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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광-5084생산일자 2019.04.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2.2. 및 2018.4.23. 납부한 추징금 중 OOO원을 2012․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02년 7월경부터 인터넷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인 OOO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중개수수료 및 출금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는데, 연간 OOO원의 아이템 거래금액에 제한이 있는 일반회원과는 달리 통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연간 거래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사업자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청구법인은 아이템 거래량과 매출액이 월등히 많은 사업자회원들에 대하여 CRM팀 내에 DBM파트를 두어 사업자회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6.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도 불법적인 환전 행위로서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자회원을 관리하던 위 DBM파트 직원들로 하여금 기존 사업자회원들이 사용하는 대량의 타인 명의의 계정을 기존 사업자회원의 대표자 명의로 관리하여 주고 게임아이템의 구매 및 매출현황 관리, 연락처 및 IP주소, PC등록 관리, 본인확인 인증절차 회피방법 제공, 출금 등의 편의 제공 및 환전상 사무실 방문을 통한 OOO 중개사이트 이용 요청 등의 방법으로 환전상들을 별도 관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소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7.11.17. 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17노657, 이하 “이 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가 인정되어 벌금 2,500만원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2018.6.18.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는 한편, 위 추징금 중 OOO원(이하 “쟁점추징금”이라 한다)은 2012․201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으로 계상한 판매수수료, 구매수수료, ATM출금수수료 및 계좌출금수수료가 합산되어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추징금은 위법소득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에도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 2018.9.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의 판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국세청의 심사례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에 의하면, 위법소득을 몰수나 추징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추징금은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 대상금액은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2․201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납부한 추징금 OOO원은 2012~2014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던 판매수수료 OOO원, 구매수수료 OOO원, ATM출금수수료 OOO원, 계좌출금수수료 OOO원이 합산되어 산정된 것이다. 이 중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2012․2013사업연도에 매출액으로 계상한 판매수수료 OOO원(2012년 : OOO원, 2013년 : OOO원), 구매수수료 OOO원(2012년 : OOO원, 2013년 : OOO원), ATM출금수수료 OOO원(2012년 : OOO원, 2013년 : OOO원) 및 계좌출금수수료 OOO원(2012년 : OOO원, 2013년 : OOO원 외)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매출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임이 쟁점추징금 관련 판결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3) 과세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추징금은 납부로 인해 담세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이 건 법인세액은 마땅히 환급되어야 한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다면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이 건 법인세액은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5.0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법인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 추징의 대상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달리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즉,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행정소송법」상 소송물이론과 처분권주의를 오해하고 있다. 쟁점판결은 「소득세법」이 적용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므로, 당해 소송물과 무관한 「법인세법」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판결이 「법인세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소송물과 처분권주의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5)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관련 판례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입각해 보더라도 쟁점추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관련 판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열거주의(소득원천설)를 취하는 「소득세법」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를 취하는 「법인세법」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판례 등의 기본 취지가 소득을 현실적으로 향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경제적 관점에서 소득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면 법인이라고 하여 향유하지 못하는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체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추징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므로 법인이라 하여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

 만약, 쟁점판결 등이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고 법인에는 적용될 수 없다면 법인 납세의무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해석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상응하여 평등하게 조세부담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및 세법의 해석․집행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의 과세체계가 「소득세법」의 체계와 다르므로 관련 판례 등이 법인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법인세법」의 기본원리인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볼 때 기납부된 쟁점추징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할 이유는 전혀 없다.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인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인 반면, 「법인세법」의 과세체계인 순자산증가설은 원칙적으로 모든 순자산증가액을 그 원인과 행태를 불문하고 과세소득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상적․계속적인 수입뿐 아니라 불규칙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면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구별됨 없이 무차별적으로 인식되며, 소득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족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법에 열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증가의 원인과 행태를 불문하고 모두 익금으로 파악되고, 순자산 감소액은 그 감소의 원인과 행태를 불문하고 모두 손금으로 파악되는 것으로서 소득원천설에 비하여 익금과 손금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열거하는 「소득세법」 체계 하에서 관련 판례 등이 적용되었다면 반대 해석상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포괄주의를 취하는 「법인세법」하에서는 관련 판례 등이 적용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즉, 법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입장에서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과세할 수 없다면,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으로 보는 포괄주의 입장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을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다.

 (6) 또한,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기장을 하고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이 건 위법매출액은 이미 과세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과세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본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시 예측하기 어려운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납세자의 영역에서 구현한 것이다. 법원도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데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세 신고 이후 추징금 납부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과세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다.

 (7)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추징금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비용이 아니라 당초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한 각 사업연도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서 귀속 사업연도의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위법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12~2014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추징금에 대하여 추징금 납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잡손실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일 뿐이므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 및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매출 추징으로 인하여 현금이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과세체계인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회계처리를 위하여 단순히 ‘잡손실’이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위법매출액과 쟁점추징금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기장한 것인데, 쟁점추징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추징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하고 회계상 비용 처리와 혼동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을 잡손실로 계상한 원인은 당초 2012~2014사업연도에 매출로 계상한 금액이 추징됨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한 2018사업연도에 현금 유출로 인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즉, 당초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하였고 그 매출이 추징으로 인해 감소되었으므로 당초 매출이 계상된 사업연도에서 추징금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회계처리만을 문제삼고 있다.

