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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3170생산일자 2019.08.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4.1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2·2013사업연도 매출액 관련 추징금 OOO(2012사업연도 OOO 2013사업연도 OOO)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해당 사업연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16.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OOO를 운영하면서 2017.9.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사건으로 추징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노382 판결)을 받고 2017.11.17. 2012∼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판매수수료 등의 추징금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2.5. 위 추징금 중 2012~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OOO(2012사업연도 OOO 2013사업연도 OOO 이하 “쟁점추징금”이라 한다)이 위법소득으로서 추징금으로 이를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추징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4.13.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처럼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쟁점추징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형태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시스템을 마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미 마련한 시스템 상에서 게임아이템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 제조업과 달리 게임아이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는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OOO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수수료 매출 증감과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 사정과 외부 환경에 맞추어 지출이 증감되는 비용으로서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다.

 (2) 설령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우수고객팀의 인건비와 출금수수료에 불과하다.

   <표> 대응경비 내역

  (가) 청구법인은 환전상들을 관리하는 우수고객팀을 두고 환전상들의 불법거래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처벌된 것이고, 해당 환전상으로부터 얻은 수수료 상당액을 추징당하였는바, 해당 형사 판결문에 의하면 우수고객팀이 환전상들을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수고객팀 직원들의 인건비는 추징금 상당액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청구법인의 직원 가운데 OOO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환전상들을 관리하며 추징대상 매출액을 발생시킨 우수고객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OOO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OOO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각각 우수고객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바, 위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급여 상당액은 추징대상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에서는 우수고객팀 직원들의 인건비 뿐 아니라 형사판결의 피고인인 대표이사 OOO전 대표이사 OOO고객센터장 OOO의 인건비도 경정청구 대상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환전상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고 우수고객팀 운영·관리는 수많은 회사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쟁점추징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객센터장은 청구법인의 모든 고객을 관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우수고객팀 관리 업무는 그 중 지극히 일부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여 고객센터장의 인건비를 쟁점추징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아이템을 판매하여 지급받은 마일리지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들에게 출금수수료를 받고 출금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 그 일부를 수수료로 다시 지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추징당한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계좌출금수수료는 회원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출금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출금신청을 하는 경우 건당 OOO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그 중 일정액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ATM 출금수수료는 회원들이 ATM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ATM에서 출금신청을 하는 경우 건당 OOO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그 중 일정액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11.22. 선고 2007두12422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청구법인이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중개몰을 운영하는데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업관련성 및 수익관련성, 통상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쟁점추징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사업관련성 및 수익관련성, 통상성이 인정되고 달리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사정’이 없는 비용들이 손금불산입되게 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얻은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법원이「변호사법」위반에 따른 위의 수수료 수익을 위법소득으로 보아 추징금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한 후,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위법소득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던 위법소득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추징금으로 납부된 위법소득을, 필요경비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의 인건비 등 직접경비와 이외의 간접경비)을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부2260, 2017.9.20.)라고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당초 수입금액에서 위법소득을 차감하는 경우 당초 손금에서 위법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함께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3.5.24. 선고 2012누27253 판결, 참조)할 것인데,

  위법소득인 쟁점추징금은 청구법인이 운영한 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인 판매수수료, 구매수수료, ATM출금수수료, 계좌출금수수료 중 일부로서, 청구법인의 핵심영업자산인 위 중개사이트 운영(유지·보수·홍보 등)을 위해 지출한 청구법인의 모든 비용(급여·퇴직급여·외주용역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접대비·감가상각비·판매촉진비 등)에 쟁점추징금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위 중개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위법소득인 쟁점추징금 해당액이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의 7%OOO에 달함에도,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우수고객팀 직원인 OOO의 인건비 및 출금수수료로 OOO을 인정한 바 있을 뿐 위 OOO관련 간접비용 및 관련 형사판결의 다른 피고인 OOO의 인건비와 위법소득에 대응되는 그 외 간접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스스로 위법소득인 쟁정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당초 수입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추징금으로 납부한 위법소득에 대응하는 지출경비를 당초 신고한 손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9.16.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원 및 사업자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중개수수료(판매수수료, 구매수수료) 및 출금수수료(계좌출금수수료, ATM출금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표>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

  (나) 청구법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게임아이템 거래량과 매출액이 월등이 많은 사업자회원들에 대하여 이비즈팀(e-biz팀, 이후 “우수고객팀”으로 전환)을 두어 개인회원들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대량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월 수억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사업자회원들의 게임아이템 거래를 중개한 데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9.22. 청구법인으로부터 OOO[판매수수료 OOO(VAT 제외), 구매수수료 OOO(VAT 제외), ATM출금수수료 OOO(VAT 포함), 계좌출금수수료 OOO(VAT 포함)]을 추징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노382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OOO(전 대표이사), OOO(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현재까지 대표이사), OOO(우수고객팀을 관리·감독하는 고객센터장), OOO(우수고객팀 팀장), OOO(우수고객팀 직원), OOO(우수고객팀 직원)은 청구법인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노382 판결

  (다) 청구법인은 2017.11.17. 위 추징금 OOO을 납부하였고, 그 중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한 추징금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012∼2013사업연도분 추징금 세부내역

  (라) 청구법인은 2018.2.5. 위 추징금 중 다음 <표>와 같이 2012~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쟁점추징금(2012사업연도 OOO 2013사업연도 OOO 합계 OOO)이 위법소득으로서 추징금으로 이를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경정청구 대상금액 세부내역주)

주) 추징금과 경정청구 대상금액(쟁점추징금)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위 형사판결문의 이유 중 설시내용 중 추징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하였음에도 실제 추징금액 산정시에는 ATM출금수수료와 계좌출금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경정청구 대상금액으로 하였음

  (마)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18.4.13.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임에도 추징금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만 차감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련 경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일부만 경비라고 주장하는 등 관련 경비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거부”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추징금에 대응하는 경비는 없고, 설령 일부 대응경비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표>와 같이 우수고객팀 직원의 인건비 및 출금수수료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법인 제출 대응경비 내역

   1) 청구법인의 쟁점추징금 관련 형사 판결문에 의하면 환전상들을 관리한 우수고객팀 직원으로 OOO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우수고객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012∼2013사업연도의 인건비

   2)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아이템을 판매하여 지급받은 마일리지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들에게 출금수수료를 받고 출금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 그 일부를 수수료로 다시 지급하고 있는데, 계좌출금수수료는 회원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출금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ATM출금수수료는 회원들이 ATM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이 연도별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출금수수료 및 대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출금수수료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추징금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형법」상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를 통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서,

 쟁점추징금은 청구법인이 2012․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으로 계상한 중개수수료, 출금수수료가 합산되어 산정된 것임이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17.11.17. 위법매출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추징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추징금은 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인 중개수수료, 출금수수료 중 일부로서, 청구법인의 위법소득 외의 다른 매출과 수입구조 측면에서 일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핵심영업자산인 위 중개사이트 운영(유지·보수·홍보 등)을 위해 지출한 청구법인의 모든 비용(급여·퇴직급여·외주용역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접대비·감가상각비·판매촉진비 등)에 쟁점추징금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필요경비에서 이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조심 2017부2260, 2017.9.2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추징금 관련 회원들을 직접 관리·운영한 우수고객팀 직원OOO의 인건비 및 출금수수료 합계 OOO가량의 직접비용 외에 기타 직·간접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추징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 그 외 간접비용의 범위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삭제 <2016. 12. 2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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