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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1080생산일자 2019.08.08.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사업기간 동안 A의 부외부채로 존재하다가 청구인이 A를 채무자인 B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으로 청구인의 과세소득(배당)으로 실현되지 않아 청구인의 2013년 배당소득금액에서 A가 폐업될 당시(2013년)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한 것이 예정된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법인 OOO를 대신하여 거래처인 OOO법인 OOO에게 지급한 A/S비용 분담금 AUD(OOO달러) OOO

를 2011년 귀속분부터 청구인의 2011~2013년 과세소득(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차량용 오디오, OOO 등을 OOO에 소재하는 자동차 제조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이하 “OOO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00% 출자한 OOO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2008.11.5. 설립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3.9.19. OOO 당국으로부터 법인등록이 취소되었다.

나. OOO는 OOO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차량용 오디오 등의 공급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2008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지급받은 수수료 수입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국내․외 계좌로 이체하고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2009년~2013년 기준 AUD OOO)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11년~2013년 기준 총 AUD OOO(한화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를 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하여 OOO 과세당국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2.26.~2018.6.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국외배당소득 OOO원(쟁점①금액), 청구인 등의 OOO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국외이자소득 OOO원, 국내금융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쟁점①에 대하여 >

 (1) OOO 회사법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배당결의 자체가 없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고, 쟁점①금액 상당액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OOO가 폐업된 2013년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①금액을 ‘수익배분 성격의 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위법·부당하다.

   1) 처분청은 OOO의 2011년 배당결의일인 2011.6.30.에 AUD OOO를, 2012년 배당결의일인 2012.6.30.에 AUD OOO를, 2013년 배당결의일인 2013.6.30.에 AUD OOO를 각각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라 한다)으로 보아 과세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국세청장은 “쟁점①금액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①금액의 배당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자유롭게 수익·사용한 점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이하 “수익배분 성격의 배당”이라 한다)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나, 수익배분 성격의 배당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즉,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과 수익배분 성격의 배당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엄연히 다른 것으로, 만약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수익배분 성격의 배당으로 과세하고자 한다면 쟁점①금액의 수입시기는 현재 처분청이 과세한 2011~2013년이 아니라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 금융계좌 등으로 자금이 이체된 2009~2013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OOO의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OOO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소득이 사외유출된 바 없고, 청구인은 대여금을 이체받아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익배분 성격의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납세자가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을 세무상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과세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현실귀속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외유출이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밖으로 지출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이 법인 밖으로 지출되고, 그 소득이 법인과의 연관관계(소유관계, 채권채무관계, 관리관계)가 없을 때를 의미한다. 즉, 법인의 소득이 법인 밖으로 지출되어 법인 밖의 제3자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어 법인소득이 법인에 남아있지 않아야만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OOO 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되어 인출되었지만 OOO가 장부상 대여금을 계상하여 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바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전제로 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법인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OOO 회사법에 따른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 배당결의 자체가 없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을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1) 배당에 관한 OOO 회사법OOO 규정을 보면, 주주총회 배당금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배당금액, 배당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사회 결의방식은 이사회 개최방식과 서면결의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① 이사회 개최방식은 2인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 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이사회 안건이 결의되며, ② 서면결의 방식은 회사의 이사 전원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에 서명을 하여야 결의되는데, 그 결의시점은 마지막으로 서명한 이사가 서명한 날짜가 된다.

   2) 이러한 이사회 결의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사항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사회 개최방식의 경우 의사록에 ⑴ 이사회 개최장소 및 시간, ⑵ 출석이사 명단, ⑶ 출석 이사의 찬반 의견이 기재되는 것이나, 서면결의 방식의 의사록의 경우 상기 ⑴〜⑶ 대신 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서명한 이사가 서명한 날짜에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되며, ⑵ 의결권을 가진 이사 전원의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3) OOO의 주주는 청구인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사는 2008년 11월 법인 설립 시에는 청구인 및 OOO인 OOO 등 2인으로 구성되었다가 2011년 10월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추가로 등재되어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OOO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OOO 현지 회계사로부터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OOO는 서면결의 방식이 아닌 이사회 개최방식의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쟁점①금액에 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쟁점①금액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 OOO 회사법상 적법한 배당결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인 주주총회 결의문, 이사회 의사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①금액 상당액은 OOO가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OOO가 폐업되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2013년 9월을 귀속시기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①금액 상당액은 OOO가 폐업된 시점까지 계속하여 존재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

   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O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에 해당하고, OOO 입장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상환 받아야 하는 채권인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OOO는 최초 사업연도인 OOO부터 최종 사업연도인 OOO까지 청구인이 OOO 법인계좌로부터 청구인 또는 OOO의 한국계좌 및 OOO계좌로 이체받은 자금, 법인카드 사용대금 결제액,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였다.

