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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무 및 현금 채무가 가공의 채무인지 여부 등
조심-2018-중-2434생산일자 2019.01.02.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가 통상적 인정되는 가액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 일자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대출채무를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과 시청에 납입한 지방세등 확인되는 금액은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9. 청구인에게 한 2015.1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17.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며 이를 2016.4.29. OOO(1997년 9월 이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함)에게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였다. OOO는 매매대금 OOO원 중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고 있던 채무로 청구인이 승계한 채무 OOO원(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고 있는 채무는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과 금전채무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이를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감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30.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총 상속재산 OOO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2.15.부터 2017.4.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되,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고 있는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확인된 OOO원만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OOO원은 가공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9. 청구인에게 2015.1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4.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주장 관련

   피상속인과 OOO가 쟁점아파트에 대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인 OOO원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 상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OOO원, 총 OOO원 중 처분청이 부채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도 피상속인이 OOO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이 OOO에게 부담하는 부채는 피상속인 생전에 OOO가 피상속인의 채무, 병원비, 도박빚을 부담하였고 해당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피상속인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다.

  (나) 실제 OOO가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 사실은 피상속인 및 OOO의 계좌내역, OOO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내역, OOO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는 사항이다.

   피상속인이 OOO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제출된 금융 거래내역, OOO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부담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주장 관련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아파트 거래금액은 실제 대금을 수수한 OOO원이고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 평가 시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포함하고 있다.

  (나)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에 따라 상속세 등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과 OOO는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이 주변의 시세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라) 설령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시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거래는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성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은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금액인 OOO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주장 관련

   전세임대차 계약서는 소급작성 되었으며 실제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를 채무입증서류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 지급 목적이 밝혀지지 않은 금융증빙자료 및 OOO가 피상속인을 봉양하기 위해 지급한 생활비 등은 피상속인의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신고서 상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쟁점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은 계약서 상 계약금 OOO원 수령일 2010.6.1., 잔금 OOO원 수령일 2010.10.1. 이나 실제로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으며, 특히 OOO에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일(2010.6.1.) 이후인 2013.3.25.로 되어있어 상기 임대차계약서는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가 피상속인을 위해 생활비, 병원비, 도박 빚, 공과금 등 각종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 장부기장내역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체하였는지 알 수 없고, OOO는 피상속인에게는 수양딸과 다름 없으며, 함께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이루었기에 생활비, 공과금은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고 병원비, 도박 빚의 경우 지금까지 길러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성격이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으로 볼 수는 없다.(피상속인은 OOO가 어린시절부터 수양딸처럼 부양하며 함께 살았으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1년부터 동거하였으나 실제로는 5~6세 어린시절부터 함께 거주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호사비용, 영치금을 납부할 수 없어 OOO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 전산(NTIS)상 조회되는 아래 <표1> OOO 소득내역으로 볼 때 생활비 등의 지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

  (라) 또한 피상속인은 생전 보유하던 쟁점아파트외 OOO를 2007년 8월부터 상속개시일인 2015.11.17.까지 임차인 OOO에게 임대하여 월세 OOO원을 꾸준히 받았으며 OOO란 사람으로부터 월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꾸준히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주장 관련

   청구인과 OOO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OOO의 심사청구는 OOO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채무액을 제외한 대금을 지급하여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청구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결정서에서는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함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OOO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친자식처럼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인 청구인이 OOO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동거하고 부양한 기여가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지 OOO가 쟁점아파트의 매수대금의 지급액으로 불입한 금액은 상속채무로 인정된 OOO원,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이로 시가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가지가 아닌 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저가 양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2015.5.17.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층, 호수만 다르고 같은 동(OOO)에 위치한 면적, 구조, 용도가 동일한 아파트의 아래 <표2> 쟁점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OOO원 내외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가 거래한 가액은 쟁점아파트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OOO

  (나) 따라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를 상속인이 OOO에게 매도한 가액은 저가양도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무 및 현금 채무가 가공의 채무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내 OOO와 쟁점아파트거래 시 실제 지급한 금액(전세보증금 및 현금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과 OOO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확인되는 주소이력으로 볼 때, 1996.3.30.부터 계속하여 함께 동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과 OOO가 2010.6.1.자로 계약한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 <표4>와 같이 OOO원의 현금보관증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이 개시된 후인 2016.2.11. 청구인과 OOO는 보증금 및 계약금인 두 금액을 합하여 OOO원으로 된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되어 있다)하였다.

OOO

OOO

 (3)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조사시 2005.11.28.부터 2015.11.17.까지의 피상속인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피상속인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 OOO원과 OOO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 OOO원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OOO원은 이를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금융증빙자료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만을 조회한 것으로 OOO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OOO가 피상속인계좌로 입금한 금액 등이 포함된 아래 <표5>의 자료를 보충하여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중 번호 14번 내역에 대해서는 OOO 직원의 아래 <표6>과 같은 확인서를 첨부하였고, 번호 17번 내역에 대해서는 OOO 계좌에서 OOO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으며 지방세 납입증명으로 확인되는 아래 <표7> 금액과 같은 지방세 대납 내역을 제사였으며, 이외에도 OOO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급한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의 지출내역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OOO

OOO

OOO

 (5)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과 OOO간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OOO원 중 OOO원을 지급(OOO원은 상속채무를 대체한 것으로 보았음)하여 고저가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가 불복을 제기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는 이를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로 판단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증여2017-0030호, 2017.9.28.)을 하였다.

   이후 처분청에서는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를 OOO원으로 보았으며, 그 시가와 쟁점금액과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OOO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아파트를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차액이 OOO원 이하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청구인 측에 있다고 볼 것인 바, 당초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으며 그 계약일이 2010.6.1. 임에도 불구하고 OOO에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 인쇄일이 2013.3.25.으로 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동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일자에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처럼 수양딸과 같이 거주한 경우 수양딸인 OOO가 지급한 생활비 등을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대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과 동거․봉양한 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일정금액 상당을 증여하겠다는 증여약정에 해당하는 성격과 피상속인과 OOO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채무를 전세보증금 채무로 전환하는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만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만을 조회하여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OOO의 금융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곧바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는 OOO원과 OOO 계좌에서 OOO에 직접 납입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 할 지방세를 대납하였음이 확인되는 OOO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할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OOO가 청구한 쟁점아파트 저가양수도 관련 증여세 심사청구에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결정된 점,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아니지만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OOO와 상속인인 청구인 사이의 거래로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입장에서는 OOO가 피상속인을 동거․부양한 기여가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동, 면적, 구조 등이 동일한 아파트가 OOO원 내외의 매매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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