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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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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대법원-2019-두-34647생산일자 2019.06.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4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01. 1 선고 2018누3571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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