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서-4173생산일자 2019.04.24.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6.29.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10.1.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6.10.까지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1962.6.12. OOO그룹의 금융계열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4.6.10. OOO 금융그룹인 OOO에 매각됨]은 2012.10.18. 및 2012.10.22. OOO 이하 3개 시행사(“이 건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OOO 등 미분양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매입대금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 OOO원(이하 “쟁점매입대금”이라 한다)의 인정이자 계상이 누락되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인정이자 계상 누락분 합계 OOO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8.6.29.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8.10.1.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없음)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0.(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8.12.13.(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매입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3자인 이 건 시행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거래를 특수관계자인 OOO과의 차입․대여거래로 볼 수 없다.

   2012년 OOO의 위기 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 그 이전부터 이미 청구법인은 고객들에게 OOO 발행의 채권, 기업어음, 기타 계열사 발행의 증권 등을 다수 판매하였던 상황이었다.

   만약, OOO의 재무적인 위기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고객들에게 OOO 발행의 채권, 기업어음 등을 판매한 데 대해 판매자로서의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었다.

   또한, OOO의 재무적인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로서 청구법인 역시 신용훼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구법인은 자사 및 고객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또한 당시 수익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투자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시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 쟁점부동산을 이 건 시행사로부터 매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을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납부방법)에 따라 수탁사OOO에게 지급하였고, 수탁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공사인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건 시행사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지만, 그 실질은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상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로부터의 쟁점부동산 매입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과, 시공사인 OOO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은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은 시공사의 지위에서 이 건 시행사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청구법인과 이 건 시행사 사이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 건 시행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 건 시행사로부터 매입한 뒤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건 시행사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과, 이 건 시행사가 OOO과의 공사계약에 기하여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별개의 법률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엄연한 사법적 거래형식인 청구법인과 이 건 시행사 사이의 매매계약, 시공사인 OOO과 이 건 시행사 사이의 공사계약을 전부 부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자금대여라고 볼 수는 없다.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법상 주체는 청구법인과 이 건 시행사이며, 각 주체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각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상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에 의해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A가 특수관계가 없는 시행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시행사가 A와 특수관계가 있는 시공사에게 그 지급받은 매입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과 시행사가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A가 시공사에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참조).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에 마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이 건 시행사에게 지급하더라도 이 건 시행사가 이 대금으로 어느 채무에 우선하여 어느 순서로 변제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 건 시행사의 상황 또는 의사에 따른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과 이 건 시행사간의 매매계약에 이 건 매매대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실제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기존 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만이 이 건 시행사로부터 OOO에 변제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부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시공사인 OOO에 대한 자금지원 내지 대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2.10.18. 매입결정을 하고 지급한 매입대금 OOO원은 곧바로 OOO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며, 수탁자인 OOO 소유의 OOO계좌로 OOO원 전액이 우선 입금되었고, 수탁자의 계좌에서 OOO에게 그 중 일부 금액인 공사비 대금 OOO원이 입금되었을 뿐이다.

   즉, 청구법인은 매수자로서 매입대금 전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수탁자는 이 건 시행사의 채권자인 시공사 OOO에게 채무변제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들은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자금지원 내지 대여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면, OOO의 경우 매입 당시 OOO원에 매매대금을 정한 뒤 이후, 실사 및 감정을 통해 매매대금을 재산정한 후 정산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쳤을 이유가 없다.

   OOO 매입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은 계약당시에는 우선 OOO원으로 정하되 실사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그 약정에 따라 OOO원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 반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은 「법인세법」상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매입자산이 수익파생에 공헌하거나 장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등 수익과 관련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 매입행위가 “행위 당시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4.10. 선고 2013주20127 판결)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원은 위 판결에서 “매입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매입한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의 운용수익이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행사들이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반드시 특수관계자인 시공사에게 지급하게 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부동산이 수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매입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거래는 위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 매입 당시 쟁점부동산이 수익파생에 공헌하거나 장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었다.

   청구법인은 2009년 4월부터 OOO 부지 공동주택인 ‘OOO’ 개발사업 리파이낸싱을 위한 SPC설립 및 출자의 금융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수차례 관련 금융용역을 수행해 오고 있는바, 2012년 10월 OOO를 매입할 당시 이미 OOO 일대의 부동산 특히, OOO에 대한 입지조건, 조망권, 교통편의성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이었다.

