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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서-1647생산일자 2019.03.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에서 부인된 2012년 OOO원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해당 도선구에서 내․외국적 선박의 입․출항시 안전한 수로를 안내하는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12.부터 2017.8.7.까지, 2017.10.11.부터 2017.10.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공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사적경비 합계 OOO원(이하 “사적경비”라 한다), 무증빙원가 합계 OOO원(이하 “무증빙원가”라 한다)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세무조사 결정내역(2012년~2016년 귀속분)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위 쟁점인건비, 사적경비, 무증빙원가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12.6.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경정내역(2012년~2016년 귀속분)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2012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액 중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수행하는 도선업무의 특성상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며 그 조력자는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조력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공경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 도선사는 강도 높은 육체⋅정신노동, 과도한 업무 책임 및 장기간의 해상 생활 등으로 인하여 도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도선업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야간에도 수시로 도선업무를 수행하며, 해상근무의 특성상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요구되고, 업무 중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어 높은 수준의 정신노동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특성을 가졌다. 그러나 청구인을 포함한 도선사의 대부분은 60세 전후(2016년 도선사 평균 연령 60.6세)로 고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야간 구분 없이 해상근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고단한 상태이며, 장기간의 해상 생활로 육상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도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대행, 스케줄 확인, 도선 장비 정비, 각종 영수증 및 서류정리 등 많은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2) 도선약관 및 「도선법」상 국내 항구에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선박은 항만에 따라 도선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최소 3시간에서 최대 6시간 전까지 통신 수단 등으로 도선을 요청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선박의 사정에 따라 입․출항 일정이 수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도선사의 업무 스케줄도 수시로 변동하고 있어 도선사는 근무일 동안 언제 비상근무가 있을지 알 수 없어 24시간 비상대기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도선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수항 및 마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업을 하는 도선사의 2016년 기간 동안 주·야간 도선업무 횟수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3>과 같으며, 다른 도선구 도선사들도 이와 비슷한 주·야간 근무비율로 도선업무를 하고 있다.

<표3> 도선사 주·야간 근무횟수(예시)

   3) 이러한 도선사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중1263, 조심 2008중1444, 2008.9.17. 결정)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력자가 배우자 등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공경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번 도선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를 받은 OOO의 경우, 배우자가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 제3자를 조력자로 고용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과세당국도 청구인과 같은 도선사들이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 등 조력자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력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조력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건비도 과다한 수준이 아니므로 인건비를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고, 근로계약은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또한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53496 판결), 근로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과 조력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기만 하면 되고, 이러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만 위반되지 아니하면 그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청구인의 업무 특성상, 야간 업무가 많고 자주 변동하는 스케줄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변동에 따라 급히 준비를 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근로자인 조력자는 사용자인 청구인이 원할 때 비록 야간시간대라고 하더라도 회수에 상관없이 운송서비스(운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외에도 청구인이 원하는 업무(금융서비스, 문서수발신, 스케줄 확인 및 통지 등)를 수행할 것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준비 또는 대기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포함하되, 고정급을 정하여 조력자가 사용자에게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선업무와 「도선법」의 매우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청구인과 근로자인 조력자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여서 「민법」상 무효의 계약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계약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 조력자는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따를 때 명백히 근로자로 판단되는바,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임의로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다수), 동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력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여부) 조력자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없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개인 사업자 대부분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도선사가 요청한 시간에 운전과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조력자는 상당한 지휘 감독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조력자의 경우 도선사가 요청한 시간에 주간, 야간을 불문하고 운송서비스(운전)를 수행하고, 근무장소 또한 일반적으로 집에서 도선구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도선구에서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조력자가 구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3)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자인 조력자는 도선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

   4)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근로제공자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조력자는 도선사가 요청한 업무만을 수행하며, 도선사만이 사용자로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을 뿐이며 조력자는 어떠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지고 있지 아니하다.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보수는 실제로 조력자가 제공한 업무에 대한 대가이면서 동시에 업무제공을 위한 대기시간, 준비시간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24시간 중 언제 업무를 제공해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간근로 제공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포괄하여 책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수의 성격은 근로자체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조력자의 보수는 고정급으로 지급되었으며, 조력자가 사용자에게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부여되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근로자는 도선사의 업무에 따라 임금을 가변적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고 조력자는 도선사에게 종속하여 업무를 제공할 수 없어 도선사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선사는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7)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배우자를 조력자로 채용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고정급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업에만 전속하여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전속성의 정도는 이들 관계가 배우자임을 놓고 볼 때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다.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력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4대 보험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 및 납부하였다.

