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2.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2013사업연도분 OOO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2016사업연도분 OOO)과, 같은 날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2013사업연도분 OOO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2015.12.18.과 2015.12.21. 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OOO억원 및 OOO억원이 사업용 토지(주식회사 OOO의 사업장 건물 부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주식회사(2000.4.3. 설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2000.9.2. 설립되었고, 이하 OOO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자재(탭, 밸브 등)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1)OOO은 2012.10.1. 특수관계인인 OOO주식회사(2002.8.19. 설립되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이하 OOO라 한다)와 OOO외 6필지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공동협약서[이하 “쟁점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2.12.7.~2016.8.25. 기간 동안 토지매매계약금,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이하 “쟁점지급금”한다)을 지급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2015년 지급분 OOO억원을 제외한 OOO을 투자자산 계정으로 변경)하였다.
<표1> 쟁점지급금의 지급 내역(미회수)
(단위 : 원)
1)건설중인자산 계정의 차변금액
2)청구법인 대체전표의 ‘지급사유’란에 기재된 내용
(2)OOO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3.1.31.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합계 OOO억원, 2013.6.26.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에서 취급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OOO에게 2013.1.31.~2013.2.1. 기간 중 OOO(이하 “쟁점1대여금”이라 한다)을, 2013.6.26. OOO(이하 “쟁점2대여금”, 쟁점1대여금과 합하여 “쟁점대여금”이라 하고, 쟁점지급금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3.11.29.~2014.6.17. 기간 중 회수하였으며,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2.12.10. OOO에게 토지선금금 명목으로 OOO억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5.12.18.~2015.12.21. 기간 중 회수하였다.
<표2> 쟁점대여금 지급 및 회수 내역
(단위 : 원)
<표3> 쟁점선급금의 지급 및 회수 내역
(단위 : 원)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1.~2018.3.12. 기간 중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관련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OOO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쟁점대여금 제외)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2. OOO에게 법인세 합계 OOO(2013사업연도분 OOO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2016사업연도분 OOO)을, OOO에게 법인세 합계 OOO(2013사업연도분 OOO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4>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
(단위 : 원)
※ 인정이자 익금산입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합계 : OOO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쟁점지급금과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들이 새로운 공장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청구법인들은 새로운 사업장의 신축․이전을 위하여 쟁점지급금과 쟁점선급금을 지출하였다.
청구법인들은 현재의 사업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장(인천광역시 소재)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장(공장 포함)을 이전해야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였는데, 공장용지로 정리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액이 고가였기 때문에 저렴한 임야를 개발하여 사업장을 신축하면서 개발이익도 얻고자 하였고(비용절감의 목적), 다른 기업들의 공장도 유치하여 하나의 산업단지를 이루고자 하였다(규모의 이익 도모). 한편 건축자재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OOO는 청구법인들이 이러한 구상을 하던 당시에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수년간 매출실적이 없는 등 자본잠식 상태여서 동 토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자금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OOO은 OOO와 체결한 쟁점협약을 통하여 OOO가 쟁점토지 개발의 주체로서 토지취득, 자금유치 등, OOO이 토목공사의 관리, 공사대금의 지급 등의 투자를 각각 담당하고 개발이익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였고, OOO과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둠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사업장(창고 내지 조립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협약에 따른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쟁점지급금 중 2015년 지급분(OOO억원)을 제외한 OOO억원 상당액은 OOO이 쟁점협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OOO가 이를 설계․인허가비용으로 OOO억원, 토목 ․도로공사비로 OOO억원 등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억원은 OOO이 2016.8.25. OOO에게 지급할 쟁점토지 일부OOO의 매입대금 중 계약금과 상계하였다.