   다만, OOO부터 OOO까지의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 각각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배당결의로 인한 미지급배당금과 대여금을 상계하였는데, 이는 배당결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행한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배당 관련 회계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OOO가 폐업한 시점까지 상계처리되지 않은 대여금 AUD OOO가 계속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①금액 상당액은 OOO가 폐업된 시점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는 2013년 6월 OOO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3.7.19. OOO 증권투자위원회OOO에 법인등록 취소를 신청하였는데, 2013.9.19. OOO 증권투자위원회가 OOO의 법인등록을 취소한 이후 OOO가 별도의 법인 해산과 청산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사실상 법인등록 취소시점에 OOO가 폐업되어 청구인과 OOO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즉, 쟁점①금액 상당액은 OOO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즉, 대여금)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i)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ii)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며(「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가 폐업된 시점(즉, OOO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까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 상당액은 OOO가 폐업된 2013년 9월을 귀속시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②에 대하여 >

 (2)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OOO에게 지급한 A/S 비용 분담금 AUD OOO(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한화 약 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는 OOO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OOO가 폐업한 2013년 9월에는 OOO가 청구한 A/S비용 분담금이라는 부외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년 2월 이를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동 부외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

   OOO부터 OOO가 한국 제조법인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A/S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OOO가 한국제조법인 알선 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에게 A/S 청구단가의 소급인상 등 추가적인 보상방안을 한국 제조법인과 협의하여 이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2012년과 2013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불량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OOO입장에서는 A/S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OOO는 제품에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가의 차량용 오디오 등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3년 6월 청구인에게 OOO와의 호주사업을 종료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를 설득하여 OOO가 독자적으로 부담하였던 A/S비용에 대하여 컨설팅계약서5) 제3조 제5항에 따라 OOO가 OOO에게 A/S비용 분담금을 청구하여 공동분담한 후 OOO의 사업을 정리하되, 향후 청구인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고가의 차량용 오디오 등을 제조하는 한국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전념하여 2014년부터는 한국에 새로운 법인6)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OOO는 2013.6.20. 2009.1.1.부터 2013.6.30.까지 지출한 A/S비용을 AUD 5,561,984으로, 2013.7.1.부터 2015.12.31.까지 지출할 A/S비용 추정액을 AUD OOO로 집계하여 총 A/S비용 AUD OOO를 OOO가 분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OOO의 입장에서는, ① 계약에서 OOO가 제품 A/S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과거 OOO가 부담한 또는 향후 OOO가 부담할 A/S비용을 OOO가 분담할 의무가 존재함은 명확하고, ② OOO의 경우 2008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OOO로부터 총 AUD OOO의 소득(법인세 및 OOO를 차감한 순현금수입)을 지급받았으나, OOO가 집계한 A/S비용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OOO의 소득은 AUD OOO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OOO의 A/S비용 분담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다만, OOO는 ① 2013년 6월까지 OOO가 지출한 A/S비용의 세부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점, ② 2013년 6월 이후 A/S 비용은 추정치에 불과한 점, ③ OOO의 A/S비용 분담 요청액이 OOO가 OOO사업 개시 이후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체금액 AUD OOO를 초과하여 과다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OOO가 공급한 차량용 오디오 등의 무상보증수리 기간(3년, 6만km 무상 A/S)이 종료되어 OOO가 지출한 A/S비용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인 2016년에 OOO가 분담할 A/S비용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16.2.22. OOO와 OOO는 2015.12.31.까지 OOO가 실제 지출한 A/S비용을 기초로 OOO가 분담할 A/S비용 금액에 대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6.2.23.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쟁점②금액을 OOO 법인계좌에 입금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②금액은 OOO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서는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중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OOO의 폐업일 이후인 2016년 2월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의 부외채무인 쟁점②금액을 대위변제하였음이 객관적인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②금액은 OOO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OOO 회사법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배당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OOO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그 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실현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OOO는 OOO부터 OOO까지의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6월 30일 각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배당결의로 인한 미지급배당금과 대여금을 상계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쟁점①금액이 실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지만, ① 2013.6.20. OOO가 OOO에게 A/S비용 AUD OOO를 분담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OOO는 부외채무(부외비용)를 부담하고 있었고, 동 부외채무는 OOO의 누적 당기순이익인 AUD OOO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를 감안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② 이러한 상황에서 동 부외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청구인이 대여금을 OOO에 모두 상환한 후 동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부외채무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외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였고, ③ 청구인은 이러한 부외채무에 충당할 목적으로 청구인 또는 OOO의 OOO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OOO 금융기관에 정기적금(term deposit)으로 보관하고 있었던바, 실질상 쟁점①금액은 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표> 청구인의 OOO 금융기관 정기적금 가입내역

