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7.11.3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5,561㎡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비율OOO을 곱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이자 상속인으로, 2003.12.3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OOO 5,653㎡(2009.10.27. OOO 5,561㎡로 등록전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3. OOO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07.4.27.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장은 2007년 10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속인인 OOO(유류분 각 OOO 이하 “유류분권리자들”이라 한다)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 OOO을 받고, 유류분권리자들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0.10.〜2017.10.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2017.11.3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수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084, 2016.1.25.). 또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된 OOO 금액을 제외한 OOO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전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유류분권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등 총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바,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양도일 기준(2007.2.26.) 평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기준(2014.10.3.)의 평가액으로, 골프장 개발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일 기준 OOO원에서 상속개시일 기준 OOO으로 OOO 이상 증가한 사실 등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소급하여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고, 위 평가액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일 뿐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현금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 비율에 해당하는 OOO의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비율에 대해서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지 동 금액만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쟁점토지 양도가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유류분 소송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계상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기 양도된 물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후 유류분권리자에게 현금으로 유류분 가액을 반환한 경우, 동 유류분 반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시 안분계상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1. 법률 제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3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7.4.3.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4.10.3. 상속이 개시되었다. (2) 유류분권리자들은 2015.12.1.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법2016.5.18. 선고 2015가합26226)을 하였다. <표1> 유류분반환 상속재산 목록 (3)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 평가액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총 OOO원(이 중 쟁점토지분 유류분 반환비율 OOO, 반환액 OOO원)을 2016.5.18. 현금으로 반환한바, 이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쟁점비용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표3> 쟁점비용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 것인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다음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4중2824, 2014.9.1.,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비율에 해당하는 OOO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분 소송관련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2007.4.3. 기 양도되어 쟁점비용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호사 수수료 및 광주지방법원 소장 관련 인지대․송달료의 경우 이 건 쟁점토지의 유류분 반환소송 관련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