한편 쟁점선급금은 OOO가 쟁점토지의 개발 후 그 지상에 사업장(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부터 동 토지 중 OOO토지에 관한 사용승락을 받으면서 해당 토지의 개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2012.10.10. OOO로부터 쟁점토지 중 OOO토지를 OOO억원 상당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되었으나, OOO의 공장신축을 위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반려되고 다른 제3의 법인(주식회사 OOO)이 OOO에게 위 매매계약의 대금보다 높은 OOO억원 상당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제안을 하자, OOO는 2015년 12월에 2012.10.10.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쟁점선급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나)쟁점지급금과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지급금 중 2015년 지급분(OOO억원)을 제외한 OOO억원 상당액의 경우 OOO가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된 후 OOO가 이를 실제로 관련된 설계, 개발허가, 토목공사 등에 지출한 사실이 설계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통하여 입증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반증없이는 쟁점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나머지 OOO억원의 경우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일부OOO를 매입할 때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상계되었고 동 토지는 청구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로서 OOO가 공동개발한 후 OOO이 그 지상에 사업장(공장 포함)을 신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지급금은 OOO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선급금은 OOO가 공동개발하기로 한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지상에 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OOO에게 토지개발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된 점, 쟁점선급금이 회수된 것은 공장신축 승인에 관한 행정상의 어려움과, OOO보다 더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한 제3자의 개입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하는 점, OOO이 신축한 사업장(창고이자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것은 쟁점선급금이 OOO의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지출된 금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서 OOO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러한 청구법인들과 OOO간의 쟁점토지 공동개발 경위를 감안하면 쟁점지급금과 쟁점선급금의 지출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래당사자들이 관련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쟁점지급금 및 쟁점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사업용으로 지출되거나 지출 후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처분청이 쟁점지급금과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협약 작성 당시(2012년) OOO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OOO과 쟁점협약에 따른 쟁점토지를 개발할 여력이 없었고, OOO이 쟁점협약 체결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인 2015.12.10. 공부상 해당 업종을 추가한 것이 쟁점지급금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도록 가장할 목적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지급금을 OOO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았으나, OOO는 쟁점협약의 체결당시 이미 OOO과 공동개발할 쟁점토지를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OOO이 지급하는 쟁점지급금을 재원으로 해당 공동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중 유예기간 내에 있는 것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참작한 것이라 할 것인바, OOO이 형식상 부동산개발업의 등재를 지연하였더라도 실제로 OOO와 해당 업종의 목적사업을 수행한 이상 쟁점지급금을 부동산개발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지급금 중 합계 OOO억원(2012.12.7. 지급분 OOO억원, 2013.12.16. 지급분 OOO억원)이 지급전표상 ‘토지매매대금’(각각 계약금,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로부터 OOO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부(2012.12.7. 작성분, 2016.8.5. 작성분) 중 전자에 형식상 하자(토지인도일 미기재, 지급기한 내에 잔금 미지급)가 있다는 이유로 그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쟁점지급금 중 해당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상계한 금액은 2015년 지급된 합계 OOO억원인 점, 위 OOO억원에 관한 지급전표에 기재된 토지매매대금 및 2012.12.7.자 매매계약서의 하자는 거래대상 토지OOO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급하게 작성된데에 기인하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OOO에게 지급한 쟁점은 OOO만원(쟁점지급금 OOO에서 위 OOO억원․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상계된 OOO억원을 차감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쟁점협약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서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2012.10.10.자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선급금을 OOO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더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한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OOO의 입장과 ‘부득이 한 사정으로 위 매매계약대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다면 차선으로 OOO의 신축공장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OOO의 입장을 간과한 것이다.