   청구법인은 OOO를 매입할 당시 OOO가 수익파생에 공헌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OOO는 OOO 내 최고급 빌라로서 지하3층에서 지상3층, 실사용 면적 기준 305 내지 423㎡, 총 12가구로 구성되어 인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또한 인근에 위치한 고급빌라 중 유일하게 전 가구에서 OOO이 가능하고 테라스가 적용되어 사생활을 중시하는 기업 경영진이나 연예인 등에게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던 곳이었다.

   OOO에 건축부문에 있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제도인 OOO에서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건축학적, 미적인 측면으로 인정받았던 곳이다.

   청구법인은 OOO 매입 당시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입 직후 제3자인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금 OOO를 OOO원 이상에 매각하도록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이 2012년 10월 OOO를 이 건 시행사로부터 매입한 이후인 2013년 2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과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을 추진한 것은 OOO가 그만큼 수익성이 있어 투자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던 것이라면, 도리어 매입 이후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을 것이므로 제3자와 사이에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였을 리가 없다.

   청구법인 및 매매대행사인 주식회사 OOO 역시 당시 기준으로 OOO의 경우 적어도 매매최소가인 OOO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매매 최소가를 정하고 그 초과금액으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매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만약 제3자인 주식회사 OOO이 OOO에 대해 OOO원 이상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담보물권으로 활용하여 대출이자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바, 실제로 청구법인은 OOO를 OOO은행 일중차월 담보물권(기존 “국공채 OOO원”)으로 교체하여 “지급이자 감소 OOO원의 효익”을 얻었다.

   청구법인이 OOO를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 기준 부동산 매입가격 산정 측면에서도 적정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매입거래이었다.

   청구법인은 2012.10.18. OOO를 OOO원(최초 OOO원에 매입한 후 실사를 거쳐 정산)에 매입하였는데 동 부동산은 청구법인에 매각되기 전 그 이상의 가격인 OOO원을 최초 분양가로 하여 매각이 시도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가격 조견표(초안)를 가지고 있었기에 대상 자산에 대한 가격정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한 상태였다.

   즉, 감정평가법인에서 동 부동산에 대해 추정가액을 각 OOO으로 평가하였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추정가액의 평균인 약 OOO원을 매입가격으로 정했던 것이다.

   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산정 등 투자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 뒤, 청구법인은 이 건 시행사와 2012.10.18.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은 우선 OOO원으로 하되, 청구법인이 동 부동산을 실사한 후 정산한다는 유보 조항을 두었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실사(2012년 12월 감정평가) 이후 협상 과정을 거쳐 매각대금이 OOO원 감액된 OOO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최초 분양가가 OOO원으로 이보다 OOO원 할인(약 19%)된 OOO원에 매입(최초 OOO 제시 OOO원)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매입 당시 청구법인은 수익성 측면에서 쟁점부동산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OOO그룹 회장 OOO 및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OOO에서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가가 적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매입으로 청구법인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쟁점부동산 매입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고 한다면, 동 매입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OOO는 현재도 순조로이 매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익과 관련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에 관하여 초반에는 턴키 방식으로 일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방침 하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개별 자산 매각 방식으로 방침을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최근 개별 매각 건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심판청구일 현재 OOO 5채는 매각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물건도 매각이 진행 중이다. 또한 OOO와 함께 이 건 시행사로부터 매입한 OOO는 전부 매각이 완료되어 각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바도 있다.

   OOO는 고급주택의 특성상 일반주택보다 매수자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OOO 내 고급빌라가 지속적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OOO권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OOO의 가치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급주택만을 원하는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매각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익과 관련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은 무수익자산이 매입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부동산 매입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OOO이 지급받은 금원 상당”이며, 인정이자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까지”만 계산되어야 한다.

  (가)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경 쟁점부동산을 이 건 시행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건 시행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일부인 OOO원만을 쟁점부동산의 시공사인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에 의해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즉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인 OOO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OOO원 중 OOO이 지급받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이 건 시행사에게 귀속되어 각 부동산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그에 대하여 OOO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나머지 금원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원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대금 전액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한 사안들은 본 사안과 달리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이기에 매입대금 전체를 특수관계자가 전액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나) 인정이자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까지만 계산되어야 한다.

   인정이자의 계산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시점인 2014.6.10.까지만 계산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법인세과-62, 2012.1.16. 등).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고 하더라도, ① 대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즉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인 OOO원에 국한되며, ②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인 2014.6.10.까지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없이 임의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를 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에는 처분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2018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무수익자산으로 이에 대한 매입대금 인정이자 계상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납세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를 하였다.

