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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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대법원-2019-두-43887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388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고인 | AAA 외 4명 |
피고, 상고인 | DD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05.23 선고 2018누6631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