  (나) 더욱이 2016.2.22. OOO는 2015년말까지 OOO가 실제 지출한 A/S비용을 기초로 OOO가 분담할 A/S비용에 대하여 OOO와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2.22. 청구인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교부받고 OOO를 대신하여 쟁점②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①금액 중 쟁점②금액 상당액은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 쟁점①에 대하여 >

 (1)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OOO 현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배당금으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이며,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각 배당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 OOO를 설립하고 OOO와 계약을 체결한 2008년 11월 국내에 체류하였고, 설립 이후부터 2013년까지 약 5년간 OOO를 통해 480만 OOO달러 이상의 매출(수수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주로 국내에 머물며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 역시 OOO의 이사로 등재된 2011년 10월 국내에 체류하였고,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한 사실이 없다.

  (다) OOO 회사법OOO에 따르면 이사회의 개최 없이 서류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사들은 각 사본에 서명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가 OOO 과세당국에 제출한 2011년 6월~2013년 6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재무제표) 및 배당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 등을 원인으로 결의취소의 소나 배당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배당을 무효화하기 위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마) 청구인은 2009.10.15.~2013.7.5. 기간 동안 OOO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2016년 2월까지 해외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향유하거나 카드대금과 국내생활비로 사용했을 뿐 한번도 OOO에 자금을 반제한 사실이 없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모든 이익을 향유했음에도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OOO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OOO 현지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

  (사) 관련 심판결정례, 판례 등을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재무제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무효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승인 감사의 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진실된 재무제표로 간주된다.OOO

  (아)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OOO는 소득의 귀속시기를 일방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이 이자수익을 향유하거나 카드대금, 국내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①금액은 각 사업연도별 지급결의일에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쟁점②에 대하여 >

 (2)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가) OOO은 OOO의 이사로서 세무관련 신고를 포함한 OOO 내 행정처리를 담당하였고, 동시에 OOO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은 2013년 9월 승인(신청일 2013년 7월)된 OOO 법인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OOO이 등록말소신청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주었고, 청구인이 직접 서명 후 메일로 회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법인등록 취소 신청 직전인 2013.7.2.과 2013.7.5.에 OOO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AUD OOO 전액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다(2013.7.2. AUD OOO, 2013.7.5. AUD OOO).

  (다) 청구인은 2013년 6월 OOO와 거래처 OOO 사이에 채무가 존재했었고 2016.2.23. OOO를 대신하여 OOO에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OOO의 대표임에도 OOO의 폐업업무를 처리한 점, OOO이 폐업 직전 OOO의 계좌잔액이 청구인에게 모두 이체된 사실을 인정하고 배당으로 OOO 법인세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지급하고도 기납부한 법인세(세율 30%)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유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OOO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4년), 청구인은 주주로서 출자금을 한도로 책임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금액이 2013년에 존재했던 OOO의 채무상환액이므로 청구인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금액을 국외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와 OOO(대표자 OOO, 2003년 6월 설립)는 2008.11.5. 컨설팅 서비스 및 대리인 계약OOO을 체결하고 OOO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OOO 및 OOO의 A/S 관련 비용 등 책임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와 OOO의 역할 및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MOTOR 및 OOO의 역할 및 수익구조

  (다) OOO는 2008.11.5. 설립되어 OOO 증권투자위원회에 등록되었고, 주주는 청구인 1인 단독주주로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자본금은 OOO달러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형태이었고, 2008.11.6. OOO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세무관련 책임자는 OOO인 OOO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OOO 회사법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OOO 거주자인 이사(director)를 두어야 하므로 OOO는 설립 당시 청구인과 함께 OOO 거주자인 OOO을 이사로 임명하였고, 2011년 10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추가로 이사로 임명하였는바, OOO 법인 설립 이후 이사의 변동사항 및 이사가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OOO의 이사 및 수행 업무

  (라) OOO가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납품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OOO의 차량용AVN 총 매출액OOO에서 총매입액OOO을 차감한 금액의 38% 수준이고, OOO는 OOO에게 수수료 지급시 OOO가 OOO에서 납부하여야 할 OOO 및 법인세 상당액인 대략 18%의 금액을 차감한 20%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의 사업영위기간(2008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표> OOO의 수수료 수입내역