   9) 따라서 조력자는 청구인의「소득세법」상 근로자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다면 결과적으로 조력자의 근로소득을 부인하는 모순을 초래하므로 청구인이 조력자에게 지급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

  (라) 조력자가 업무수행의 증거를 일일이 남기지 않더라도 정황상 청구인의 업무를 보조한 것이 인정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사회통념상 운전기사나 사무보조원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일일이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구인에게만 조력자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약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특히, 도선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황상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도선사를 보조하는 조력자의 경우 도선사의 상황에 따라 업무 제공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로 인해서 해당 조력자의 인건비 부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운전횟수와는 무관하게 항시 자신을 위해 대기하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였다면 해당 운전기사의 운전횟수가 적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는 해당 운전기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은 조력자에게 24시간 비상대기를 조건으로 월 OOO원 수준의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 과거 마산항도선구 소속 도선사의 경우 제3자를 조력자로 채용하고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조력자가 24시간 비상대기 업무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도선사의 조력자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통해 볼 때 청구인이 조력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결코 과다하지 않은 것이다.

  (바) 청구인은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세무조사 결과 등을 신뢰하여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왔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를 계기로 갑자기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또한 조사받은 청구인의 상황이 유사함에도 일부 도선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2008년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도선사의 업무 특수성과 관련 입증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도선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조심 2008중1263, 2008.9.17. 결정, 조심 2008중1444, 2008.9.17. 결정, 조심 2008중1445, 2008.9.17. 결정 등), 이후 2013년 및 2016년에 진행된 세무조사 등에서도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2013년 진행된 세무조사(서면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받은 도선사 및 도선사협회에게 2011~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일정 소득률OOO 이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조사는 없을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2016년 4월에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는 세무공무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적정 소득률OOO을 납세자에게 제시하였고 평택⋅대산 소속 도선사들은 이에 따라 신고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 등 도선사는 이를 신뢰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적으로 아래의 소득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4> 도선사 평균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률

  즉, 청구인은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사 결과 및 공무원의 납세지도 등을 신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조력자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인데, 갑자기 이 건 세무조사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을 비롯한 각 도선구 소속 도선사들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졌고, 도선사별로 업무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에 대하여 특정 도선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배우자를 조력자로 채용하여 지급한 쟁점인건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에서 부인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목표적출률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세청이 발간한 도선사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비교해보더라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도선사의 소득률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자료에 의하면, 도선사(코드번호 630403)의 단순경비율은 OOO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OOO로서, 청구인은 당초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OOO다 높은 OOO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쟁점인건비까지 모두 부인할 경우의 소득률은 OOO로 산정된다(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소득률은 OOO임). 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경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적인 소득률에 대한 것으로 개별업체의 소득률은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사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수입금액 규모별⋅업태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 규모가 OOO원 이하인 자의 평균 소득률(=소득금액/총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소득률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표5> 수입금액 OOO원인 사업서비스업 영위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률

  따라서, 청구인이 도선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조력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은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신뢰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인건비, 사적경비 및 무증빙원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가「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여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이중장부가 발견된 것과 같은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조력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조력자에게 정당한 급여 및 이에 부수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설령 증빙 등의 부족으로 조력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 및 이에 부수하는 근로가 대가가 세법상 필수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당한 급여 및 이에 부수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경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 기장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여부) 청구인과 조력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거짓 증빙을 만들어 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인건비와 관련하여 증빙 또는 문서 작성이 일부 부족하여 처분청이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여부) 청구인의 경우 인건비와 관련한 장부 또는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므로 인건비와 관련한 장부 또는 기록을 파기한 정황 또한 전혀 밝혀진 바 없다.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여부)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조력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인건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명계좌의 사용이나 명의위장의 행위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황 또한 전혀 밝혀진 바 없다.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여부) 청구인은 조력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조력자에게 정당한 급여 및 이에 부수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증빙 등의 부족으로 조력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 및 이에 부수하는 근로의 대가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당한 급여 및 이에 부수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인식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력자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적경비, 무증빙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OOO 도선사 10명의 업무관리)는 ㈜OOO 사업장에 사무실을 두고 ㈜OOO의 직원이 OOO 도선사에 대한 경리업무를 겸임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OOO에 협회비를 지급한 점,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협회 직원에게 청구인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자 청구인은 현재 도선 중에 있어 연락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인의 스케줄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 OOO는 도선업무에 대한 경리부 직원, 항만이동 차량기사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있으나 배우자 OOO가 청구인의 도선일에 OOO에서 상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날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 주소지 인근 마트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청구인의 사업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7년, 2008년에 현 OOO장인 OOO 도선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으나 OOO 도선사의 주소지는 부산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야간을 불문하고 OOO 도선사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등 조력자들이 운전업무, 금융업무, 종합소득세 관련 각종 영수증 정리, 도선장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선업무 관련 금융서비스, 문서수발신, 스케줄확인, 회계업무 등은 ㈜OOO의 직원이자 OOO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 직원에게 청구인의 도선사 스케줄 내역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은 아래와 같은 도선사 스케줄 자료(전체 스케줄 파일 확보)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직원이 도선사 조력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6> OOO 직원이 제출한 청구인의 도선사 스케줄표 일부