(2)쟁점대여금은 OOO가 사용할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OOO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들과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하기로 한 OOO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대출평가지표가 양호하였던 OOO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금융기관(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쟁점대여금 중 2013.6.26. 지급분 OOO억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OOO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대여금약정서에 따라 OOO로부터 받은 이자(연이자율 11% 상당)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이자율 8.5%)에 충당하였으며, 2013.11.29.~2014.6.17 기간 중 OOO로부터 회수한 원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OOO의 금융기관 대출당시 OOO가 보유한 쟁점토지의 일부OOO를 담보로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대여금은 OOO가 사용할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OOO와 금융기관 간의 대출거래의 통로 역할)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OOO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지급금과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지급금의 경우 쟁점토지의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작성된 쟁점협약서에 의하면 OOO가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관할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OOO이 토목공사의 관리, 공사대금의 조달 등을 담당하며, 공동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50%씩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협약의 체결당시(2012.10.1.) OOO가 이미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였으므로 쟁점협약서에 기재된 해당 법인의 ‘토지계약의 체결’ 업무는 형식상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실제로 쟁점협약에 기재된 소관업무를 하였거나 OOO 간에 수익을 정산․배분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OOO이 쟁점협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면 쟁점협약의 체결당시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어야 했으나 그러한 사업내역이 없다가 2015.12.10. 공부(법인등기부등본)상 동 업종을 추가한 점, OOO는 쟁점협약의 체결당시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OOO과 동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급금 중 대체전표에 ‘토지매매계약금’으로 기재된 2012.2.7. 지급분(OOO억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2012.12.7. 작성분, 2016.8.5. 작성분) 중 전자에는 부동산인도일이 기재되지 않았고, 후자에도 지급기한(인․허가의 변경완료 후 60일) 내에 잔금(OOO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음(2012.11.23. 관할지방자치단체인 OOO의 공장신설 인․허가 변경이 완료되었으나 잔금 미지급)을 감안하면 위 OOO억원은 위 매매계약서 2매의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OOO에게 거래대상토지OOO의 취득일까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지급금은 OOO이 업무(사업)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우회적(투자의 형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선급금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OOO가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하여 2012.12.10. 토지개발의 목적으로 OOO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주장하면서, 동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동 선급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선급금의 지급목적이 토지의 ‘개발목적’인지 아니면 ‘취득목적’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OOO가 동일한데도 단지 OOO보다 제3자(주식회사 OOO)가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OOO가 관할지방자치단체OOO의 승인까지 받은 공장신설을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OOO의 공장신축 포기로 OOO이 해당 토지에서 분할된 OOO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고 OOO가 그 일부를 임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OOO의 공장신축 계획이 쟁점선급금의 지급당시부터 실현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선급금도 OOO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쟁점대여금도 OOO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대여금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OOO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해당 법인의 요청에 따라 동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동 법인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OOO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금융기관 대출금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상 ‘OOO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가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이자(연이자율 8.5%)보다 OOO로부터 더 많은 이자(연이자율 11%)를 수취한 것은 전형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점, OOO의 대표이사 OOO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쟁점대여금의 지급 전에도 OOO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OOO가 업무와 무관하게 OOO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2013.6.26. 지급된 OOO의 경우에도 청구법인들이 과세적부심사에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지급금․선급금은 청구법인들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토지공동개발 목적으로 지출 또는 지출 후 회수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OOO은 2012.10.1. 쟁점협약을 작성한 후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2.12.7.~2016.8.25. 기간 동안 토지매매계약금,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쟁점지급금을 지급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2015년 지급분 OOO억원을 제외한 OOO을 투자자산 계정으로 변경)하였고, OOO는 위 <표2> 기재와 같이 2013.1.31. 금융기관(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합계 OOO억원, 2013.6.26. 다른 금융기관(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에서 취급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2013.1.31.~2013.2.1. 기간 중 쟁점1대여금, 2013.6.26. 쟁점2대여금을 각각 지급하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3.11.29.~2014.6.17. 기간 중 회수하였으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2.12.10. OOO에게 토지선금금 명목으로 쟁점선급금을 지급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5.12.18. ~2015.12.21. 기간 중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표4> 기재와 같이 관련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OOO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쟁점대여금 제외)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OOO는 2004.4.3. 설립되어 건축자재(도어락, 경첩 등) 제조 및 도소매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8.4.3. OOO에서 현재의 소재지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OOO은 2000.9.2. 설립되어 건축자재(탭, 밸브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12.10.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였고, 2018.4.3. OOO에서 현재의 소재지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OOO는 2002.8.19. 설립되어 OOO에서 고철 ․비철 수입․판매업(도매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는 모두 OOO이다.