 (8)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향유하고 있는 이득을 과세소득으로 파악하는 관련 판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유추․확장 해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처분청은 이 건에 쟁점판결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확장 해석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판결 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쟁점판결 등의 취지는 과세 대상은 납세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실제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법의 대원칙과 반대의 취지가 있는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이 없다”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몰수․추징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과세소득은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의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쟁점판결 등의 기본적인 취지이다. 이러한 기본 취지에 비추어 쟁점추징금이 납부되었다면 추징금을 납부한 주체가 누구인지, 추징대상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추징금 상당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 명목이 무엇이든지 해당 추징금액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래 내용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이 건에서 추징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납부한 추징금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 그 형식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향유하지 못한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위법소득의 개념과 위법소득이 판결에 의해 추징되었을 때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법리에 관한 것이다. 쟁점판결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위법소득과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는바, 쟁점판결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형사상 위법소득인(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뇌물 상당액이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인 위법소득에 대한 법리해석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법인세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 없다.

 (2) 쟁점판결의 적용은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과세대상을 인식하는 「소득세법」에서만 가능하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소득원천설) 과세방식으로 개별 소득의 개념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 등 논란이 존재하였다. 또한, 쟁점판결은 개인납세자가 받은 뇌물 등 위법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몰수나 추징되었다면 그 위법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과세된 위법소득의 원천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반면, 「법인세법」은 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 과세방식으로 제14조에서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여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의 개념 및 과세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당해 익금에 대응되는 비용은 순자산의 감소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기장하고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이 건 위법매출액은 이미 과세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판결을 과세체계가 다른 이 건에 적용할 수 없고, 이는 「법인세법」 과세체계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3) 「법인세법」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추징금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식될 뿐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위법매출액을 2012~2014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추징금에 대하여 추징금 납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잡손실로 계상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건 위법매출액과 쟁점추징금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기장하였고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사후에 발생한 쟁점추징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일 뿐으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판결의 뇌물 등 위법소득과 이 건 위법매출액은 지배․관리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은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으로 소득자가 스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검찰 수사 등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발각되면 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이 부과되고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이 거의 없고 추징금 납부시까지의 기간 동안 향유한 경제적 이익 또한 미미하다. 반면, 이 건 위법매출액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수료매출액이므로 이와 관련된 직․간접비용 또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추징금 납부시까지 청구법인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최대의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회사가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건 위법매출액으로 청구법인이 향유한 경제적 이익은 쟁점판결의 위법소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5) 또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하여 쟁점판결을 과도하게 유추․확장 해석한 것으로 이 건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소득세에 관한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추징금으로 인하여 당초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된 위법매출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경우는 소득세와 달리 추징판결로 인하여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가 실체적으로 변동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 신고․납부 행위로 인하여 이미 납세의무는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판결로 인하여 추징당한 것은 납세의무가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추징금은 자신이 신고한 매출액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발생한 법인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판결과의 유일한 공통점인 위법행위와 관련된 소득과 관련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사후에 추징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11.17. 이 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가 인정되어 벌금 OOO원 및 쟁점추징금을 선고받음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추징금을 2012․201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추징금은 위법소득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고 보아 2018.9.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확정판결 중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판단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나) 이 건 확정판결에서 법원이 산정한 쟁점추징금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이 2018.6.29.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함에 따라 국세청장은 2018.8.6. 다음과 같이 회신(법령해석과-2200)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처분청은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2018.9.14. 청구법인의 경청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거부’로 통지(재산법인납세과-1911)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중 추징금으로 납부한 위법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추징금에 대하여 잡손실로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등 아래 <표4>와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그 밖에 OOO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6.18. 쟁점추징금을 포함한 추징금 전액(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추징금은 2012․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확정판결에 따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것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법인세와 관련된 이 건에서는 소득세와 달리 추징판결로 인하여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가 실체적으로 변동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 신고․납부 행위로 인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고 볼 것이며, 청구법인이 형사사건 판결로 추징당한 것은 납세의무가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추징금은 별개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판결과의 유일한 공통점인 위법행위와 관련된 소득으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사후에 추징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판결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판결과 이 건을 비교하고 있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와 관련된 이 건에서는 소득세와 달리 추징판결로 인하여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가 실체적으로 변동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 신고․납부 행위로 인하여 이미 납세의무는 종결되었으므로 쟁점판결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형사사건 판결로 추징당한 것은 납세의무가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별개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후에 위법매출액이 추징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형법」상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일컫는다 할 것(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2018.2.2. 및 2018.4.23. 위법매출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쟁점판결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판결은 소득을 현실적으로 향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체계가 다르다 하여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추징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법인이라 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이 유출된 사실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잡손실’이란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것이고 이는 이후에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추징금은 청구법인이 2012․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으로 계상한 판매수수료, 구매수수료, ATM출금수수료 및 계좌출금수수료가 합산되어 산정된 것임이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추징금을 2012․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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