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27. 청구인에게 한 2013.6.13. 증여분 증여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1982.8.25. 설립되어 제철소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발행주식 중 17.13% 상당 보유)인 청구인은 2013.6.13. OOO가 발행한 권면금액 OOO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OOO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행사가격은 1주당 OOO행사기간은 2014.6.11.~2018.6.9.이고,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권”라 한다)을 자신의 주식보유비율(17.13%)을 초과하여 저가로 인수하였고, 2013.9.30.「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6.13.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인은 OOO가 2017.11.3.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중 OOO억원 상당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의로 무상소각하였고, 나머지 OOO억원 상당이 행사기간의 만료로 소멸됨으로써 OOO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의 증여이익도 소급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18.9.27. 처분청에게 당초 납부한 증여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무상소각 및 행사기간 만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주를 인수할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은 그 행사로 인하여 추가로 증여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소멸된 것이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시점에 발생한 증여이익도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11.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 후 청구인의 권리포기로 인수당시에 소급하여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이익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 표창하는 ‘신주인수권’ 포기의 효과는 그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3.6.13. 쟁점신주인수권증권(권면금액 OOO억원 상당)을 인수하였으나, 2017.11.3. 그 일부(OOO억원 상당)가 임의소각되었고 2018.6.9. 나머지(OOO억원 상당)의 권리행사기간이 만료되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였으며, 그 포기의 효과는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2013.6.13.로 소급되는 점에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국심 2005서471, 2006.9.22.). (2)청구인의 권리포기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는 행위․거래의 명칭 등에 무관하게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과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제33조부터 제42조의3까지를 예시규정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중 제40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채권’임에도 잠재적인 ‘주식’의 성격도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주식의 증여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과세하는 것이 그 제정취지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6.13. OOO의 최대주주로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 본인지분을 초과하여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임의소각 및 권리행사기간의 만료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로 해당 증권이 그 인수일로 소급하여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처음(인수당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된 점에서 상증법상 증여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5서471, 2006.9.22.).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은 거래단계별로 과세되므로 그 인수 후 권리포기로 인하여 인수시점에 발생한 증여이익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잇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주인수권증권 등은 ①발행회사가 주간사에게 그 발행을 의뢰하면 ②주간사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취득하도록 하되, 그 인수․취득한 사람이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이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③신주인수권증권 등의 권리가 행사되어 주식으로 전환되면 다시 상증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절차에서 두 차례(위 ②․③)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무상소각 및 권리행사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은 그 행사로 인한 주식 전환으로 추가 증여이익(위 ③)이 발생할 여지가 사라진 것일 뿐이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취득시점에 이미 발생한 증여이익(위 ②)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발생한 증여이익이 소멸된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그 일부가 무상소각되고 나머지는 행사기간 내에 권리미행사하여 주식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28. 법률 제24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후단 및 계산식 생략) 2.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후단 및 계산식 생략)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단서 생략) 가.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2013.6.13.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저가로 인수하였고, 2013.9.30.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6.13.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OOO가 2017.11.3.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중 OOO억원 상당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의로 무상소각하였으며, 나머지 OOO억원 상당이 행사기간의 만료로 소멸됨으로써 OOO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의 증여이익도 소급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18.9.27. 처분청에게 당초 납부한 증여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무상소각 및 행사기간 만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주를 인수할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은 그 행사로 인하여 추가로 증여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소멸된 것이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시점에 발생한 증여이익도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과 발행․매도인 3곳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이 건 경정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6.13. OOO의 위임을 받은 이들 발행․매도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OOO억원 상당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매매로 인수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기간은 2014.6.11.~2018.6.9., 행사조건은 OOO의 신주를 1주당 OOO에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내역 1)발행인인 OOO의 위임을 받아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함 (나)청구인은 2013.9.30.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OOO(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만기상환금액을 적정할인율에 따라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것)을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6.13.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다)이 건 경정청구서, OOO의 2017.11.3.자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은 2017.11.3.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중 OOO억원 상당이 OOO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의로 무상소각된 점, 이후 나머지 OOO억원 상당이 행사기한인 2018.6.9.까지 행사(주식 전환)되지 않은 점에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포기로 그 인수당시(2016.6.13.)로 소급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17.11.3. 처분청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포기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주식의 인수 또는 그 자체의 양도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에서 그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가액)에서 해당 주식의 인수 등의 가액(전환가액등)을 차감한 가액”에서 위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인수․취득한 신수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수증자인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그 인수․취득 당시의 계약상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해당 신주인수권증권 자체를 양도함으로 양도차익을 얻거나 해당 주식의 인수에 따른 이익(주식가액과 동 주식의 인수가액 간의 차액 상당액)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선 과세하는 ‘예납적 성격의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법인이 주식인수의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그 인수․취득을 한 자가 행사기한 내에 신주인수의 권리를 미행사하여 장래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주식의 인수가능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인수․취득한 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도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점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그 인수․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인이 2013.6.13. 쟁점신주인수권증권(OOO억원 상당)을 인수한 후에 2017.11.3. 그 일부(OOO억원 상당)는 발행법인인 OOO가 무상소각하고, 나머지(OOO억원 상당)는 청구인이 행사기한(2018.6.9.) 내에 그 나머지에 의한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미행사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당초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설령 신수인수권증권의 인수․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을 규정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그 인수․취득 후의 권리포기 등 과세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여서 이 건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후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법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당시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이 2013.6.13.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할 당시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