(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및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위 <표1>~<표3> 기재와 같이 OOO와 쟁점금액을 대여․회수 또는 지급하였다.
(다) OOO는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쟁점협약을 체결(2012.10.1.)하기 전인 2012.5.30.과 2012.5.31. 쟁점토지(24,611㎡, 당초 7필지였으나 분필 후 13필지)를 포함한 13필지를 OOO억원 상당에 취득한 후 2013.11.29.~2017.6.8. 기간 동안 11필지를 양도하였고, 양도토지 중에는 2016.8.30.과 2017.6.8. OOO에게 각각 양도된 OOO이 포함되어 있다.
<표5> OOO의 쟁점토지 보유 및 양도 현황
(단위 : ㎡, 만원)
※취득가액의 합계는 OOO(각 필지별로 미구분)
※13필지 모두 임야이고, OOO의 용도는 ‘도로’
※OOO에서 각각 분필됨 :분필 전에는 전체 7필지
(라) 쟁점협약서를 보면, OOO는 2012.10.1. 공동으로 쟁점토지에서 공장설립의 인가를 받아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되(제1조, 제2조), OOO가 토지계약 체결,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 사업기획 등을 담당하면서 토목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OOO이 실수요자 유치, 토․사석 반출, 토목공사의 관리, 공사대금 조달 등을 담당하며(제4조), 이들 법인이 분양완료 후 사업관리 처분시점에서 수익금을 50%씩 정산하는 내용의 쟁점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은 쟁점협약의 체결당시 OOO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OOO이 동 협약에 따른 담당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협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
(마)쟁점지급금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보면, OOO는 2012.12.7. OOO토지(1,871㎡)를 OOO억원에 매입하되, 설계변경 후 대상토지의 면적은 6,000㎡로 하고, OOO이 희망하는 면적을 허가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의 인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6.8.5. 매매대상 토지를 OOO(각 면적은 3,985㎡, 1,795㎡), 매매대금을 OOO만원으로 하되, 각 토지별로 OOO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변경하면서, 건축허가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를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제2조), 조사청은 2012.12.7.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경우 부동산인도일이 미기재되어 있고, 2016.8.5. 작성된 것도 OOO이 2012.11.23. 공장신설의 인․허가 변경승인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부동산인도일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서 이들 매매계약서가 쟁점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바)쟁점선급금과 관련한 토지사용승락서 2매(작성일자 미기재)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OOO(동 법인의 신탁사로 보이는 주식회사 OOO)는 OOO로부터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각 면적 3,428㎡, 1,973㎡ 중 전부 및 764㎡(다른 하나의 경우 OOO토지의 3,428㎡)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12.10. OOO(3,428㎡)를 OOO만원에 취득하되, 허가완료 후 60일 이내에 잔금 OOO만원을 지급하면 해당 토지를 인도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공장신설 (변경)승인과 관련한 공문을 보면, 쟁점지급금과 관련하여 OOO은 2012.11.23. OOO시장으로부터 OOO각 토지(면적 합계 1,871㎡)의 지상에 각각 330㎡ 및 182㎡(합계 512㎡)의 제조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장신설(탭, 밸브 및 유압장치 제조업)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신축장소 및 건축면적을 각각 OOO(면적 3,428㎡) 및 2,279㎡(제조․부대시설의 면적으로 각 1,322㎡, 957㎡), 2015.5.22. 신축장소를 OOO외 2필지(도로부지 569㎡을 포함한 5,765㎡)로 하는 변경승인을 받았고, 쟁점선급금과 관련하여 OOO2012.11.23. OOO시장으로부터 OOO각 토지(면적 합계 6,888㎡)의 지상에 각각 924㎡ 및 396㎡(합계 1,320㎡)의 제조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장신설(기타 고무제품제조업 및 공기조화장치제조업 관련) 승인을 받은 후, 2013.9.26. 신축장소, 건축면적 및 업종을 각각 OOO(면적 3,428㎡), 792㎡(제조․부대시설의 면적으로 각 594㎡, 198㎡) 및 기타 고무제품제조업, 2015.5.22. 업종 외의 같은 항목을 각각 OOO외 2필지(도로부지 764㎡을 포함한 3,843㎡) 및 1,353㎡(제조․부대시설의 면적으로 각 825㎡, 528㎡)로 하는 변경승인을 받았다.
