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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1009생산일자 2019.04.23.
AI 요약
요지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의 명의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28. OOO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장모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18.4.10. 증여재산가액 OOO원(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근저당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8.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채무는 OOO의 채무가 아닌 제3자인 ㈜OOO의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2019.1.15. 청구인에게 2018.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공제한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여 상환하고 실질채무자인 ㈜OOO에 대한 구상권은 증여자인 OOO이 갖는 것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승계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이 건 ‘증여계약서’ 및 ‘채권․채무 승계에 따른 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면 실질채무자인 ㈜OOO가 상환된 채무 상당액을 OOO에게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고, 2018년 3월 이후부터는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증여계약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재산의 일부만 증여한다는 것으로 증여재산의 일부를 금전으로 반환받는 계약이고, OOO, 청구인 및 ㈜OOO 간에 2018.5.25. 체결된 ‘채권․채무 승계에 따른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는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부담부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채무가 제3자의 채무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자 2018.5.25. 작성된 약정서 및 ㈜OOO의 회계처리 전표 등을 제시하며 이 건 증여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일부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및 상속세법」 제47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일인 2018.2.28. 현재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고, 담보된 채무는 채무자는 ㈜OOO로, 채권자는 ㈜OOO으로, 채무액은 OOO원으로 각각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2018.2.28. 작성된 증여계약서 제5조 채무의 승계에서 ‘본 계약의 목적물인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OOO의 채무 OOO원은 수증자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하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증여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는 제3자인 ㈜OOO가 주된 채무자이고, 2018.6.20. ㈜OOO에서 ㈜OOO으로 채권자 변경시에도 주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구상권은 주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성립되는 것으로 주된 채무자인 ㈜OOO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법인으로 증여일 현재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채권․채무 승계에 따른 약정서’는 증여일이 아닌 2018.5.28. 작성된 것으로 증여일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담보채무가 OOO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원(2018.8.14.)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의 ㈜OOO의 부채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담보채무가 변경된 것을 인지한 시점은 2018.8.14. 이후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약정서는 신빙성이 의심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회계전표도 신뢰하기 어렵다. 즉, 청구인은 증여일 이후 쟁점채무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OOO가 우선지급하고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2018.12.26. 청구인이 단기대여금 OOO원을 ㈜OOO에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이 대주주이고 청구인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가족기업으로 2006.7.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4.10.10. 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므로, 이 건 전표는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이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건 약정서 제3조 채무의 변제 방법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OOO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OOO가 구상권자인 OOO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고 청구인이 ㈜OOO의 금융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OOO는 OOO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제3자를 이용한 우회증여로서 증여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부담부채무가 아닌 제3자와의 채권․채무 약정에 의하여 승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는 제3자의 채무로서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일 이후 작성된 약정서 및 회계전표 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거액의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47-36···6[제3자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 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2.28.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2018.4.10. 증여재산가액에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제3자의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는 OOO이 2010.5.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8.2.28. 증여를 원인으로 사위인 청구인과 딸인 OOO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주식회사 OOO이 2013.6.28.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5.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동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18.6.20.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위 OOO는 청구인의 딸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과 청구인 등이 2018.2.28. 작성한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 청구인 및 ㈜OOO 등이 2018.5.25. 작성한 ‘채권 채무 승계에 따른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주식회사 OOO이 2018.8.14. ㈜OOO에 발급한 부채증명원OOO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마)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장기차입금이 2014사업연도는 OOO으로, 2016사업연도는 OOO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다.

  (바) 그 밖에 ㈜OOO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거래처원장 및 전표출력물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8.3.28.부터 2018.12.26.까지 매달 청구인과 OOO를 대신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동일 금액을 청구인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2018.12.26.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여 단기대여금 합계 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증여세 및 상속세법」 제47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OOO이고, 2018.6.20. ㈜OOO에서 ㈜OOO으로 채권자가 변경된 때에도 주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법인으로 증여일 현재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대법원 2000.3.24. 선고 99두12168 판결 등 참조)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 ㈜OOO의 명의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비록 쟁점부동산이 쟁점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이로써 ㈜OOO의 쟁점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확실시되거나 ㈜OOO의 무자력으로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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