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8.2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1. 개업하여 2016.7.30.까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OOO와 공동(청구인 지분 9/10)으로 OOO에 오피스텔 OOO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OOO호로 구성된 “OOO”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2015.10.26.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분양·공급하였으며, 이 중 오피스텔 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공급한 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공급내역 다. OOO은 2018.3.29.부터 2018.6.29.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2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표3> 이 건 가산세 세부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적이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요건도 충족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따라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 하였고, 과세관청은 쟁점오피스텔 등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소명을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응한 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아파트의 구조와 차이가 없는바, 설계 단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였다. 또한, 건물 준공시 신청한 도시가스 및 전력도 주택용으로 설치되어 현재까지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 건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후의 용도변경이나 사용자의 사용 상황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다) 오피스텔 수분양자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비하여 사용용도나 면적이 동일함에도 취득세․등록세를 3.5% 더 부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더 싼 가격에 분양받는 것이 관례인바, 이것은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와 다세대 주택 수분양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어 분양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세대 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거용 주택임을 말한다. (라) 쟁점오피스텔을 건설한 종합건설업체도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으로 보아 모두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았다. (마)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등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의 의미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따라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보아야 하며, 쟁점오피스텔은 이에 부합한다. (바) 「주택법」에서 준주택을 새로이 도입한 취지는 주택이라는 개념을 보다 폭 넓게 적용함으로써 도시형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은 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주택에 대한 해석을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폭넓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준주택이라는 용어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사) 법령 어디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부란 또 다른 용도가 있음을 의미하며, 국민주택의 정의에서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OOO호 또는 OOO세대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주거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전체 면적 중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아)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2010년 전면 개정되어 오피스텔은 주거 전용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사실상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고자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OOO에서 상업용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고, OOO공사의 전력공급 기본약관 등에서도 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에 대해서는 주택용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법령 등이 정비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 주거 전용으로 적법하게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하여 판매하였고, 수분양자도 용도 변경이나 추가 공사없이 완전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편법으로 건축하였다거나 수분양자가 일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있는 건축물을 필요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뿐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 주거용으로 건축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비자와 같은 건물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를 비교할 경우, 주택으로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비자가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바,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고 제정된 조특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사례가 반복되는 등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분양할 당시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판단한 다수의 사례가 있었고, 과세관청도 수년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4>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 청구인 제시 (나) 청구인과 동일한 업계의 지인인 OOO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해명서를 받았고,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는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수개월이 지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조심 2017서991. 2017.12.20.) 결과를 언급하면서 제2차 안내문을 발송한 후 고지하였다고 한다. 이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의 변경이라 볼 수밖에 없다. (다) OOO도 실질과세 원칙으로 소명하여 면세대상으로 인정받았다가, 개인통합조사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처분이 변경되었다. (라) OOO도 지방국세청장의 개인통합조사를 받았음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담당 공무원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차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니 이는 과세처분의 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청구인 주변의 많은 사업자들이 조세심판원의 2017.12.20. 합동회의 이전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소명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었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에는 수년전에 이미 판매가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가산세도 본세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바)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과거 수년간 누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고,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수차례에 걸친 사업자등록시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주거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소명을 요구받았을 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언동이 있었고, 이를 납세자가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하겠다(대법원 1986.6.10. 선고 85누1009 판결). (사) 층수가 6층 이상인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반드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부 존재할 수밖에 없는바, 만약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변의 무수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행정처분이 번복되었고, 과세당국의 언동으로 납세자들에게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라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자) 쟁점오피스텔은 2010년 이후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변경되어 적법하게 주거 전용으로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와 동일한 경우로서 상급심이 없었던 당시의 심판결정례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처분청은 편법으로 신축하거나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전 사건의 판결내용을 인용하였는바, 이는 반박사유로 적절하지 않다. (3) 이 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되어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은 OOO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개별 공급․분양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영수증 발급대상임이 명백하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2 판결 등), 조특법 제106조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자신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나)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OOO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8구합 20957 판결, OOO지방법원 2018.12.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다)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이용가능하고, 쟁점오피스텔 중 OOO호는 2018.10.1. OOO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OOO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8구합20957 판결). 또한 법원은 건축물의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정하고 있고, 사후에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는 주택여부 판정시 고려대상이 아니다(OOO행정법원 2017.3.10. 선고 2016구합2243 판결).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오피스텔의 시설 및 구조 등이 사실상 주택과 같은 형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주택의 형태로 공급하면서도 용적률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 (2) 국세청장은 일관되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집행하여 왔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상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OOO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지를 그대로 믿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3515 판결). (3)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의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므로 매수인에게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와의 차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 중 OOO호(매수인 : OOO) 및 OOO호(매수인 : OOO)의 각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관련인인 OOO 계좌의 이체처리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 중 OOO호의 매매계약서OOO상 특약사항에는 ‘취득세․등록세는 건축주가 3.5%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원이 2016.5.22. ‘OOO호 취득세 보존’ 명목으로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상대방 계좌 표시 : 청구인). (나) 주식회사 OOO는 2018.9.7. 쟁점오피스텔에 가정용 난방이 공급 중임을 확인하였고, OOO의 것으로 보이는 ‘고객종합조회’ 내역상 쟁점오피스텔의 계약전력은 2018.9.7. 현재 주택용 전력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의 아파트는 층만 다르고 기본 설계나 구조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라) 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2015.10.26.) 및 신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조의 2010.6.9. 개정 전후 각 호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오피스텔 건축기준 (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중 2016.12.14. 국토교통부 훈령 제785호로 신설된 제38조 제2항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OOO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통계청 담당자는 ‘산업분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아)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OOO호 또는 OOO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 등 참조) 우리 원도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으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전 까지 일부 이와는 다른 결정을 하였던 사례가 있으므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따라서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11.5.부터 2017.6.20.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단서 생략)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 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8)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