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이 소유하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3.29. 및 2010.4.21. OOO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 수용되면서, 청구종중은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16.6.13.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6.7.7. 청구종중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정관 목적에 따라 사용하면서 유지·관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청구기간 요건이 미비한 경우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종중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2010.3.29. 및 2010.4.21. OOO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 수용되면서, 청구종중은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16.6.13.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6.7.7. 청구종중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결정·통지하였고,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종중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2016.7.7.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1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