   즉, 아직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청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도래하자 임의로 2018.6.29.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최종 감사원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8.9.28.에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등 다툼의 소지가 있어 2018.6.11. 감사권익보호관제도를 통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2018.8.14. 2차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감사원의 내부검토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018.9.28.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안내를 받았다.

   따라서,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2018년 6월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이 건 부과처분은 감사원의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시 감사관은 청구법인의 OOO 등 매입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자금을 우회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었으며, 국세청 조사관은 감사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유선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 이외에는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경정 또는 결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행위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등에서 ‘무수익자산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재산으로 보면서 취득당시 매입경위, 취득 필요성, 활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취득행위로 보이는 경우에 무수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취득행위인지 여부는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11.10. 선고 대법원 98두12055 판결).

  금융위원회 감리결과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공사이자,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하루 만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점, 청구법인은 취득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OOO원대의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본사사옥 등을 포함한 OOO원의 부동산을 오히려 매각하려던 상황이었던 점(2012년 9월 청구법인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OOO에 있는 15층짜리 본사사옥과 주변 토지를 OOO원에 부동산펀드에 매각함), 매입결정 당시 청구법인은 과거 유사한 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사례가 없었던 점, OOO에 자금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 곧바로 일괄매각을 추진하여 OOO 12채 중 3채만 매각(매각손실 OOO원)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한 나머지 9채는 매입 후 5년 6개월이 넘는 2018년 5월까지 임대 등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심판청구일 현재에는 5채를 매각하여 매각하지 못한 빌라는 7채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거래형식에서 벗어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무수익재산을 매입하여 쟁점매입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누락분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OOO이 지급받은 금원 상당이며, 인정이자기간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까지만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의 특수관계자들(이 건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하며, 단순히 OOO에게 직접 귀속된 금액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까지가 아닌 쟁점매입대금이 회수된 시점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없이 임의로 법인세를 고지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없이 법인세를 고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OOO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대금 중 특수관계자자에게 직접 지급된 OOO원만을 인정이자 계산 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특수관계 소멸일(2014.6.10.)까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없이 과세처분을 하여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OOO 청구법인의 회계감리결과OOO를 공시하였으며, 그 공시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구입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2.10.17. 유동성 위기에 처한 OOO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OOO그룹회장, OOO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계열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우므로 OOO이 아래 <표>와 같이 OOO이 시공한 OOO등 준공 후에도 미분양된 부동산 OOO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지원해 주기로 정하였고, 다음 날인 2012.10.18. 오전 7시경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OOO원의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

      2)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입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시행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각각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중 OOO 매입대금으로 OOO원(매입가격 등 조건은 청구법인과 OOO이 협상하여 매입대금을 결정하고, 이후 2012.12.10.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으로 결정)을 이사회 매입 결정 당일인 2012.10.18. 입금하였고, 이로 인해 OOO은 같은 날 공사대금 등 OOO원을 바로 회수할 수 있었다.

  (나) 이 건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경 OOO과 OOO의 CP상환자금 등 합계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자, 2012.10.17. 저녁시간에 청구법인과 OOO의 임원들이 모인 긴급회의에서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OOO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긴급회의에서 OOO에서 시공한 공사현장 중 미분양된 3개 현장을 확정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OOO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은 10.18. 오전 7시경 OOO의 회장과 청구법인 사장 등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OOO원(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 상당의 이 건 시행사 명의 미분양부동산(쟁점부동산)을 매입해 주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자금지원이 필요했던 계열사인 OOO이 모의하여 공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시행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OOO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주었다.

   예컨대, OOO의 경우 시행사인 OOO은 2012.10.18. 대주단과 시공사(우선수익자)인 OOO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청구법인에 매각하였고, 당일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각대금(OOO원)은 바로 OOO에 입금되었다(회수된 금액은 OOO 회사채 OOO원(2012.10.18.) 및 OOO CP OOO원OOO의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

   한편, 매각과정에서 대상자산에 대한 가격산정 등 사전검토과정이 생략되었고, 향후 자산의 운용방안 등 수익성을 포함한 투자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 유사한 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사례도 없었는데도 거액의 부동산을 하루만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매입대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통상의 분할지급이 아닌 다음 날 한꺼번에 지급되었다.

