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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서-4369생산일자 2019.03.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에서 관리하던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지급한 부외 경비 쟁점렌트중개수수료 관리대장에 기재된 렌트차량 중 청구법인의 차량이고, 차량렌트를 주선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주선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렌트중개수수료 및 쟁점인건비와 관련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7.6. 및 2018.7.10.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처분은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및 부외 인건비, 업무무관차량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27.부터 1,000여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렌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2.12부터 2018.4.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렌트료 수입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지입차주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렌트료 수입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지입차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발생한 수입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소유명의만 청구법인으로 하였을 뿐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운용하는 개인차주들의 차량 89대(이하 “쟁점차량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감가상각비 손비 계상,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7.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3년 1분기~2017년 4분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위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7.10. 2013년~2017년 귀속분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및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금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및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을 감액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차량 렌트사업에 사용한 쟁점차량들을 업무무관차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의 명세상 기재된 자들(8명)과 차량임대차 업무 제휴계약을 맺고, 차량렌트 주선의 대가로 렌트료의 일정 금액(공급가액의 OOO%)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렌트중개수수료를 이들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 OOO원(이하 “쟁점렌트중개수수료”라 한다)의 부외 경비가 발생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쟁점렌트중개수수료 내역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 인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하여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의 부외 인건비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종업원 및 이들의 근무장소, 담당한 업무내역, 인별․연도별 지급액 합계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쟁점인건비 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차량들을 업무무관차량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렌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 <표3>의 렌트내역과 같이 쟁점차량들은 실제로 청구법인의 렌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들이다.

<표3> 쟁점차량들 렌트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전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중 아래 <표4>와 같이 상당 부분을 렌트중개수수료 및 직원급여로 그 주선자 및 직원에게 이체하여 부외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과다하게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표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 금액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1개의 지점이 있으나, 각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 렌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법인 설립 및 50대 이상의 차량 소유가 요구되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지입하는 형태로 렌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나) 지입차주들은 차량 구입시 OOO 계좌에 일시불 또는 할부로 차량대금을 입금하고, 차량 대금 이외에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청구법인과 실제 차주들이 각 OOO%씩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지점으로 등록한 지입차주들의 주 수입은 보험대차(교통사고 차량 수리기간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렌트료)로 발생하고 있고, 지입차주들은 보험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렌트료에서 차량 할부금 및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렌트중개수수료 관련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신고누락한 렌트료 수입금액이 OOO원이고, 이를 금원으로 하여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부외 경비(당초 심판청구 주장 : OOO원, 청구주장 변경 후 : OOO원)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적출한 렌트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적출액은 OOO원인바, 세무조사하여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보다 추인을 요구하는 부외 경비가 더 많다.

<표5> 조사청이 적출한 청구법인의 렌트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나) 청구법인은 차량 렌트를 중개하는 사람들과 차량임대차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렌트를 주선하면 렌트료의 일정금액(공급가액의 OOO%)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OOO 및 OOO에게 이체된 연도별 총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이체되어 지급된 금액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18.4.27. 조사청에 출석하여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보험대차 정산금출금 OOO%, 과거 차량 매각 대금 OOO%, 신차 구매 할인금액 등 OOO%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렌트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중 OOO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OOO의 개인계좌에 차량보증금 OOO 등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OOO는 OOO와 공동으로 청구법인의 OOO(234-85-00***)을 사실상 청구법인과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는 자로 보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운영하는 렌트 차량의 실소유자이므로 OOO의 개인계좌에서 OOO에게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렌트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렌트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중 OOO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OOO의 개인계좌에 차량보증금 OOO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OOO는 OOO와 공동으로 청구법인의 OOO을 사실상 청구법인과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는 자로 보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운영하는 렌트 차량의 실소유자이므로 OOO의 개인계좌에서 OOO에게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렌트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OOO, OOO를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보았으므로 이들의 수입금액 OOO원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27.부터 1,000여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렌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2.12부터 2018.4.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렌트료 수입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지입차주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렌트료 수입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지입차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발생한 수입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소유명의만 청구법인으로 하였을 뿐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운용하는 개인차주들의 차량 89대(이하 “쟁점차량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감가상각비 손비 계상,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7.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3년 1분기~2017년 4분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위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7.10. 2013년~2017년 귀속분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및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금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및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을 감액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차량 렌트사업에 사용한 쟁점차량들을 업무무관차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의 명세상 기재된 자들(8명)과 차량임대차 업무 제휴계약을 맺고, 차량렌트 주선의 대가로 렌트료의 일정 금액(공급가액의 OOO%)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렌트중개수수료를 이들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 OOO원(이하 “쟁점렌트중개수수료”라 한다)의 부외 경비가 발생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쟁점렌트중개수수료 내역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 인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하여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의 부외 인건비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종업원 및 이들의 근무장소, 담당한 업무내역, 인별․연도별 지급액 합계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쟁점인건비 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차량들을 업무무관차량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렌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 <표3>의 렌트내역과 같이 쟁점차량들은 실제로 청구법인의 렌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들이다.

