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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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중-0143생산일자 2019.07.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