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6.18.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4.1.10. 이전에 유한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거나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OOO가 OOO 유한회사에게 OOO원을 대여하거나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3.16.부터 마케팅용역 서비스업 및 티켓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2014.1.10.∼2015.12.31.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연 OOO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4.∼2018.3.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6.18.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이 2011.1.1.∼2015.7.31. 기간 동안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OOO의 종업원인 OOO의 친족인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투자자로서 OOO 이상 출자하여 직접적 특수관계가 형성되는 것과 달리 어느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OOO 이상 출자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와 같이 지분 등을 OOO 이상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그에 따른 실제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원의 임명 등 법인 경영에의 실제적 지배력 실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 OOO은 청구법인과 OOO 어느 쪽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고, OOO과 혼인 전부터 OOO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전부여서, OOO을 매개로 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발생하기 15년 전에 이미 대표이사 OOO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OOO은 OOO과 결혼하기 전인 2011.1.1. OOO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바, OOO의 단순한 종업원인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혼인을 통하여 두 법인 사이에 갑자기 실질적으로 지배종속관계나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의 직원(사용인)에 불과한 OOO과 혼인을 하였다고 하여 OOO가 사용인인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실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바, OOO의 사용인인 OOO을 매개로 하여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재대여 되었다는 내용으로 소명하였다며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소명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 즉 OOO는 금융회사로부터 OOO원을 대여하여 OOO에 지급하였고, OOO가 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연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공연티켓의 판매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판매대행을 진행하였던 뮤지컬 “OOO” 공연제작과 관련하여 기획을 담당한 OOO가 일시적으로 운용자금이 부족해지자 쟁점대여금을 지원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OOO” 공연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요하였고,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 규정하고, 대법원도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참조), 쟁점대여금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공연사업 중 OOO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기여하였고,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기보다 당좌대출이자율 OOO 이상인 OOO의 이자수익까지 거두었으므로 사업에 수반하여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은 경우로 사업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참조),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공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어서,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사례에 해당할 뿐,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OOO의 사용인 OOO을 매개로 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이 “특정기업에 대한 지배목적을 갖고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을 OOO 이상 출자한 경우”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1호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란 관련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OOO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목) 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목과 나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OOO의 사용인인 OOO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OOO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목)에 해당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없이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공연티켓 판매대행 등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그 자금이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서면2팀-1021, 2006.6.5.),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OOO에 재대여되었다고 특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의 채권자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직접 대여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OOO의 채무자 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조사당시 소명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에 관한 사업자 기본사항 <표2> OOO에 관한 사업자 기본사항 <표3> OOO에 관한 사업자 기본사항 (2)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3.16. OOO 외 1명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OOO에 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1년∼2015년)에 의하면, OOO은 2011.1.1.∼2015.7.31.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하면서 연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2.5.9. OOO과 혼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한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OOO, OOO, 청구법인 사이의 공연투자계약서(2013.11.27.)에 의하면, 캐피탈회사는 OOO에게 각 OOO원을 투자하되, OOO는 총 투자원금OOO 및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OOO의 이자와 공연수익의 OOO를 캐피탈회사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공연의 티켓판매 및 관리(정산)를 주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소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3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 즉, 청구법인이 2014.1.10. OOO와 쟁점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OOO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쟁점대여금의 상환을 OOO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 지급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형식상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외관을 취하였으나 사실상 쟁점대여금을 OOO에 우회적으로 재대여하였다고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1.10.∼2014.5.12. 기간 동안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지급한 내역과 OOO이 2015.7.29. 쟁점대여금과 같은 액수OOO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OOO(변경 전 상호 : OOO) 사이의 공연장매매계약서(2015.7.27.)를 보면, OOO는 2015.7.27. OOO으로부터 OOO 내에 공연장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4.1.1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대여금 지급 계좌 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2014.1.10.)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4.1.10.)의 기재와 같이 쟁점대여금을 OOO 명의의 OOO 계좌(148-9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는 같은 날 쟁점대여금을 OOO 명의의 OOO 계좌(477-049***-**-***)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단기대여금 회수 확인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2015.7.29.)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이 2015.7.29. 청구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티켓매니지먼트계약서 및 마케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가 2013년∼2014년 기간 동안 체결한 티켓매니지먼트 및 마케팅대행 계약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티켓매니지먼트 및 마케팅 대행계약 내역(2013년∼2014년)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각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지배적인 영향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OOO이상 출자한 경우)과 나목(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의 직원(사용인)에 불과한 OOO과 혼인을 하였다고 하여 OOO가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실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의 사용인인 OOO을 매개로 하여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가 2014.1.10.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OOO의 처 OOO은 OOO의 사용인이었고(「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 OOO의 사용인인 OOO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OOO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여, OOO와 청구법인은 OOO의 사용인인 OOO과 그와 친족인 OOO을 매개로 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3년∼2014년 공연관련 매출․매입거래가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공연사업을 수차례 진행하였던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공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OOO가 쟁점대여금 OOO원을 OOO에 재대여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쟁점대여금의 상환이 OOO가 아닌 OOO을 통하여 변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쟁점대여금과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연투자계약서(2013.11.27.)에 의하면 OOO는 OOO과 OOO로부터 OOO원을 대여(또는 투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분청은 OOO가 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출처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쟁점대여금 OOO원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4.1.10. 이전에 쟁점대여금과 별개로 OOO가 OOO에게 OOO원을 대여(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OOO가 OOO에게 OOO원을 대여(또는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산식 생략)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