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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전-2263생산일자 2019.03.12.
AI 요약
요지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1.15. 및 2018.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OOO소재 OOO가 OOO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최상위 지배주주인 OOO 소재 OOO(이하 “OOO OOO법인”이라 한다) 및 OOO 소재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 OOO법인”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자금을 대여(대여금을 통칭하여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약정이자율인 OOO로 계산한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표1>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율 현황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상가격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대여일 현재의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을 쟁점대여금의 정상이자율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2018.1.15. 및 2018.2.7. 청구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및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여금은 국제거래로서 LIBOR를 기준으로 산정한 약정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및 OECD 이전가격지침상 정상가격에 해당하고, 외화로 거래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각 통화별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원화에 적용되는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국조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국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2) 거래되는 통화를 무시한 채 국내 원화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정상가격은 국조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 이중과세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저해한다.

  (가) 외화거래에 대하여 원화 정기예금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것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LIBOR+가산금리)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원화 정기예금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한 것은 국조법 및 그 입법기준인 OECD 이전가격지침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한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OOO이나 OOO 과세당국에서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외화를 대여하는 경우 LIBOR+가산금리 방식을 적용하여 이자율을 산출하는 것은 대부분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자금거래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과세를 검토한 바 있으나, 다수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과세가 국조법 및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소수의 업체에 대하여만 OOO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파악되나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납세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라) 외화대여금의 통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화 기준의 정기예금이자율만을 고려하는 것은 국제재무관리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국제 재무관리의 이자율평가이론인 국제피셔효과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금리차이는 각 국 통화 간의 환율의 기대변동률과 일치한다. 즉, 위험과 만기가 동일한 금융상품의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두 상품간의 금리 차이는 두 통화간 환율의 기대변동률과 같다. 쟁점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쟁점대여금과 동일한 통화에 기반한 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2011두6127)에서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내 거래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위와 같은 점에서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원화 기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본 이 건 처분은 국제 재무관리 기본이론 및 이를 고려한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LIBOR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금리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은행간의 기준금리는 LIBOR이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에서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더할 반환이자를 산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 고시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OOO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OECD 이전가격지침 OOO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자율은 LIBOR 금리에 고정률을 가산한 이자율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예측은 그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적정한 가정이 덧붙여 진다면 보다 신뢰성을 갖게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로 LIBOR 금리에 더해지는 율이 신용도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LIBOR를 기준금리로 사용함에 있어 대여금의 실제 거래통화 및 채무 만기기간 등을 고려하였고, OOO OOO법인과 OOO OOO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정상이자율로 OOO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국조법 규정 및 OECD 이전가격지침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약정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방식(정기예금이자율+위험 프리미엄)을 선택하였을 것이며,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이다.

 (1) 국조법에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약정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처분청의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자료제출 안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11.19. 쟁점대여금의 이자율이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인 LIBOR 금리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협의를 거쳐 OOO를 쟁점대여금의 이자율로 결정하였고, 동 이자율은 당시 국내 외화예금이자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한 후 그 해명서 제출 이후 2015년 6월에 작성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맞춰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은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신고요율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산정한 쟁점대여금의 이자율은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이자율인 OOO는 대체투자안의 수익률보다 낮으므로 국조법상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대여금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소위 “대체의사결정”으로, 청구법인의 잉여자금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 수익을 얻는 방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일반적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통화별 LIBOR 금리(무위험 이자수익)에 가산금리(Risk Premium)를 더한 이자율로 투자의사결정을 하였는데,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무위험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최소 위험으로 최대 이자수익을 얻는 방안은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에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Risk Premium)를 더한 이자율(이하 “대체안의 이자수익”)로 이자를 받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체 투자안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자수익은 조사청이 대체안의 이자율보다 낮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가격보다도 낮으므로 쟁점대여금 관련 거래는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라면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3) 처분청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이는 쟁점대여금 거래의 이자수익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거래 통화를 고려하지 않고 원화 기준의 정기예금이자율만을 적용한 것은 국제재무관리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만약 독립기업일 경우 내부 잉여자금을 최대의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영하였을 것이므로 자금대여 통화가 OOO 달러라는 이유만으로 OOO 달러에 대한 시장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각 목 생략)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3) OECD 이전가격지침 OOO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이용되는 예측의 신뢰도는 예측의 성격과 그 예측이 근거로 삼는 주요 가정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그룹 내부 단기차입 이자율이 향후 3년간 OOO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이 경우 이자율은 LIBOR 금리에 고정율을 가산한 이자율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측은 그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적정한 가정이 덧붙여진다면 보다 신뢰성을 갖게 될 것이다(예 : LIBOR 금리에 더해지는 율이 신용도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체결한 금전대여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OOO에 신고한 금전대차계약 신고서에는 대여이자율이 OOO로 적혀 있다.

<표3> 청구법인의 금전대차약정서 및 이자율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대여일 현재의 원화 정기예금이자율(만기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을 정상이자율로 산정하였고,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고시 원화 정기예금이자율 현황

  (다)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4.11.19.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이 작성한 2015.6.30.자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 정상이자율 세무상 검토”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장․단기차입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에서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영 제7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이다.

  (나)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의 정상이자율로 대여 당시의 국내 원화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는데, 이 건과 같은 국제금융거래에서는 OOO간 제공금리로서 국제적 기준금리로 통용되는 LIBOR를 기준금리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은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복수의 국외특수관계자와 장기간 여러 건의 금전대여거래를 하면서 기준금리는 LIBOR로, 가산금리는 일률적으로 OOO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였는데, 그 가산금리가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한 요소들이 감안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