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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073생산일자 2019.04.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해당계좌를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OOO장이 2017.9.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8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재조사에 따른 경정 이후 남은 세액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28. 개업하여 OOO에서 전자저울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9.부터 2017.4.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친인척 명의의 계좌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대사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무자료 매출처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액 OOO원,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과다 신고금액 OOO원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9.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8~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8∼2015년 귀속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금액변동통지액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경정된 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주장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2018.5.9. 일부 재조사 결정(조심 2017중5094)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8.6.18.~2018.7.7.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OOO원을 추가로 제외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OOO원, 2008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고, 2018.7.23.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은 국세부과제척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전국 대리점으로서 상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 수취할 수밖에 없고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는 저울업계의 오랜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매출누락금액을 다른 정상거래처 매출에 더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매번 환급이고, 법인세는 매번 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바, 이런 세금신고를 할 수 없어 차명계좌 매출누락액을 위장매출로 처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대표이사 OOO의 사촌형수OOO 명의의 계좌로 거래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다른 거래처의 명의로 발행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매출누락금액 중에서 다른 사업자의 가공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세목별 과세표준과 조사청이 재조사 결과 최종 경정된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 2008.제1기〜2015.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당초 경정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이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간 전체적으로 누락한 매출금액이 없다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을 장기로 한 입법취지가 공정과세와 조세회피방지에 있고,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누4478 판결)하였는바 탈루한 매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2) 처분청이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 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에서 최초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매출누락액 OOO원에서 대응원가로 인정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어야 함에도 매출누락액 전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후 재경정시에도 매출누락 감액경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을 뿐 2010사업연도 최초 법인세 경정시 대응원가로 인정한 OOO원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최종 경정한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원에서 관련 부외원가 OOO원을 차감하면 대표이사에게 통지될 상여처분금액은 없다.

  (나) 만일, 부외원가로 인정받은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액과 관련된 법인세의 포탈이 없었는바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2017.7.6) 부과제척기간(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2012.1.1. 경정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바, 이 건과 같이 법인세 누락세액이 없는 경우(아래 표3 참고)에는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표3>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다) 또한,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2008〜2015사업연도) 전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사촌형수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 매출대금을 받고 이를 신고누락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거래처의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로 매출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무자료로 매입을 하거나 가공매입을 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조세탈루행위를 조장하였다.

  청구법인은 저울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미등록 영세업체에게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바 매출처와의 거래를 고의적으로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아 거래를 은닉하고, 거래처의 탈세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무자료 매출처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금액보다 가공으로 계상한 매출금액이 크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조세포탈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대상 과세기간별로 살펴보면 무자료 매출처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가공매출금액보다 더 큰 과세기간도 있어 조사대상연도 그 이전부터 무자료 매출을 감추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조사대상기간만으로 한정하여 조세포탈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법인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2010년 귀속 매출누락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사업연도 전체로 보면 당초 통보된 소득금액변동통지액과 최종경정된 변동통지액과의 차액인 OOO만 상여처분대상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대상 사업연도 전체의 가공매출금액이 매출누락금액 보다 크다고 하여 2010년에 사외로 유출(대표자 상여)된 매출누락금액이 그 이후에 회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이 청구법인의 당초 심판청구(조심 2017중5094)에 대하여 2018.5.9. 일부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서 상 주문 및 판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서(조심 2017중5094, 2018.5.9.) 주문 및 판단의 주요내용>

 (2) 조사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3월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경정금액에 기신고분 매출액, 개인적 거래금액,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 외 2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누락 산정액이 세금계산서 집계오류 등으로 잘못되었는바 아래 <표4>와 같이 경정하고,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대표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확인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추가로 제외하였다.

<표4> 매출누락 적정여부 확인내역

  (다) 조사청은 대표자의 개인적 지출로 확인된 2015.3.23. 입금액 OOO원 등 총 OOO원을 아래 <표5>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추가로 제외하였다.

<표5> 개인적 지출금액 확인내역

  (라) 조사청은 매출처 대표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OOO원을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귀속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마) 조사청은 상기 재조사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분, 기신고 매출분, 개인적 자금거래분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 매출 경정감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관련 사항을 거래처에 자료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2008~2015년)의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이건 재조사 이후 최종 과세표준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08~2015년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남아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세액 및 소득변동통지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현재 남아있는 부과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

  조사청의 재조사 이후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및 그에 따른 과세표준금액 경정내역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이견이 없다.

 (4) 조사청의 2010년 귀속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처분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0년 귀속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매출원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최초 경정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 부과되었으나, 재경정과정에서 법인세 OOO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법인세 환급세액 OOO원이 발생하였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세무대리인은 2019.3.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무자료 매출금액의 관리편의상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영업이사인 OOO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을 뿐 매출누락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에, 처분청의 담당자는 출석하여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차명계좌 번호가 붙어 있어 이를 발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 금액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이 대표자에게 직접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답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조심 2016중155, 2016.3.31., 참조)이라 하겠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촌형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무자료 매출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거래처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조세탈루행위를 조장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청구법인 영업이사의 배우자 계좌로 처분청은 세무 조사 착수 당시 컴퓨터에 붙어 있는 해당 계좌번호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계좌를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받은 수입금액에 대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하였는바 수입금액의 탈루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2007두16974, 2009.12.24., 참조) 처분청의 조사대상 기간 동안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세액이 없으므로 차명계좌의 사용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라 거래관행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조심 2016부2225, 2017.10.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누락함에 따라 포탈된 법인세가 없는 이 건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 OOO원이 대표자 OOO에게 직접 귀속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OOO가 사기나 그 밖의 행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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