(아)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이 2018년 3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가 2014․2015사업연도 중 OOO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여금(쟁점대여금 외의 것으로 보임)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쟁점선급금으로 보임)은 토지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단기대여금(쟁점대여금으로 보임)은 OOO소유의 토지매수 목적으로 대여하였고, OOO이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쟁점지급금으로 보임)은 부동산개발사업 공동투자액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대여금약정서 및 금전차용증서(연대보증인 OOO)를 보면, OOO는 2013.1.31. OOO에게 같은 날부터 2013.7.3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대여금 중 OOO을 대여하되,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연이자율 11%로 산출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청구법인이 ‘OOO가 금융기관에게 OOO소유의 부동산을 대출금 OOO억원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토지(쟁점토지 중 하나로 2013.9.23. 같은 동 OOO에서 분필된 것)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3.1.31. 주식회사 OOO이 최권최고액 OOO억원의 OOO명의의 채무와 관련하여 OOO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되었다가, 2014.6.17. 말소(등기원인 :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0~2013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이 OOO당기순이익이 OOO자본금이 OOO상당이고, OOO는 2010~2015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의 경우 2014사업연도까지 OOO억원 정도(2011년 OOO억원 상당)였다가 2015사업연도 중 OOO억원 상당으로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3사업연도까지 결손(OOO억원 상당)이었다가 2014사업연도부터 이익(OOO상당)이 발생하였고, 자본금의 경우 2014사업연도까지 자본잠식(OOO억원 상당) 상태이었다가 2015사업연도 중 해소(OOO상당)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2년 제1기 예정신고시 공급가액 OOO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타)청구법인들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급금으로 토목공사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1차․2차 변경계약서 포함)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OOO주식회사에게 2013.4.1.~2013.9.30.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토지의 지상에 도로, 옹벽 등의 토목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3.4.2.~2013.10.30. 기간 동안 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 외에 OOO주식회사와 OOO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없으며, OOO가 쟁점지급금을 재원으로 위 토목공사대금 등을 지출하였는지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파)청구법인들은 OOO이 쟁점토지 중 OOO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OOO과 주식회사 OOO와 체결된 건축물설계계약서 등을 제시하였고, 위 도급계약서에는 OOO주식회사에게 2017.4.10.~2018.3.12.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만원에 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7.6.12.~2018.3.12. 기간 동안 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를 수취하였고, 신축된 공장건물 4개동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2018.3.23. 동 건물(OOO외 1필지)의 소유권보전을 하였으며,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 4동의 건축면적은 합계 1,596㎡, 연면적은 3,029㎡이고, 건축허가일은 2013.3.7., 착공일자는 2013.3.13., 사용승인일은 2018.3.12.이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주식회사 OOO공사시공자는 OOO주식회사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급금(OOO억원 상당)을 산지전용설계, 토목공사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1.10.~2018.5.28. 기간 중 촬영된 OOO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협약일(2012.10.1.)이 속한 2012년 촬영된 것에는 OOO토지가 산림으로 덮여 있었는데, 2013년부터 평탄화되다가 2016년 이후 건물이 신축되기 시작하였고, 2018.5.28. 촬영된 것에는 그 지상에 건물 7동~8동이 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들은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수수료 등을 제외한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지급한 후 OOO로부터 지급받은 동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재원으로 금융기관에게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자수수 내역 및 이자비용․이자수익의 각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4)청구법인들의 대리인은 2019.3.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기존에 제시한 주장 외에 OOO주식회사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개발하도록 하면서 지출한 OOO쟁점토지의 일부(OOO토지)의 매입대금 중 계약금 OOO억원 등을 쟁점지급금OOO으로 지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초 제시한 증빙자료 외에 1992.2.12.~2013.9.23. 기간 중 쟁점토지의 분할내역 및 이에 대한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쟁점토지가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1992.2.12. 현재 하나의 필지(OOO24,611㎡)였다가, 2002.8.19. 7개의 필지OOO로 분필되었고, 2012.12.21. 다시 하나의 필지OOO 24,611㎡)로 합필되었다가, 2013.9.23. 2차례에 거쳐 각각 8개 필지OOO및 13개OOO의 필지로 각각 분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토지의 분필․합필 내역
