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대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그 지출사실이 없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4756생산일자 2019.03.28.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4층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비용이 쟁점②비용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실제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고, 쟁점②ㆍ③금액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1. 청구인들에게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 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각 OOO원 중 OOO 지상 건물의 공사비용에 실제 소요된 금액이 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청구인 정OOO․정OOO이 각 1/2 지분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6.16. 취득하였다가 2017.11.17. 양도하였고, 2018년 1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각 OOO원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본 각 OOO원 중 청구인이 OOO(대표이사 임OOO, 이하 “OOO”라 한다)에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지급하였다는 각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OOO에 옥탑물탱크 및 노후수도 배관공사를 이유로 지급하였다는 각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쟁점①금액은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②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았으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8.8.1. 청구인들에게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 내부공사와 외부공사에 지출된 것으로 4층 주택공사, 3층 댄스교습소공사, 1층 화장실, 2층 전등 설치 등의 내부공사와 더불어 도장, 건물 내 노후 수도배관교체공사가 2016.7.22.~2016.11.15.에 걸쳐 이루어진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계약서상 발주자는 청구인들이고 도급자는 OOO(대표이사 임OOO, 이하 “OOO”이라 한다)이며, 공사기간은 2016.7.22.~2016.11.15.이고 계약금액은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이었으며, 견적서를 통해 세부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사비를 지급할 무렵 부도 및 국세체납 상황인 OOO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가 동일한 OOO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OOO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인수할 당시 4층은 사무실로 쓰였던 공간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고, 3층도 사무실로 쓰였던 공간이었으나 청구인들의 모친인 최OOO이 평소 댄스를 배우면서 모임을 하던 중 댄스교습소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댄스교습소시설로 변경한 것인데 댄스교습소로 쓰인 마루와 천정이 리뉴얼 공사를 했던 그대로 남아 있으며, 1층 화장실도 공사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함께 제시된 사진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의 외벽 도장공사(외벽의 색을 흰색에서 초록색으로)와 방수공사가 시행되었고, 외벽에 가스검침기와 배관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계약서 등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지하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강서재활용’을 운영하고 있는 조OOO의 ‘리뉴얼공사가 시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로 제출하였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OOO이 2016.7.13.부터 쟁점부동산의 옥탑 물탱크와 건물 내 노후 수도관교체 및 정화조 수선공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공사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OOO이 작성한 원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을 들어 청구인들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에 비추어 법령상 미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OOO에게 시공하게 하였다 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①금액에 따른 공사 과정에서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 중 가스관을 새로 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도(私道)를 파헤치는 공사를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자인 최OOO의 승인을 얻어 공사한 후 지급한 사용료 OOO원(합계 OOO원)과 쟁점②금액에 따른 공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OOO에 추가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합계 OOO원, 상기 최OOO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의 개정내역, 실제 지출사실 및 최OOO이 비사업자로 법정증빙을 발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평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①금액을 소요하여 공간과사람이 건물 내부공사와 외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과 OOO간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한 2016.7.15.에 계약금 없이 잔금을 공사완료된 후 3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국세체납 중인 OOO이 자금을 부담하면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잔금 지급일인 2017.11.22.․24.도 공사 후 1년 4개월 후이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잔금일인 2017.11.17. 이후로 입금내역만 짜맞추기한 가공거래로 의심된다.

  (나) 2018년 5월경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최근 공사를 한 흔적이 전혀 없고, 건물 구조상 합계 OOO원 이상의 고액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등을 할 곳도 없어 보이며, 현장을 방문․탐문한 임차인들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큰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다만, 쟁점부동산 4층 주택의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계 OOO원 정도의 큰 공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 입주 인테리어 수준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래 쟁점②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그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대금 지급영수증,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는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 외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ㆍ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쟁점③금액도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는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ㆍ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그 지출사실이 없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28637호,2018.2.13.개정되기전의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부 칙>

 제2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28637호,2018.2.13.개정된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 칙>

 제19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26982호,2016.2.17.개정되기전의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7.1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8년 1월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그 양도차익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필요경비 중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OOO