  (다)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근무대가로 월평균OOO원의 적정 인건를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책정한 금액인바 인건비 지출금액의 적정여부를 근거로 실제 인건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OOO의 경리 실무 관계자 워크숍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도선사협회와 공모하여 가공인계비 계상에 대한 회의를 조직적으로 해왔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과거 조세심판례, 세무조사결과 및 국세청의 가이드라인 제시내용 등을 신뢰하여 계속적으로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세관청은 청구인 배우자 등의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행위와 관련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2) 관련 판결례의 판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08중1263 등), 세무조사결과 및 수정신고 가이드라인(권장행위)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조세심판원도 “종례의 국세심판결정은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경정일 뿐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국심 2007중22, 2007.7.24.)”고 결정한 바 있으며,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납세지도 목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국심 2005서845, 2005.7.22.)”고 결정하였다.

   4) 또한, 대법원은 “영세율 거래로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으나 과세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에도 문제가 안됐더라도 추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신의칙 위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8.27. 선고 2000두6466 판결). 대법원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어떠한 경우에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44518 판결)”고 판시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주장하려면, 납세자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지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허위의 근무일지를 사후작성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방법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의 대상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주관으로 경리실무 관계자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여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5구합61269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무증빙원가 및 사적경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위가 없이 허위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비용을 증빙 없이 가공 계상하고, 그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표7> 무증빙원가 및 사적경비 내역

  (나) OOO는 수로탐사비로 경비계상시 무증빙원가로 의받지 않도록 수로탐사비 작성지침에 대하여 회의한 자료가 확인된다.

  (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세무사사무실 근무 직원(OOO)의 경위서를 살펴보면 기장업무와 관련하여 OOO와 유선통화로 업무연락을 하였으며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OOO에서 소득률을 유선으로 전달받아 추가로 경비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대리한 세무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라) 법원에서도 비용을 증빙없이 가공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OOO고 선고한바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법인은 수백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가공 출장비를 계상하였던 점,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하여 출금된 수표를 조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쟁점출장비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5서4036, 2015.10.14. 결정)한바 있는 등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 사적경비, 무증빙원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8) 도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쟁점인건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연도별 쟁점인건비 금액

  (나) 청구인은 주장과 관련하여 조력자(배우자)의 급여이체내역, 조력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4대 보험 납부내역, 조력자의 업무수행 모습사진(차량관리사진), 조력자의 영일만항 상시 출입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7.7.12.부터 2017.10.13.까지(조사중지기간 2017.8.8.부터 2017.10.10.까지의 기간 제외)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로 OOO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OOO호이다.

   2) 청구인은 배우자 OOO가 도선사 조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주간 근무일지, 업무분장표, 조직도 현황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착수 시 확보한 자료에는 배우자 OOO에 대한 근무일지, 업무분장표, 조직도 현황이 없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조사 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 OOO의 주간근무 일지>

   3) 청구인은 배우자가 도선일에 OOO에 상주하며 도선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선일 당일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사용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도선일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발췌>

   4)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경리실무 관계자 워크숍 자료는 다음과 같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증빙없이 매년 수로탐사비 OOO원을 비용 처리하는 등 OOO와 공모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근거로 “수로탐사비 작성지침”(조사청, OOO 작성주장)을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인의 기장대리업무를 맡은 OOO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없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 징계요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선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조력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이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등을 신뢰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간근무일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대사한 결과, 근무지와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일부 나타나 진실한 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직원이 청구인의 도선사 스케줄 자료를 갖고 있는 등 도선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도선사회 및 세무사와 공모하여 차량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수년간 조직적이고, 계속․반복적으로 가공인건비, 무증빙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할 것(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O의 경리실무 관계자 워크숍 자료, 수로탐사비 작성지침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도선사회 및 세무사와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해당 지침 등에 따라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주간 근무일지에는 근무시간 및 장소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시간, 장소 등이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조력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증빙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조사청이 무증빙원가 관련 청구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과 연관된 다른 도선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시 사적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경비에서 부인되는 쟁점인건비, 무증빙원가, 사적경비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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