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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525생산일자 2019.04.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건 과세처분일(처분의 통지를 받은때)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3.12.18.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외 2필지 소재 OOO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11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매매대금 OOO백만원, 환매기간 : 소유권보존 등기 후 2년 이내)으로 취득하고, 2015.12.8. 처분청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였으며, 2016.12.4.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면서 쟁점주택 중 환매하고 남은 19세대를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다.

   (2)청구법인은 2016.7.11.「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상 미분양주택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쟁점주택이 같은 법 제8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제4조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이를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2015.12.8. 납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 중 쟁주택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형식상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로 이전된 것이지만 자금부담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사실상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6.9.2. 청구법인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3)한편, 청구법인은 2013.4.29. 쟁점주택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OOO소재 OOO아파트 미분양분 347세대를 과세대상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3. 쟁점외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고 동 주택이 종부세법에 따른 합산배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1.5.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우리 원은 2018.6.19. 쟁점외주택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대금정산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환매권의 행사로 당초 매매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종부세법상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결정(조심 2018부611, 2018.6.19.)을 하였다.

 (5)처분청은 위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주택이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보고, 2018.10.8.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117세대)의 가액을 과세표준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 쟁점주택 중 19세대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년 귀속 종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인 2018.10.8.)로부터 90일(2019.1.7.)이 지난 2019.1.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