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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돈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중-2422생산일자 2018.1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 등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배팅금액 전액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인 도박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8.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몰수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OOO․OOO과 함께 OOO에서 OOO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OOO의 공식 인터넷사이트인 ‘OOO’을 모방한 ‘OOO’ 등 사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한 사업자로서, OOO중앙지방법원(2017.11.24. 선고 2017노1303 판결)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3년, OOO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고 2018.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15.~2018.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년~2016년 기간 동안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21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돈으로 입금된 전체 입금액 기준이 아니라 당첨금을 반환한 ‘운영수익’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1개의 차명계좌(대포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이 총 OOO원 상당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은 ‘도박 수익금’이 아닌 ‘판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수익으로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는 고객이 입금한 도박금에서 결과가 적중된 경우 배당금으로 다시 지급한 방법으로 운영된바, 차명계좌에 입금된 전액이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니라 입금총액에서 도박게임에서 이긴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창출된 부가가치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총 계좌입금액- 당첨반환금)÷1.1.한 금액이다.

  최근 대법원 역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는바(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판돈이 아닌 판돈에서 게임에서 이긴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돈과 사이트 관리·운영비용을 공제한 ‘운영수익’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그 게임장 영업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게임장에서의 거래의 실질은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공급거래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한정되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게임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게임장 사업자의 매입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OOO행정법원 2008.1.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에 비추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에 참여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당첨금은 역시 환가성이 높은바, 이는 사이트 운영자의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계좌에 입금한 현금총액(판돈)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인 매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설령 판돈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 없는 입금액, 환불되거나 예치된 게임머니 및 2018.2.8.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몰수금액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21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판돈을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았으나 모든 차명계좌를 오로지 청구인만이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실제로 대포통장의 경우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총책임자인 OOO도 태국에서 차명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자유로이 자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입금된 금액이 전부 쟁점도박사이트 판돈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청구인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배우자 박봉임은 자신의 수입을 계좌에 입금하기도 함).

  따라서 쟁점도박사이트의 판돈이 아닌 차명계좌에 입금된 다른 목적의 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과세표준액은 적정한 금액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사용하는데 이용자들은 현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었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었다. 즉,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대포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면 이용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발행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게임머니는 환가성이 매우 높아 이용자들은 게임머니 중 일부분만을 게임에 이용하고 나머지 게임머니는 그대로 예치하거나 다시 환전을 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액이 게임머니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①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대포통장에서는 상응하는 금액이 출금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출금액은 판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② 게임머니를 예치한 상태로 도박게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금액이므로 이용자들이 미처 소모하지 못하고 환전하지 못한 나머지 예치된 게임머니도 도박 게임에 사용되지 않은 이상 판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모두 도박 게임 이용(운영자의 용역)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금된 금액 중에 도박과 관련이 없는 판돈이 아닌 금액과 도박에 이용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① 환불된 금액 및 ② 예치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돈으로 입금된 전체 금액이 아니라 당첨금을 공제한 ‘운영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 없는 입금액과 환불된 게임머니 및 예치된 게임머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 해명기한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해명한 사실이 없고,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시 차명계좌 간 입․출금 등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기 제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처 OOO이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OOO 자신의 수입을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OOO 명의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산정시 배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돈(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한 입금액, 환불된 게임머니 및 예치된 게임머니 상당액 등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9조【몰수의 요건 등】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추징】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7.11.15.~2018.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경 OOO, OOO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OOO는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OOO은 태국에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2015~2016년 기간 중에 OOO 등 2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로부터 도박 판돈 등으로 총 OOO원(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조)을 수령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대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위 차명계좌 입금액[총 OOO원의 3분의 1(공급가액 OOO원) :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도박사업자에 대하여 공시된 단순경비율이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통상 입금액의 12%가 도박사업자의 소득으로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의 88%를 단순경비율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중앙지방법원(2017.11.24. 선고 2017노1303 판결)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3년, 재산 몰수,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2018.2.8. 대법원(2017도20583, 2018.2.8.)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 외 2인이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수익금을 동일하게 3분의 1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인터넷 도박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 판결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은 도박 판돈(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 등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용자의 배팅금액 전액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인 도박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한 입금액, 환불 및 예치 게임머니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도박사업과 무관한 입금액 및 환불이나 예치된 게임머니 상당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금액도 확정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청구인에 대한 재산 몰수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서 이미 국가 귀속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몰수 금액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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