악회․동호회․동창회․공공기관․사업자에게 배포된 사용주 관련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불산입처분하고, 상가번영회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2004년 청구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OOO원에 인수했다가 3년 뒤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OOO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일자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시점(2011.4.27.)인 2011년에는 청구법인의 OOO 시장점유율이 OOO 토착 브랜드인 OOO에 20% 뒤처지는 37.7%에 불과한 것으로 집게 되었고 2014년 기준으로는 28.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지역 소주는 그 특성상 해당 지역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판매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경우 회사가 사모펀드에 매각됨으로 인하여 지역과의 유대 고리를 상실한 것이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OOO 지역에서 수차례 자책과 반성의 뜻을 담은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등 OOO 지역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다) 광고선전 목적 외 청구법인이 사용주를 배포할 이유가 없고, 지역 민심회복을 위한 광고선전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의 사용주 배포는 광고선전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용주를 배포하였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특정인에게 사용주가 배포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사용주 배포 관련 비용은 소액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가번영회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상가번영회에 대한 사용주 배포 관련 비용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거래처에 지출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특히 OOO축제 등에 사용한 소주는 축제에 참가한 인원이 다 같이 소비한 것이기에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르면 명백히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당시 그와 같은 수량의 소주를 상가번영회가 자체적으로 소비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과 특판행사에 관한 계약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수수했다는 점, 소득의 귀속이 쟁점거래처라는 점, 쟁점거래처 같은 대형유통마트에서 명절 때 운송 물량을 모두 운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존재했던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듯이 OOO지방국세청장은 이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하였으며, OOO 직원들의 진술서상에도 명절특판행사가 실물없이 이뤄진 가공매입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없이 납부․종결된 점, 청구법인은 명절특판행사 사전에 OOO계열사 등으로부터 주류 특판주문서를 접수받은 후, 이 주문받은 주류를 OOO에 출고하지 않고 직접 OOO계열사 등으로 배송하였고, 실구매자에게 판매한 주류대금 중 현금결제의 경우 청구법인 직원인 OOO의 계좌를 통해 실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아 OOO가 OOO 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시킨 사실 등이 심문조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주류 거래약정서에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일반적인 주류거래에 관한 약정이고 명절특판행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며, 동 거래약정서 및 청구법인이 OOO에게 특판행사 관련하여 보낸 공문에도 ‘실구매자가 구입한 주류배송을 청구법인이 직접 한다’라는 등의 주류 운송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다. (나) OOO이 주류판매면허를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로서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역할을 하려면 쟁점거래처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류판매가 이뤄져야하나,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었는바, OOO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류판매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우회통로 역할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사청이 OOO에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실제 실구매자인 청구법인의 각 계열사 및 각 계열사의 거래처 등에 매출하였으면서 고정거래처인 OOO을 우회하여 실구매자가 OOO을 통하여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한 사안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고 결정을 내린 사안과 동 사안에 따른 세금교산서 발급의무위반비율이「주세법」및 주세법 사무처리규정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기장공장에 대해서는 1개월 제조정지처분, 청구법인의 사직 직매장에 대해서는 1개월 판매정지처분을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0~2014년 기간 동안 주점 등에 무상으로 지급한 OOO의 판촉물 중 주점 등 특정고객(특정고객의 종업원 등 포함)의 복리후생이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된 OOO원 상당의 쟁점판촉물의 무상지급은 접대성 지출에 해당한다. (가) 법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리후생비ㆍ광고선전비ㆍ회의비 또는 잡비 등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이거나 건설 중인 자산, 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을 접대비 지출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접대비는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소비성 경비 또는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비용의 절감으로 자본축적과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취지에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한도까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유사접대성 경비를 모두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 취지에 맞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위 기간 동안 물통, 소주잔, 고무장갑 등 OOO상당의 판촉물을 식당, 유흥주점, 마트 등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였고, 자사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주점 등(음식점 등)에게 각종 판촉물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이 중에서 실제 불특정다수인인 일반소비자에게 배포되고 있고 일반소비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으로 추정되는 소주컵, 물통, 앞치마, 라이터, 양말, 숙취해소음료 등 51개 품목 OOO원의 판촉물에 대해서는 조사시 이미 통상적인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판매촉진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 22개 품목 OOO원의 쟁점판촉물의 경우는 실제 2차거래선 등의 업주 및 종업원들이 해당 음식점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구입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점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지 않았다면 주점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손님들이 직접 청구법인의 로고를 볼 수 있는 물품들도 아니고, 손님들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며 모두 주점 등의 업주나 종업원들이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된 소액 광고선전비로 용인되는 기증물품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2차거래선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자사제품 판매증대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데 있기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OOO원에 대해서는 유사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시부인계산후에 손금불산입하였고, 해당 판촉물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다. (라) 한편, 2007.2.28.