<표3> 쟁점차량들 렌트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전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중 아래 <표4>와 같이 상당 부분을 렌트중개수수료 및 직원급여로 그 주선자 및 직원에게 이체하여 부외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과다하게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표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 금액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1개의 지점이 있으나, 각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 렌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법인 설립 및 50대 이상의 차량 소유가 요구되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지입하는 형태로 렌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나) 지입차주들은 차량 구입시 OOO 계좌에 일시불 또는 할부로 차량대금을 입금하고, 차량 대금 이외에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청구법인과 실제 차주들이 각 OOO%씩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지점으로 등록한 지입차주들의 주 수입은 보험대차(교통사고 차량 수리기간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렌트료)로 발생하고 있고, 지입차주들은 보험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렌트료에서 차량 할부금 및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렌트중개수수료 관련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신고누락한 렌트료 수입금액이 OOO원이고, 이를 금원으로 하여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부외 경비(당초 심판청구 주장 : OOO원, 청구주장 변경 후 : OOO원)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적출한 렌트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적출액은 OOO원인바, 세무조사하여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보다 추인을 요구하는 부외 경비가 더 많다.

<표5> 조사청이 적출한 청구법인의 렌트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나) 청구법인은 차량 렌트를 중개하는 사람들과 차량임대차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렌트를 주선하면 렌트료의 일정금액(공급가액의 OOO%)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OOO 및 OOO에게 이체된 연도별 총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이체되어 지급된 금액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18.4.27. 조사청에 출석하여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보험대차 정산금출금 OOO%, 과거 차량 매각 대금 OOO%, 신차 구매 할인금액 등 OOO%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렌트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중 OOO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OOO의 개인계좌에 차량보증금 OOO 등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OOO는 OOO와 공동으로 청구법인의 OOO(234-85-00***)을 사실상 청구법인과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는 자로 보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운영하는 렌트 차량의 실소유자이므로 OOO의 개인계좌에서 OOO에게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렌트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렌트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중 OOO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OOO의 개인계좌에 차량보증금 OOO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OOO는 OOO와 공동으로 청구법인의 OOO을 사실상 청구법인과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는 자로 보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운영하는 렌트 차량의 실소유자이므로 OOO의 개인계좌에서 OOO에게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렌트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OOO, OOO를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보았으므로 이들의 수입금액 OOO원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5) 그 외 OOO의 경우, 2015년 중 OOO의 개인계좌에 차량보증금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한바 있고,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인정하면서 OOO에게 렌트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낮으며, OOO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OOO의 개인계좌에 차량보증금 OOO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의 OOO(678-85-00***)에서 운영하는 렌트 차량의 실소유자로서 동 지점을 청구법인과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렌트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조사청은 OOO도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보았으므로 OOO의 수입금액 OOO원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OOO의 경우 OOO이 입금한 OOO원은 금전소비대차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는 바, OOO이 OOO에게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렌트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OOO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OOO의 개인계좌에 차량할부금 OOO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OOO의 경우 2014년~2016년 기간중 OOO의 개인계좌에 차량보증금 OOO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상기인들은 모두 청구법인 명의의 렌트 차량 중 일부 차량의 실소유자들이고, 차량 실소유자들이 청구법인에게 매월 OOO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에서 이들에게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렌트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인건비 관련

  (가) OOO은 문답서에서 11개의 지점의 영업은 각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OOO 및 OOO의 실운영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OOO 및 OOO 직원에 대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급여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과 OOO이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OO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어떤 회사의 직원급여로 출금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 쟁점인건비 관련인 중 OOO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금전소비대차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바,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OOO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차량할부금 OOO이라고 소명하였는바,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도 급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OOO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OOO 계좌에 입금한 OOO이라고 소명하였는바,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도 급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OOO 계좌에 차량보증금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 역시 급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차량들 관련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8년 4월 조사청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800대의 차량 중 쟁점차량들의 실제 소유자를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18.4.26. 추가로 제출할 청구법인의 영업 관련 서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나)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차량들의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에 차량 구입대금, 지입료, 보험료, 과태료 등을 입금하였는바, 이를 보면 쟁점차량들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지입차주들임을 알 수 있다.