   또한, OOO 등 매입 당시 청구법인은 당기순손실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으로 특히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사, 사옥 등을 포함한 OOO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현금자산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목적사업과 무관한 OOO 등 거액의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사실, 쟁점부동산 매입 이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을 추진한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위 매입행위는 오로지 계열사의 긴급한 자금지원 외에 그 어떤 매입목적을 찾기도 어려워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는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이를 종합하면, 위 OOO 등 쟁점부동산 취득행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시공한 빌라 등의 미분양 등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게 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는 시행사 명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그 거래 실질은 특수관계자와 모의하여 시행사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매매를 위장한 자금대여)으로 청구법인은 이 같은 취득행위가 없었더라면 실현되었을 위 매입매금 OOO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12.10.18.), 2012.10.18. 정산 전․후의 OOO 매매계약서, OOO의 매매계약서(2012.10.22.), OOO의 매매계약서(2012.10.22.), OOO 및 OOO의 금융거래자료, OOO의 거래전표, OOO의 매매대행계약서(2013년 2월), OOO의 최초 감정평가 자료, OOO그룹 회장 OOO 및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쟁점부동산 매입관련 배임혐의 형사소송 판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중 금융거래자료 및 형사소송 판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2012.10.18.자 전표에는 “OOO 대여금회수 및 공사비 수금” 명목의 예금 OOO원(a)이 차변에, 2012.10.22.자 전표에는 “OOO 대여금회수” 명목의 예금 OOO원이 차변에 각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2012.10.22.자 OOO은행 거래내역 조회자료에는 총 입금액이 OOO원(b)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a와 b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나) OOO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 조회자료에는 2012.10.18.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등 판결(1심 판결) 중 OOO에 대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소사실의 요지

    OOO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 OOO과 OOO의 경영을 총괄하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인 피고인 OOO은 OOO그룹 계열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구입가 이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자산이 처분되지 않아 거액의 금융비용만 발생시키고, 결국 저가 처분해야 하는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오로지 OOO에 긴급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당시 OOO의 건설부문이 제 가격에 분양을 하지 못해 문제 부동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추려 OOO에 매각하기로 공모하고, OOO으로 하여금 OOO으로부터 2012.10.18. 감정가가 OOO원인 OOO 12세대를 OOO원에 매입하게 하여 OOO에 OOO의 감정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OOO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OOO의 매입 경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그룹은 2012.10.17. OOO 회사채와 OOO CP 상환자금 등 합계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2012.10.18. 피고인 OOO과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인 회의 끝에 피고인 OOO의 장모인 OOO으로부터 OOO를 무상으로 대여받고, 위 OOO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이 OOO 소유 OOO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 OOO과 OOO의 매매대금 협상과 정산과정

    2012.10.18. 당시 OOO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피고인 OOO을 비롯한 OOO 임원들은 그룹의 방침이라고 하여 무작정 OOO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위 빌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격에 대한 꾸준한 협상 끝에 OOO원이라는 매매대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OOO원의 매매대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추후 정확한 시가감정을 거쳐 파악되는 적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실제 OOO은 그 후 OOO과 OOO에 OOO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2.12.13. OOO과 OOO의 2012.12.7.자 감정평가결과와 OOO의 2012.12.10.자 감정평가결과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차액인 OOO원을 돌려받았다.

    다) 매매대금의 적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인식

    검사의 주장

    검사가 위 감정가 OOO원은 사전에 OOO과 OOO이 합의하여 정한 금액이고, OOO과 OOO의 감정평가는 OOO의 요청에 의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으며, 결국 OOO의 가액은 2013년 5월 OOO의 감정결과에 따른 OOO원과 처음 약정한 매매대금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합의한 금액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받은 것인지 여부

    OOO이 사전에 OOO과 OOO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그 후 감정평가법인에 위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OO에서 OOO 매입 실무를 담당한 직원인 OOO, OOO의 검찰진술과 OOO 자산관리팀 직원인 OOO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OOO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진술은 착오로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매매대금 재협의와 감정평가 의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이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금액을 맞추어 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앞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OOO의 진술은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 OOO원에 맞춘 감정평가서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에서 본 OOO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OOO의 감정가인 OOO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OOO의 진술은 OOO의 지시를 받아 감정평가법인에 일정한 가격대를 제시한 다음 OOO과 OOO의 합의로 새로운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을 때 그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고 OOO과 OOO 양쪽의 평균이 매매금액에 맞춰지도록 조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금액을 맞춰서 감정서를 받아두라고 한 것은 아니고 OOO과 협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금액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OOO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OOO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OOO과 OOO이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OOO의 진정한 가액과 다른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OOO, OOO, OOO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OOO이 OOO과 사전에 합의한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실제 가액과 다른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OO의 실제 가액이 OOO원에 불과한지 여부