「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전에는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거래처 등)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접대비로 취급하여 접대비 시부인계산대상이였던 것을 개정 후에는 특정고객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급처별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급처별 연간 3만원 한도를 계산할 시에는 개당 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목적으로 지급된 물품(판촉물)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특정고객(거래처 등)에게 광고 선전목적으로 지급된 물품(판촉물)은 종전에는 무조건 접대비로 간주하였던 것을 개정 후에는 지급처별로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데, 여기서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되어 지급되는 견본품 등 소위 판촉물은 그 전제조건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되고 사용이 되는 것을 뜻한다. 즉, 위 소액 광고선전비의 취지는 특정인(거래처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간 3만원(개당 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이내의 물품은 특정인이 그 기증받은 물품(판촉물)을 해당 법인의 광고 선전목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인 일반소비자에게 배포하고 지급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지, 해당 법인의 1차 및 2차 거래처인 특정고객(특정고객의 종업원 등 포함)의 복리후생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정고객이 소비토록 함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소액 광고선전비에 대한 법리를 잘못해석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마) 청구법인은 자사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2차거래선(음식점 등)에게 각종 판촉물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취지의 판촉물인 소주 컵, 물통, 앞치마, 라이터, 양말, 숙취해소음료 등은 모두 주점 등에서 실제 불특정다수인인 일반소비자에게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되며, 통상 일반소비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이므로 이는 일반적인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조사시 모두 제외하였으며, 판촉물 중 광고선전비가 아닌 유사접대비로 간주한 판촉물을 보면 모두 주점 등인 음식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인 고객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실제로 고객에게 배포되지 않는 물품이다. 또한 동 물품의 경우 고객들이 직접 OOO의 로고를 볼 수 있는 물품들도 아니고, 가사 고객들이 해당 판촉물에서 OOO의 로고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촉물은 고객들이 해당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며, 모두 주점 등의 업주나 종업원들이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광고 선전목적으로 지급된 소액 광고선전비로 용인되는 기증물품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주점 등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자사제품 판매증대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데 있기에 접대비라고 할 수 있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주 지출대상 중 과세대상인 산악회, 동호회, 동창회, 공공기관, 회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단체에 지급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번영회에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단체에 지급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주류업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주류, 통칭 사용주(기증주)는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도매업체가 신제품 출시나 신규제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사용주를 지급하는 과정을 보면 산악회, 동호회, 동창회, 공공기관, 회사, 번영회 등이 문서 등으로 청구법인에 사용주 사전 협조요청을 하고 해당 단체 등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일정수량 구매하는 조건으로 사용주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특정단체에게 지급하는 사용주의 지급성격을 보면 산악회, 동호회, 동창회, 공공기관, 회사의 경우는 특정단체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주류를 증여한 것으로 회사내부관리서류철 제목이 “스폰서지급내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번영회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주점 등인 음식점 사업자들의 상가번영회 단체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주류를 지급한 것으로 광고 선전목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 측의「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소액 광고선전비 조문은 적용여지가 없으며, 실제 번영회에 지급된 사용주는 번영회가 야유회 및 친목단체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그 번영회 회원들이 직접 사용주를 소비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내부서류인 “스폰서지급내역”의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호회, @@산악회와 같은 단체로부터 주류요청을 받아 제공한 것으로 심판례에서도 불특정다수인의 개념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국심 1999서1911, 1999.12.31.)이므로 쟁점 주류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다수에게 지급된 것이고, 사용주 지급내역 중 개인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OOO원 중 주류업계 특성이 반영된 업황을 참작하여 광고 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단수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됐다고 인정할만한 기증주 OOO원은 조사시에 이미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주로 출고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위 금액 OOO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주 전체 지급처 11,716곳에서 중복지급처가 3,257곳이나 된다. 따라서 동일한 특정단체에게 지급한 사용주 횟수가 일회성이 아닌 매년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도 이는 불특정다수에게 사용주를 지급한 것이 아니며, 판례에서도 광고선전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의 개념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판촉물의 배포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주를 제공한데 대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현재까지 희석식소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OOO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OOO이며, OOO 계열사가 99.74%의 지분을 보유중이며, OOO은 1981.4.6. 