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13. 청구인에게 한 2017.2.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손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2.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7.8.31. 처분청에 상속재산 중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25.부터 2018.6.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7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인출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시가)에 반영하고 쟁점인출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8.9.13. 청구인에게 2017.2.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비교대상아파트(계약일 2017.7.20., 등기접수일 2018.1.8.)의 쟁점매매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위치하나, 최상층 아파트인 쟁점아파트는 다락방(39.2266㎡)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아파트(1층~20층)에 비해 실거주 면적이 넓고 층고도 높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와 면적이 같지도 유사하지도 않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상 면적이 동일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서도 동일한 면적으로 실거래가가 공시된다는 등의 이유로 두 아파트는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질을 우선으로 하는 세법의 기본이념에 배치된다.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나, 층고 관점에서 볼 때, 쟁점아파트는 21층(최고층)인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7층에 해당하여 전체 층수(21개 층) 중 14개층(66%)의 차이가 나므로 두 아파트는 유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2017.4.28. 공시)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어서 OOO원(7.4%)의 차이가 나므로 공동주택가격 또한 유사하지 않다.
2017.3.10. 상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15조 제3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설규정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이 2017.3.10.이고 상속개시일은 2017.2.13.이므로 개정된 시행규칙의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규칙 개정취지가 그동안 매매사례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가격차이가 5% 이상 차이나는 이 건에도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에도 임의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인출금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인출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현금으로 가져갔겠지’라는 추측에 의해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OOO원 이상이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당연히 상속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처분 재산이 OOO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다.
(나)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OOO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정상속재산을 과세하는 취지는 상속이라는 고유의 특성, 즉 해당 재산의 주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의 인출 등에 대한 궁극적인 소명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또는 2년) 이내에 고액의 재산 처분을 통해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쟁점인출금액은 1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이 OOO원 미만으로 추정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추정상속재산도 아닌 상속재산가액에 바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다) 쟁점인출금액(OOO원)은 피상속인의 간병인에 대한 사례비, 피상속인의 집안일을 도와준 가정부에 대한 사례비・퇴직금, 장례식에 찾아온 친지들에게 지급한 교통비, 장례식장 지급비용, 영구차 대여료 등 수많은 곳에 사용되어졌으며, 실제 상속인 중 아무도 쟁점인출금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형성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2017.7.20.)된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방향·공부상 면적(전용면적 184.1142㎡)·용도가 동일한 점, 평가기준일 현재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OOO원)이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OOO원) 보다 낮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비교대상아파트는 적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조심 2007서4053, 2008.6.30.).
구체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2006.4.28.)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면적으로 모집공고를 하였고 최상층의 분양가격은 OOO원, 6∼9층의 분양가격은 OOO원으로 쟁점아파트 분양가격이 비교대상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높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114 및 한국감정원에서 확인된 시세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2017년 2월 시세가 OOO원, 2018년 6월 시세가 OOO원임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가액(OOO원)은 정상적인 가격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G타입(68평) 최상층 관련 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39.2266㎡의 다락(다락방이 아님)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된 다락은 난방이 되지 않고 창고와 옥상 출입에 사용되며 해당 면적은 계약상・공부상에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주로 서비스면적인 다락이나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공부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고 조세 관련 각종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의 면적(전용면적)’을 과세자료로 삼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다락, 발코니의 서비스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실거래상・행정관행상 확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와 공부상 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를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
(라) 쟁점아파트 단지(OOO) 및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를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당시 시세나 1년 후의 거래사례에 비하여 예외적으로 높다는 등의 비정상적이거나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
(마) 개정된 쟁점조항은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의 상속개시일은 2017.2.13.이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
(2) 쟁점인출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현금인출행위가 이루어졌다.
피상속인은 2016.12.26.∼2017.2.13. OOO에 입원하였다가 2017.2.13. 사망하였는데, 2017.1.23.~2017.2.13. OOO 및 OOO원이 현금인출되었다.
현금인출내역을 보면, 2017.2.7. 및 2017.2.9. OOO에서 인출된 OOO원은 상속인중 OOO에서 OOO(음식업)과 OOO(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OOO을 거래하고 있는 상속인 반OOO가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은 폐섬유화로 호흡이 곤란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 인출금액이 과다한 점, 인출행위가 있던 날 병원에서 외출한 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OOO은행 거래자는 반OOO 및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건별로 실제 현금인출을 누가 하였는지는 CCTV를 확인하여야 하나 연로한 남편 반OOO보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장남인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인출금액 중 반OOO가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외의 쟁점인출금액은 청구인 등이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입원 중에 비정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당일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거짓 소명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상속인들이 의도적으로 상속재산을 인출하여 은닉함으로써 상속세를 적게 신고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인출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과세관청은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액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간병인(미상) 및 피상속인의 집안일을 도와준 가정부(미상)에 대한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식에 찾아온 친지들에게 지급한 교통비, 장례식장 지급비용, 영구차 대여료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장례식장비, 병원비, 묘지비 등을 상속예금에서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인출된 쟁점인출금액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인출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2.13.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7.8.31.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3.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가액(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시가)에 반영하고 쟁점인출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7.2.13. 상속분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와 공부상 면적(184.11㎡)·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한 물건 중 평가기준일(2017.2.13.)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었던 매매사례 2건을 선정하고, 그 중 공동주택가격이 조금 낮은 비교대상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시가)에 반영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입원기간(2016.12.26.∼2017.2.13.) 중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출금액(OOO원) 중 반OOO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을 제외한 쟁점인출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OOO
(2) 쟁점①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 단지인 OOO에 대한 아래의 입주자모집공고(2006.4.28.)상 분양정보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분양면적(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면적과도 동일)은 동일하나, 분양금액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아파트 단지인 OOO에 대하여 확인된 시세정보는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103동 아파트의 도면 및 쟁점아파트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G타입(68평) 최상층으로 일반층의 아파트와 달리 공부상 면적 외에 서비스면적인 다락 39.2266㎡이 존재하고, 거실 층고가 일반층 아파트보다 다락 높이만큼 더 높으며, 쟁점아파트의 거실에서 다락으로 통하는 계단이 존재하고, 다락은 일반적인 방의 구조와 달리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 옥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유사매매사례가액 관련 규정인 상증법 제49조 제4항이 개정되어 유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시행일 2017.2.7.)하였고,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유사재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2017.3.10.부터 시행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17.2.13.) 현재 상증법령상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되려면 두 아파트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면적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부상 면적은 동일하나, 쟁점아파트 내 다락의 존재로 거실의 층고 및 실질적인 활용 면적이 다른 점, 위치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최상층에 해당하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일반층에 해당하는 점, 기준시가의 경우, 비교대상아파트는 OOO원인 반면, 쟁점아파트는 다락면적의 존재 등으로 OOO원으로 공시되어 기준시가가 상이한 점,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17.2.13.) 이후인 2017.3.10. 유사재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할 경우에도 두 아파트의 기준시가의 차이가 5%를 초과하여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재산의 기준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을 만한 가액을 달리 찾을 수 없는 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사망하기 바로 2주전에 쟁점인출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인출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출금액의 인출장소 및 인출형태 등을 종합할 때 쟁점인출금액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인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거나 쟁점인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출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단서생략)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7)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