    검사가 OOO의 가액이 OOO원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OOO의 감정평가서는 2012년 5월 OOO 주식회사가 OOO에 대하여 OOO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OOO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담보목적의 감정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평가목적뿐만 아니라 평가주체, 방법에 따라 평가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OOO의 감정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OOO의 감정평가서만으로 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부동산의 감정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OOO과 OOO원으로 평가한 OOO이 허위의 감정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OO의 감정가 OOO원에 대한 인식 여부

    OOO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실무를 담당한 OOO은 2013년 5월 OOO이 의뢰한 OOO의 2012.5.24.자 감정평가서(OOO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실무자들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한 감정평가서를 OOO그룹 회장인 피고인 OOO과 OOO 대표이사인 피고인 OOO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라)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OOO은 OOO의 매입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OOO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OOO(2심 판결) 중 “6. 피고인 OOO에 대한 OOO의 OOO 소유 OOO 고가매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OOO은 오로지 OOO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감정가를 사전에 정한 다음 형식적인 감정을 거쳐 OOO의 증권업 용도와 무관한 비업무용부동산인 OOO를 시가보다 OOO원이나 고가로 매입하였다. OOO, OOO의 일관된 진술, OOO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의뢰 경위와 빌라에 대한 OOO의 감정평가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OOO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 OOO과 OOO의 경영을 총괄하는 OOO 대표이사인 피고인 OOO은 구입할 부동산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구입가 이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자산이 처분되지 않아 거액의 금융비용만 발생시키고 결국 저가 처분해야 하는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오로지 OOO에 긴급 자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당시 OOO의 건설부분이 제 가격에 분양을 하지 못해 문제 부동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추려 OOO에 매각하기로 공모하고, OOO으로 하여금 OOO으로부터 2012.10.18. 감정가가 OOO원인 OOO 12세대를 OOO원에 매입하게 하여 OOO에 OOO의 감정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OOO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은 ① 2012.10.17. OOO과 OOO는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2012.10.18. 피고인 OOO 주재 하의 회의 끝에 피고인 OOO의 장모인 OOO으로부터 OOO를 무상으로 대여받고, 위 OOO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이 OOO 소유 OOO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점, ② 2012.10.18. 당시 OOO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피고인 OOO 등 OOO 임원들은 나름대로 가격에 대한 꾸준한 협상 끝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정한 점, ③ 특히, OOO원의 매매대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추후 정확한 시가감정을 거쳐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OO은 그 후 OOO과 OOO에 OOO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2.12.13. OOO의 2012.12.7.자 감정평가결과와 OOO의 2012.12.10.자 감정평가결과를 감안하여 OOO 사이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차액인 OOO원을 돌려받은 점, 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OO, OOO 진술은 OOO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위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들이 OOO의 감정평가서(OOO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은 OOO 매입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OOO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 증인 OOO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판시 사실 및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특히, OOO은 OOO를 OOO에 매각하기 전에 OOO원에 분양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OOO은 2012.10.18.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매매대금은 OOO이 OOO를 실사한 후 정산한다는 유보 조항을 두었고, 이에 따라 OOO 자산관리팀장 OOO과 OOO 직원 OOO, OOO이 구체적인 협상과정을 거쳐 매각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낮추기로 정산하였다.

    한편 OOO이 OOO과 위와 같은 정산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가격에 맞춰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실제 가액과 다른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였다거나 나아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OOO이 OOO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OOO에 OOO의 감정가와 매매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OOO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대법원 OOO 판결(3심 판결) 중 OOO에 대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피고인 OOO에 대한 OOO의 부동산 고가매수에 의한 배임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손해 발생,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의 추가의견(중복사항 제외)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은 당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는바, OOO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이 아니라 청구법인 자사 및 자사 고객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입은 "당사 고객의 자산보호 및 궁극적으로 당사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크나큰 피해 방지"에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2012.10.18.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OOO의 재무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당사 및 당사 고객들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사들은 OOO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OOO 관련 당사 금융상품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그로 인한 당사의 평판리스크 하락으로 인해 측정 불가능할 정도의 당사 피해가 예상되므로 당사 및 당사 고객,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 공감하였고, 이사들은 논의 진행 결과, OOO과 연관된 거래를 승인한 본질적 이유가 OOO 자체에 대한 지원에 있지 않고, OOO 발행 채권 및 기타 계열사 발행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 고객의 자산보호 및 궁극적으로 당사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크나큰 피해방지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매입은 궁극적으로 당사 및 당사의 고객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 OOO의 위기 상황이 존재했고, 그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하나의 계기는 되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목적은 “청구법인 자사 및 자사의 고객보호"에 있었다.