<표7> 쟁점차량들의 실제 차주들이 부담한 차량 구입대금 등 내역

  (다) 쟁점차량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렌트카 영업에 사용되었다면 차량운행 전체에 대한 렌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렌트계약서를 일부만 제출하였고, 제출된 렌트계약서상의 렌트료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차량들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차량 임대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차량들의 소유 명의자가 청구법인이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 뿐, 실제 그 차량들의 임대인은 지입차주들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들을 렌트 차량으로 영업에 사용한 근거로 법인(본점)계좌(OOO 177-20-33****)로 임차인이 차량 대여료가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소셜커머스로 구매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들을 렌트영업에 사용한 증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예 : 고객이 OOO에서 렌트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사하더라도 서로 그 일시․금액․입금자명이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렌트사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렌트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무관차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차량렌트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17.12.12.~2018.4.29.)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및 청구법인 지점장 OOO 예금계좌,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3.1.1.~2017.12.31. 기간 동안 일부 렌트료 및 지입차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다.

<표8>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확인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2) 청구법인의 각 지점 현황 및 조사청이 조사한 각 지점별 실운영자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각 지점 현황 및 조사청이 조사한 실운영자

 (3) 조사청이 2018.4.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렌트료 수입금액을 금원으로 렌트차량임대차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주선자들(8명)에게 동 약정에 따라 이들이 주선으로 발생한 렌트료 수입금액의 OOO%를 지급하여 위 <표1>과 같이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부외 경비(쟁점렌트중개수수료, OOO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렌트차량임대차 업무제휴계약서(2012.6.4.) 및 쟁점렌트중개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수백장의 관리대장(아래 <표10> 참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쟁점렌트중개수수료 관리대장 예시(2013년분 중 일부)

 (5) 청구법인은 2018.11.30. 당초 심판청구시 주장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OOO에 대한 2013년~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계좌에서 이체하여 직원들 15명(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위 <표2>와 같이 부외 쟁점인건비OOO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금융거래내역(상기 15인 내지 관련인에게 이체한 계좌번호․지급일자․지급액) 및 직원별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의 내용,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음),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는 2016.1.1.~2017.9.8., OOO은 2016.2.29.~2017.10.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사용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었다는 OOO이사장의 증명서(발급일자 : 2018.8.31.)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8.11.30. 당초 심판청구시 주장한 부외 쟁점인거비OOO에 대한 2013년~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들 800대 중 쟁점차량들(89대)은 업무무관차량이라는 확인서를 제출(2018년 4월)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차량들을 보험대차, 소셜커머스 등을 통하여 렌트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각 차량별 렌트계약서, 렌트료 결제내역(신용카드, OOO, OOO 등으로 결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렌트계약서 등을 다량 제출하였으며, 각 차량별 렌트내역을 정리한 자료(아래 <표11> 참조)도 제출하였다.

<표11> 쟁점차량들 중 상기 OOO 차량(2017년 9월 매각)의 렌트내역

 (9)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항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구체적 증거의 제시 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세무조사 당시 징구한 문답서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139일동안 받으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겨 세무조사를 조속히 종결하고자 세무조사를 대리한 세무사의 권유(우선 처분청이 유도하는 대로 따르고 억울한 부분은 추후 불복청구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회유함)와 조사청의 위압에 의하여 문답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차량 렌트를 중개해 주면 렌트수입의 일정 금액을 중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고, 중개수수료 지급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중개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보험대차 차량에 대한 보험사 청구액 및 차량임대차 업무제휴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렌트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거래상대방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에게 급여(쟁점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직원 예금계좌로 이체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계약서 및 매달 일정액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급여 수령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89대(쟁점차량들)를 업무무관차량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차량들을 보험대차로 렌트하는 등의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는 렌트료가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기 계상되었고, 쟁점차량들을 소셜커머스 등을 통하여 일반 고객들에게 렌트카 영업을 한 사실도 각 차량별 배차 및 반납일시, 차종, 차량번호, 고객 성명 및 연락처, 결제방법(신용카드, 소셜커머스 구매), 입금일시 및 입금자명 등을 기록한 렌트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 8명과 차량임대차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렌트 주선의 대가로 렌트료의 OOO% 상당액의 렌트중개수수료로 지급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총액이 OOO원이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관리하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지급(이체)하여 부외 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렌트중개수수료 관리대장을 제시하였는바, 동 관리대장에 기재된 렌트차량 중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차량이고, 차량렌트를 주선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주선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관리대장의 분량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렌트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외 경비로 주장하는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OOO 등 15명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이들이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차량들을 업무무관차량으로 보았으나, 그 중 일부 차량의 경우 소셜커머스 등을 통하여 렌트하여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차량들이 영업용인지 여부, 영업에 사용한 내역, 그 중 지입차량의 경우 영업활동의 책임 소재 및 관련 수입 및 비용의 귀속 등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의 사항들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심판청구대상 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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