(단위 : ㎡)
※ 지번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 중 쟁점지급금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해당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법인의 매출 또는 수익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특수관계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대여금은 해당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쟁점지급금OOO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OOO이 새로운 사업장을 이전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OOO와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OOO만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OOO의 업무와 관련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실제로 쟁점협약서에 기재된 소관 사업부문(토목공사관리, 공사대금조달 등)을 하였거나 쟁점협약에 따른 토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매출 또는 수익의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OOO가 쟁점지급금 중 OOO만원을 쟁점협약에 따른 쟁점토지의 조성사업으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OOO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인 OOO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금 중 OOO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OOO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다만, 쟁점지급금 중 OOO억원의 경우, OOO에게 2015.12.18. OOO억원을, 2015.12.21. OOO억원을 각각 지급한 후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확인한 OOO의 쟁점토지 보유․양도현황(위 <표5>)에 의하면 OOO로부터 2015.8.5. OOO임야 3,985㎡ 및 2016.8.30. 같은 OOO임야 1,795㎡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위 OOO억원을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이 2012.11.23.~2015.5.22. 기간 동안 OOO시장으로부터 위 토지로 보이는 토지의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7.4.10. OOO주식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6.12.~2018.3.12. 기간 동안 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8.3.23. OOO이 위 토지의 지상에 신축된 공장 4개동의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간에 2012.12.7., 2016.8.5. 각각 OOO(1,871㎡), 같은 동 OOO(3,985㎡)․OOO(1,795㎡)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2002.8.19.~2013.9.23. 기간 중 쟁점토지의 분필 후 합필 및 재분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급금 중 OOO억원(OOO이 2015.12.18., 2015.12.21. OOO에게 각각 지급한 OOO억원 및 OOO억원의 합계액)은 OOO이 2015.8.5., 2016.8.30. 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OOO임야 합계 5,780㎡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OOO의 사업용 토지인 ‘사업장 건물의 부지’의 취득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쟁점지급금 중 OOO억원이 사업용 토지(OOO의 사업장 건물의 부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쟁점① 중 쟁점선급금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OOO가 쟁점협약에 따라 조성된 쟁점토지 일부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사업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장신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승인 반려, OOO의 제3자에 대한 양도 등에 기인하여 쟁점선급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OOO의 업무와 관련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조성하는 당사자인 OOO의 각 대표이사는 OOO으로 동일하여 OOO가 보증금 명목의 쟁점선급금을 지급하면서 OOO로부터 공장신축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일부의 지상에 OOO의 공장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다면 단순히 제3자가 OOO보다 더 높은 매입가액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가 아니라 해당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쟁점②의 쟁점대여금OOO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OOO가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OOO의 요청을 받아 OOO가 보유한 쟁점토지의 일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인 OOO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OOO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기업자금의 무분별한 유출로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달리 동 금액이 OOO의 매출 또는 수익의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