 (2)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OOO와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2017.7.9.)를 제출한바, 공사명은 ‘건물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공사’로, 공사기간은 2017.7.10.~9.30., 계약금액은 OOO원(공급가액 OOO원)으로 대금은 선급금 없이 ‘완공후 3개월 이내 일괄지급’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기 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정보원이 OOO에 지급한 내역(OOO은행, 지급액 합계 OOO원)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청구인들은 이와 함께 OOO과의 공사 계약서(2016.7.15.)를 제출한바, 공사명은 ‘건물 내외부 및 해당 건물 3층, 4층 리뉴얼 공사’로, 공사기간은 2016.7.22.~11.15., 계약금액은 OOO원(공급가액 OOO원)으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전액 외상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공사금액은 현행 법정 최고이율 27.9%를 적용하고 공사대금은 완공후 3개월 이내 일괄지급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OOO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는 각 개별공사의 원가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별 원가내역 합계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OOO이 2016.7.13. 작성한 견적내역서(OOO 주택 리모델링공사 OOO 4층 내부, 공사기간 2016년 7월~8월)를 제시한바, 이는 ‘옥탑물탱크, 건물내 노후 수도관교체 및 정화조개선공사’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공사금액 OOO원으로 첨부된 원가계산서 내역을 요약한 것은 아래 <표5>와 같고, 상기 견적내역서와 함께 OOO은행 은행거래내역 조회(OOO은행, 합계 OOO원)를 제출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OOO

   청구인들은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도시가스설치 공사과정에서 땅을 파서 가스관을 묻고 도시가스기기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인접한 사도(私道)의 소유자인 최OOO 등에게 토지사용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정보원의 유동성 거래내역(OOO은행, 합계 OOO원)을 제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전후 및 현재의 사용내역, 이와 관련하여 공사한 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를 OOO․OOO이 실제 시공하였다는 주장이다.

OOO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내외부 사진을 제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지하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조OOO의 확인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시한바, 그 내용은 ‘2016년 7월부터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건물의 건물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OOO

 (5) 처분청이 2018년 5월경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상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이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은 실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금 없이 공사기간 종료 두 달 이후 양도자의 잔금일 이후 전액 입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가 부가가치세 체납자 등인 점에 비추어 가공경비로 판단”하였으며,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②금액은 2016년에 공사가 실제 있었던 것은 사실로 추정되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였다.

OOO

OOO

  (가) 처분청이 상기 조사보고서에 첨부한 ‘현지출장 복명서’(2018년 5월경 작성한 것)의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고 이를 각 층별로 정리한 것은 아래 <표13>과 같은바, 4층 내부공사와 외부 페인트 도색 이외에는 공사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현지출장시 만난 임차인 등 모두에게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6년 6월 이후에 큰 구조변경 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의견이며, 이와 함께 현지출장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촬영한 쟁점부동산의 내외부 사진을 제시하였다.

OOO

OOO

  (나) 처분청은 OOO(2017.7.6. 개업)가 2017년 제2기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7.11.24., 공급가액 OOO원)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체납세액 약 OOO원)이고, OOO(2016.7.1. 개업)도 현재 체납상태(체납세액 OOO원)이고, OOO와 OOO의 대표이사 임OOO 역시 체납상태(체납세액 OOO원)이라고 제시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아래 <표1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고 제시하였다.

OOO

 (6)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심판조사관 등이 2018.5.18.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하고, 대리인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실제 지출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쟁점①금액은 1․2층 화장실 공사, 3․4층 내부공사, 옥상의 방수공사 및 외부 도색공사 등을 실시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옥탑내부의 정화조․건물내부 화장실 정화조(3개조) 및 배수공사 등을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다른 층과 달리 1․2층 화장실은 칸막이, 양변기 및 세면대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옥탑내 정화조가 철거된 것과 외부 도색공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나, 3․4층 내부공사는 현재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7)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개정에 대한 개정세법해설은 아래와 같다.

OOO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일부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공사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과 우리원 조사관 등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4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부 화장실 공사 및 쟁점부동산의 외부도색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쟁점부동산 4층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비용이 쟁점②금액에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부도색공사와 화장실 공사의 경우 OOO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상 ‘외벽채 도장공사’과 ‘건물내부 개선공사’라는 항목으로 공사원가가 산정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OOO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를 돌려받는 등 허위지급으로 단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①금액 중 실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③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②․③금액과 관련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의 개정 등에 비추어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령상 미비로서 공평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에 적용되는 구「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과 관련한 개정세법해설은 그 취지를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요건 명확화’로 기재하고 있고 이후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다시 개정될 때에도 그 적용시기를 소급하지 아니하고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에 비추어 이를 법령미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②․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실제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③금액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ㆍ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②․③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