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9.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11.7. 양도한 OOO 중 노인주거복지 사업 외에 청구인과 그 가족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7. OOO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하여 2018.9.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무의탁 노인들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였는바, 실제 용도는 주거용이며 주택의 기본 목적이나 형태 등이 동일하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노유자시설이나, 실질은 주택이었기 때문에 OOO에게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설치․ 신고할 수 있었다. 즉,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르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반 주택에 설치 가능하다.
(3) 설령, 쟁점부동산이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 지원 계약서(제1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수익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2) 공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확인되고 그 실질도 노유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바, 형식과 실질 모두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임을 확인 할 수 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이 아님이 명확한바,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 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11. 노유자시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노인복지법 제 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노인복지법 제 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5.12.12. OOO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하고 ‘OOO’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다가 2006.6.16. OOO와 사회복지시설 건물매입지원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자신은 OOO원을 부담하여, 2006.3.2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06.6.29. 쟁점부동산을 노인주거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증축 및 용도 변경한 후, OOO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을 보면, 건물등기일은 1991.9.5.이고, 1층은 78.76㎡, 2층은 69.06㎡이며 지붕은 벽돌슬레브이었다가 2017.11.10. 연와조 슬레브로 변경되면서 용도가 주택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주용도 란과 등기부등본(건물)의 건물내역 란에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이라 기재되어 있고, 변동내역 및 원인을 보면, 2006.6.29. 증축및용도변경사용승인에 의거 1층 75.7㎡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및 3.06㎡ 증축, 2층 주택 66㎡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및 3.06㎡ 증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OOO와 체결한 쟁점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한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자신과 그의 아들 및 며느리가 쟁점부동산 2층에 함께 실거주하면서 자신은 OOO의 대표자, 아들은 시설장, 며느리는 요양사로 각각 입소한 노인들을 돌보아 왔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OOO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서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OOO는 쟁점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과 함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설령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주택에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아들 부부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노인복지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주거사실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공부 및 주된 사용(노인복지사업)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 부부와 함께 쟁점부동산 2층에서 실거주하면서 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당초 주택이었던 것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한 것이 어서 현재의 구조․형식으로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등 가족이 주거 목적으로 실제 사용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주택부분 만큼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