  (마) OOO는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청구인 또는 OOO의 OOO 및 한국계좌로 송금, 법인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OOO는 동 금액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중 일부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 OOO 수수료 수입금 사용내역

  (바) OOO 재무제표상, OOO가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OOO의 손익계산서 내역

  (사) OOO는 2011~2013회계연도 말일(6.30.)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고 미지급배당금과 대여금 및 그 인정이자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2011.6.30. 및 2012.6.30. 배당금 결의 관련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 결의문 중 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것은 2012.6.30.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결의문이고 나머지는 OOO의 서명만 있고 청구인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배당결의와 관련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되지 않았고 OOO 회사법상 적법한 배당결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주주총회 결의문, 이사회 의사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된다.

<표> 연도별 쟁점대여금 내역

<표> OOO 배당 회계처리 내역

  (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11.6.30., 2012.6.30., 및 2013.6.30.에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는 2013.7.19. OOO 증권투자위원회에 법인등록 취소를 신청하였고, 2013.9.19. OOO 증권투자위원회는 OOO의 법인등록을 취소하였다.

  (차) 한편, OOO는 2013년6월 OOO와의 OOO사업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컨설팅계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OOO가 지출한 A/S비용을 OOO가 분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는 OOO가 공급한 차량용 오디오 등의 무상보증수리 기간(3년, 6만km 무상 A/S)이 종료되어 OOO가 지출한 A/S비용이 최종 확인되는 2016년에 OOO가 분담할 A/S비용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OOO의 A/S비용 분담요청 내역

  (카) OOO와 OOO는 2015.12.31.까지 OOO가 실제 지출한 A/S비용을 기초로 OOO가 분담할 A/S비용에 대하여 2016.2.22.합의서OOO를 체결하였다.

< OOO와 OOO 간의 A/S비용 분담 합의서(일부) >

  (타) 청구인은 2016.2.22. OOO로부터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교부받고 청구인 및 OOO의 OOO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청구인의 OOO계좌OOO에 모은 뒤, 2016.2.23. 위 A/S비용 분담금 AUD OOO(쟁점②금액)을 OOO를 대신하여 OOO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증빙 : 세금계산서(Tax Invoice), 해외은행 입금확인증].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2.26. ~2018.6.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국외 배당소득 OOO원(쟁점①금액), 청구인 등의 OOO 개인계좌에서 발생한 국외 이자소득 OOO원, 국내 금융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처분의 내용

  (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과 관련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8.11.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OOO의 적법절차에 의한 배당결의가 없었으므로 배당금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설립․운영한 OOO법인 OOO의 회계장부 및 OOO 과세당국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등에 쟁점①금액을 배당금으로 계상․신고한 점, OOO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보면 2009~2013사업연도에 매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실제 배당가능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OOO의 현지업무를 OOO인 OOO에게 위임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배당결의 관련서류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배당을 무효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없었던 점, 설령 1인 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당 등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금액이 배당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나) 설령 OOO의 배당금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 결의문 중 일부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배당결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OOO의 소득금액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국내외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이 그 이자수익을 향유하거나 카드대금, 국내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거나, 제9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 상당액을 국외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인과 OOO 간의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이 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쟁점②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설령 쟁점①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라 하더라도 쟁점②금액 상당액은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바,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OOO.

   2) 이 건의 경우, OOO가 2011~2013사업연도에 미지급배당금과 대여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 상당액의 배당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OOO의 폐업시점인 2013.6.20. OOO가 OOO에게 A/S비용OOO 분담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한 OOO의 부외부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청구인 등이 현지 금융기관에 AUD OOO를 예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3) OOO는 설립 당시 OOO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서 ‘공급제품 A/S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각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6.20. OOO가 OOO에게 분담요청한 A/S비용이 최종 확정되는 2016년까지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였으며, 2016.2.22. 청구인은 OOO와 A/S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가 지출한 A/S비용 중에서 OOO 분담금(쟁점②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OOO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수취하고 2016.2.23. 쟁점②금액 상당액을 OOO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초 OOO의 A/S비용 분담액이 회계상 부채로 반영되었다면 각 사업연도말 배당가능금액이 감소되어 실제 배당금액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 상당액은 사업기간 동안 OOO의 부외부채로 존재하다가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OOO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 중에서 2011년 귀속분부터 쟁점②금액 상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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