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별지> 소득금액 산정내역 참조)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8. 부동산개발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인 소유의 OOO 등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및 골프장 사업 협약서”(이하 “쟁점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OOO로부터 2005.12.22. 계약 체결일부터 골프장개장일(2008.11.1.)까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2005.5.9.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함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과 OOO는 2011.5.31.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OOO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2014.5.2. 골프장 개장 전 임대료를 OOO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OOO원(쟁점금액②)은 당초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증
금과 상계하며 제3자 매각 실패시 당초 합의 전부를 무효화하되, 양측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지분매각에 실패한 OOO는 2014.8.20. 청구인에게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5.~2018.4.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약의 위약에 따라 OOO로부터 받은 위약금(기타소득)이라고 보는 한편, 쟁점금액①은 1차 합의서 체결일인 2011.5.31., 쟁점금액②는 OOO의 최종 계약해지 통보일인 2014.8.20.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8.5.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골프장 사업부지로 임대한 데 대한 임대료인 사업소득으로, 쟁점금액①은 골프장개장일 전까지(2005.12.8.~2008.10.31.), 쟁점금액②는 골프장개장일부터 2차 합의서 체결일까지(2008.11.1.~2014.5.2.)에 대한 것인바,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 중 2008‧2009년 귀속분 합계 OOO원 상당에 대한 부과처분은 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금액② 중 OOO원은 2010~2014년의 임대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가) 쟁점금액①은 2005.12.8.~2008.10.31. 기간에 대한 임대료로서 이 건 처분 당시(2018.8.14.) 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이 경과하였다.
쟁점협약서 제4조(토지의 임대차, 임대기간과 임료 등) 제4항에서 “OOO는 청구인에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골프장개장일까지의 본 건 토지의 임대료로 일금 OOO 원을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계약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금전의 법적 성격을 임대료로 명확히 약정하고 있고, 계약상 임대기간도 2005.12.8.(본 협약서 체결일)부터 2008년 10월말까지로 명시하였는바, 쟁점금액①은 쟁점토지 임대료임이 분명하고, 그 금액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임대기간의 만료일(2008.10.31.)은 이 건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2008.11.1.~2014.5.2. 기간에 대한 임대료인 쟁점금액② 중 2008ㆍ2009년 귀속분OOO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분OOO은 2010~2014년의 임대기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5.12.8. 체결한 쟁점협약서 제4조 제2항에서 골프장개장일(2008.10.31.) 이후에는 연간 OOO원을 임대료로 받기로 하였다가 OOO의 요구로 2011.5.31. 1차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골프장 개장 전 임대료 총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고, 2014.5.2. 2차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그 OOO원(쟁점금액②)은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와 같은 약정내용을 보면 쟁점금액②도 골프장 개장 전 쟁점토지의 임대료로서 사업소득일 뿐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과 무관한 것이다. 한편, 쟁점금액②를 임대기간(2008.11.1.~2014.5.2., 총 2009일)으로 안분한 금액 중 2008‧2009년 귀속분 합계 OOO원은 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0~2014년의 임대기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10~2014년 기간 동안 납부한 쟁점토지분 재산세 합계 OOO원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계약서상 임대료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은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협약서 및 1ㆍ2차 합의서 등에 나타나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청구인과 OOO의 관계, 쟁점금액을 수수하게 된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사업 계약의 해지 과정 등에 나타나는 사정, 즉, ① 쟁점금액은 모두 골프장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전부 반환을 전제로 수수하였던 점, ② 종중의 사업목적인 임대료는 골프장 개장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계약하고 있어 개장일 이전단계에서 수수한 금원들은 사실상 협약금 내지 보증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OOO는 쟁점금액②를 장부상에 자산인 임차보증금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다가 2014년 말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장부에서 제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에 대해 토지임대료가 아닌 비용보전 등의 용도로 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는 등 당사자 모두 이를 협약금 내지 보증금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OO는 제3자 매각을 통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현실적인 손해 없이 추가로 소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쟁점금액은 비록 계약서상 임대료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납부액은 재산의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타소득의 수입을 위해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 납부액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각 호 생략)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과 OOO가 2005.12.8. 