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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서-5002생산일자 2019.04.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된 주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4.2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5.31.부터 2012.6.25.까지 주식회사 OOO에 청구인 명의 OOO와 OOO로 송금한 OOO원이 당초 신고된 주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부터 2012.10.26.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청구 외 이OOO의 통신판매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이OOO에게 OOO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8.4.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한 상품권 매매업은 사업특성상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통상 계좌이체를 근거로 매출․매입 신고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품권의 경우 매수자가 구매를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하여 판매하고, 상품권 매매업자는 판매금액의 3%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등에서는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정규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업종특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라 정규증빙 수령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정규증빙 수령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증빙에는 ‘입금증’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인정한 OOO원은 청구인이 2012.5.31.부터 2012.6.25.까지 문화상품권 OOO을 시세(장당 OOO원 내외)에 따라 판매한 것으로, 해당 매출에 대응하여 청구인은 같은 기간(2012.5.31.∼2012.6.25.) 주식회사 OOO(상품권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로 반영한 OOO원은 주로 OOO은행 계좌로 거래한 OOO 등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분이고, 동 신고분에는 OOO(주로 OOO은행과 OOO은행 계좌를 이용함)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계소득계산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원을 주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시 주요경비로 인정된 OOO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있는 이름만으로는 매입처의 인적사항(연락처, 대표자명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 금융증빙상 2012년 총 매입액이 OOO원이므로 청구주장대로 상품권 매매업의 마진율이 3%라면 매출액이 OOO원이 어야 하나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은 OOO원이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다른 매출누락액이 있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발췌하여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로 개정된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 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매입비용 OOO원 중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인 OOO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외 OOO원은 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상품권 매매업의 마진율이 청구주장대로 3%라면,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이 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은 OOO원(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OOO원+매출누락액 OOO원)으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거래내역의 일부분만 발췌하여 부외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OOO

   (가) 청구인은 2012.5.31.부터 2012.6.25.까지 청구 외 이OOO에게 판매한 상품권은 같은 기간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와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 영수증(OOO은행 거래분 8매)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매입비용으로 기 신고한 OOO원은 주로 OOO은행 계좌로 거래한 OOO 등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분이고, 동 신고분에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청구인명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OOO에 OOO원, OOO에 OOO원, OOO에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함]을 제출하였다.

   (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의 사업목적은 ‘인터넷통신을 통한 각종 상품권 판매업’, ‘인터넷통신을 통한 각종 상품권 판매 및 구매 대행’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 시세정보(OOO)에 의하면, 문화상품권 OOO원권의 고객구매가는 OOO원(할인율 4%)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매입처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 매입처원장 등 원시장부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주요경비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비용으로 기 신고한 OOO원은 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 등이 일자별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수령자에 대한 확인이나 구체적인 조사 없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된 주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