   청구법인이 "자사 및 자사 고객보호를 위해" 매입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현실화되어 실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 바 있다.

   이런 경영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우려는 현실화되어 실제 결과적으로 OOO사태로 인해 OOO 명의 피해자와 OOO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룹해체, 고객예탁금 인출사태, 주가폭락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물론 청구법인에 투자한 고객들,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

   이하에서 실제로 OOO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청구법인이 OOO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피해 발생을 예상하였기에 청구법인 자사 및 자사의 고객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매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을 통해 OOO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OOO그룹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은 발행 CP와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9.30.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어서 다음날인 10월 1일 주식회사 OOO와 OOO도 추가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에 따라 OOO을 통해 OOO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CP를 투자한 OOO명의 투자자가 OOO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OOO그룹 계열사 주식 보유자들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인해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포함한 OOO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거래가 정지되어 환금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거래 재개 이후 평균 40%이상 주가하락으로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되어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다) OOO사태 이후 대규모 고객예탁금 인출사태 발생 및 금융상품 중도 해지, 신용등급 하락, 투자자 이탈 등 영업력 훼손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

    라) OOO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검사인력 OOO명을 긴급 투입하여 TF(특별검사반 특별분쟁조정반 등)를 구성하고 2013년 10월~2014년 6월중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3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진행하였고, 손해배상금액으로 OOO원을 배상하였다. 또한 고객들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직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존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뢰도와 증권업 불황까지 맞물려 회사가 공중분해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체 직원 OOO명의 26%에 달하는 OOO명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전직원 임금 삭감, 복지제도 전면 중단, 예산 삭감 등 뼈아픈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처럼 OOO은 쟁점부동산 매입결정을 할 당시 OOO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발생을 예상하였기에 청구법인 자사 및 자사의 고객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매입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O를 매입할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는 매우 건전한 상황이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본사 사옥 등을 포함한 OOO원의 부동산을 오히려 매각하려던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면서 쟁점부동산 매입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및 유동성은 매우 건전한 상황이었다. 당시 청구법인이 본사 사옥을 매각하였던 것은 당해년도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창출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자 사옥을 매각했던 것이 아니다.

   OOO 등 매입 당시 직전 2012년 1분기(2012년 6월말) 연결기준으로 당기순손실 OOO원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자회사 유가증권 손상손실 OOO을 반영시킨 것으로 독립적인 당해 회사의 실적을 표시하는 별도 기준에서는 1분기 당기순이익 OOO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전 2010~2011사업연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누계액이 OOO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자본금 OOO원에 이익잉여금 OOO원을 유보하고 있는 등 재무상태는 매우 건전한 상황이었다.

   당시 신용등급도 Nice, 한기평 기준 “A+”(회사채) 등급으로 동종 업종 평균 이상으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2012년 1분기 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순자산(자산-부채) 규모도 OOO원, 유동성 비율도 금융감독원 적립 유지비율 100% 이상 훨씬 상회한 수준 119%에서 133%로 재무건전성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은 OOO이 시공사로서, OOO 등 3개 법인을 시행사로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계약과 별개로 이후에 이 건 시행사가 각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사안으로 이 건 시행사는 청구법인과 전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므로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증권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취득일로부터 6년 5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OOO 12채 중 7채가 미분양되는 등 미래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원에서도 청구법인과 자금지원이 필요했던 계열사인 OOO이 모의하여 공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시행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OOO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상 자산에 대한 가격산정 등 사전검토 과정이 생략되었으며, 향후 자산의 운용방안 등 수익성을 포함한 투자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 유사한 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사례도 없었는데도 거액의 부동산을 하루만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매입대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통상의 분할지급이 아닌 다음 날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특수관계자들인 이 건 시행사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기간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까지가 아닌 쟁점매입대금이 회수된 시점까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및 OOO의 전표, 금융위원회가 2016.7.13. 공시한 청구법인의 회계감리 결과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이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OOO과 특수관계에 있던 청구법인이 2014.6.10. OOO 금융그룹인 OOO에 매각됨에 따라 같은 날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인정이자에 대하여도 이를 익금산입한 점,

  처분청이 OOO과 이 건 시행사들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4.6.10.까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납세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