체결한 쟁점협약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 소유토지에 골프장을 건설ㆍ운영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하기로 하였고, 임대료는 계약체결일부터 골프장개장일(2008년 10월말)까지는 OOO원을, 골프장개장일 후(2008.11.1.)부터는 1년분 OOO원을 매년 선납(매년 11월 1일)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5.9. OOO로부터 OOO원(쟁점금액②)을 받아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5.12.22. OOO 계좌로 OOO원(쟁점금액①)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가 2011.5.31. 체결한 합의서(1차 합의서)에 따르면, 2008.11.1.(쟁점협약서상 골프장개장일) 이후 2년간의 약정임대료를 OOO원으로 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OOO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과 OOO가 2014.5.2. 체결한 합의서(2차 합의서)에 따르면, 골프장개장 전 임대료 총액을 OOO원으로 변경하고, 그 중 OOO원은 임대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며 OOO 지분의 제3자 매각 실패시 양 당사자는 모든 계약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OOO는 해당 법인의 기존주주 지분에 대한 제3자 매각이 실패하자 청구인에게 2014.8.20. 제2차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체결한 모든 골프장 관련 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계약 해지 및 인ㆍ허가 취소 신청 통보)하였고, 2014.9.8. 위 해지 통보일(2014.8.20.)을 기준으로 청구인과의 모든 골프장 관련 계약이 무효(해제)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사) 답변서 및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은 1차 합의서 체결일인 2011.5.31., 쟁점금액②는 OOO가 청구인에게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4.8.20.을 귀속시기로 하여 각각 2011년과 2014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무신고 7년)이 경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각 연도별 임대일수로 안분계산한 수입금액 및 재산세 납부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고, 재산세 납부액은 OOO장이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한다.
<표> 청구인 제시 쟁점금액②에 대한 소득금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위약금이라는 의견이나,
2005.12.8.자 쟁점협약서는 그 명칭이 “부동산 임대차 및 골프장 사업 협약서”로 되어 있고, 전문에는 청구인이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조문에서 임대기간(골프장 개장일부터 30년간), 구체적인 임대료 금액(골프장 개장전 OOO원, 골프장 개장 후 매년 OOO원), 지불조건(선납) 및 임대료 증액청구권 등 부동산임대에 필요한 상세한 계약내용을 담고 있어 쟁점협약서는 청구인 입장에서 자신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쟁점협약서 제4조 제4항 및 1차 합의서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OOO는 계약체결일부터 골프장개장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대료 OOO원(쟁점금액①)을 계약체결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정한 반환조건을 부가하였다가, 1차 합의시 청구인에게 당초 약정상의 반환의무가 없음을 선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약정에 따른 임대료인 쟁점금액①의 법률상 성격이 1차 합의서 체결로 인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쟁점협약서 제4조 제2항에서 골프장 개장일(2008.11.1.) 이후 매년 OOO원을 쟁점토지의 임대료로 정하였다가 1ㆍ2차 합의서에 따라 골프장 개장전 임대료 총액이 OOO원으로 확정되면서 그 중 OOO원은 당초 임대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된 후 최종적으로 2014.8.20. OOO 지분의 제3자 매각이 실패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OOO원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쟁점금액②는 당초 약정한 임대료 금액이 감액되면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됨과 함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아두었던 금전이 임대료로 대체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2차 합의서 제9조에서 OOO의 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에 체결한 기존의 합의내용 전부를 무효화하고,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OOO가 청구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5.12.8.~2008.10.31. 기간에 대한 임대료인 쟁점금액①과 2008.11.1.~2014.5.2. 기간에 대한 임대료인 쟁점금액② 중 2008~2009년 귀속분 수입금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 당시(2018.5.31.) 이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임을 전제한 다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위약금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0~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금액②의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