설립된 지역밀착형 유통업체로 OOO라는 상호로 76개 대형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OOO지역 유통업계 1위 기업으로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자산 총계는 약 OOO원, 수입금액은 약 OOO이며, 주류중개업면허OOO를 가지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세금계산서가 아래 <표1>과 같이 수수되었음이 확인되고, 명절특판행사 판매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과 OOO간 주류공급에 대한 거래약정서(2010.7.12.)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명절특판행사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에서 2015.4.28.자 작성한 OOO에 대한 심문조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명절특판행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2015.10.13. 작성한 청구법인 직원 OOO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과의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면서 2016.2.22. 청구법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2016.3.18. 제조정지처분 및 출고감량처분 등을 하였으나, 2013~2014년 OOO과의 명절특판행사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법원OOO에서 최종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고하였다며 아래의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원은 계류 중이던 OOO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은 모두 OOO자로 각각 처분이 없어지게 되어 “각하”로 결정하였다
(8) 청구법인이 2010~2014년 기간 동안 물통, 소주잔, 고무장갑 등 OOO 상당의 판촉물을 식당, 유흥주점, 마트 등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하는 2차거래선(주점 등)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판매촉진비로 처리한데 대하여 조사청은 이 중에서 실제 불특정다수인인 일반소비자에게 배포되고 있고 일반소비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으로 추정되는 소주 컵, 물통, 앞치마, 라이터, 양말, 숙취해소음료 등 아래 <표3>의 51개 품목 OOO원의 판촉물에 대해서는 조사시 통상적인 광고선전비로 보아손금으로 인정하고, 22개 품목 OOO원 상당의 아래 <표4>의 쟁점판촉물의 경우는 실제 2차거래선 등의 업주 및 종업원들이 해당 음식점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구입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2차거래선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지 않았다면 2차거래선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보아 접대비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였다. (9) 청구법인은 쟁점판촉물에 로고 등이 기재되어 있어 홍보효과를 노린 것으로서 대부분 개당 몇 백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값싼 물건으로서 불특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쟁점판촉물의 상세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가, 조세심판관회의OOO시 OOO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2010~2014사업연도 기간 중 합계 OOO원의 자사제품 주류를 자가 소비 또는 사업상 증여 목적으로 출고하였으며, 1차거래처(주류도매상), 2차거래처(음식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주류는 접대비OOO,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주류는 복리후생비 및 경조사비OOO, 그 외 개인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급한 주류는 광고선전비OOO로 회계처리하였다.
(11) 위 <표6> 중 광고선전비로 계상된 OOO원은 산악회, 동호회, 동창회, 지역단체, 공공기관, 회사/자영업자, 학교단체, 번영회, 시음, 견학행사, 개인 등에게 아래 <표7>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주로 배포되었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주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사용주 배포처를 크게 10개로 구분짓고 그 중 산악회, 동호회, 동창회, 공공기관, 사업자에게 배포된 사용주 관련 비용은 업무무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2차거래선인 음식점 사업자들의 상가번영회 단체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주류를 지급한 것으로 광고선전 목적이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1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사모펀드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2008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당기순이익 규모도 OOO로 급격히 감소한바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OOO 지역에서 수차례 자책과 반성의 뜻을 담은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등 OOO 지역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OOO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등에 광고목적으로 사용주를 배포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산악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은 광고 선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사 참여 인원 당 반병에서 한 병 정도의 사용주를 배포한바, 즉, 사용주의 배포에 있어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사용주를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대법원OOO은 2013~2014년 OOO과의 명절특판행사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OOO을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청구법인과 OOO을 순차로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원의 관련 사건도 관련 처분이 없어 ‘각하’ 결정OOO한 점에서 처분청의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판촉물의 무상지급에 대하여 이를 접대성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지출의 상대방이 주류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 과정 중 청구를 취하한 OOO를 제외한 나머지 판촉물에 대하여는 판매촉진비로 판단된다. (1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624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주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사용주 배포처를 10개로 구분 짓고 그 중 산악회․동호회․동창회․공공기관․사업자에게 배포된 사용주 관련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상가번영회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의 이러한 구분기준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4년 기준 OOO지역 시장점유율이 28.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지역민심회복을 위해 사용주를 배포한 것이며, 동 산악회․동호회․동창회․공공기관․사업자, 상가번영회 등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거래처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용주의 배포는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