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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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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2870생산일자 2019.05.1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2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1.11 선고 2018누52695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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