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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4621생산일자 2018.11.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2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7월~2014년 1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인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제24회 OOO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9.4.20. 설립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지원사업, 체육진흥투표권(일명 “OOO복권”)사업, 경정·경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6.부터 2015.4.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법인회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수익금 일부를 기금회계로 전출하면서 법정공과금으로 전액 비용 처리하고, 기금회계에 전입된 해당 수익금(이하 “쟁점기금전입금”이라 한다)을 비수익사업의 사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후 이를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는바, 법인세 신고 시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의 사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쟁점기금전입금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불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무상 법정기부금 한도액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손금산입함으로써 이중으로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투표권 발행에 따른 해외경기수익금은 청구법인이 이를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에 배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2009년 각 해당 종목의 국내경기 주최단체에게 OOO원을 지원하고 전액 공과금으로 손금처리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경륜‧경정장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입장인원은 무료입장객을 포함한 입장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17시 이전에 선불카드를 통하여 입장한 유료입장객만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함)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료입장객 총 OOO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청구법인의 각 지점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내 금액만을 손금산입하였으나, 기금회계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중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특례기부금 및 구「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합하여 이하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의 성격을 갖는 금액은 그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7.3.30. 처분청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5.3.23.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5.6.8.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6.1.18.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7.6.12.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상세내역 <별지1>), 2016.1.18. 청구법인에게 2011년 7월 ~ 2014년 1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8., 2015.9.3., 2016.4.16. 및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법정기부금등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에서 지출된 것이고 손금산입액이 이중으로 비용처리된 것이라 하여 해당 법정기부금등 손금산입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기금회계에서 지출된 고유목적사업비와 법정기부금등 금액 중 법인회계 수익사업에서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으로 전입된 전입금을 초과한 금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 손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중손금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 내에서는 법정기부금등 손금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성격의 법정기부금은 기금회계가 아니라 법인회계 수익사업에서 지출하였고, 법인회계 수익사업에서는 매년 법정기부금을 포함한 기부금 지출액 전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얻었으므로, 법인회계 수익사업에는 법정기부금을 지출하기에 충분한 재원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법정기부금 역시 손금이 인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정기부금등 손금산입에 대하여 당초 경정청구 인용결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법정기부금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법정기부금등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과다하게 설정하여 산입한 부분은 손금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먼저 세무조정을 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은 법정기부금, 같은 법 제29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규정인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본문은 “제1항과 제29조는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하지 아니한 채로 계산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위 위임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①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이월결손금 및 ③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결국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상태에서 100분의 50을 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명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기부금보다 나중에 세무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반대해석하면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계산시에 수익사업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결정에 따라 법정기부금등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즉,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국세청장의 2012.8.22.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결정됨에 따라 부과처분되지 아니한 과세예고통지상의 세액을 위 채택결정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도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쟁점에 대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결정을 무시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투표권”이라 한다) 발행에 따른 해외경기수익금 중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도 다른 배분금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해외경기수익금을 주최단체에게 배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공과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으로 보고 그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바, 「국빈체육진흥법」 제29조 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10%를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주최단체에 배분하였고, 배분한 수익금을 모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최단체에 배분한 수익금 중 해외경기수익금(이하 “쟁점배분금”이라 한다)의 경우 주최단체가 외국의 운동경기를 직접 개최하지 아니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주최단체에 배분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과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으로 보고 그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부인하였다.

  (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익금 중 100분의 10을 반드시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용도로 배분해야 하는바, 수익금에는 당연히 외국의 운동경기에 대한 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단서는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외국의 운동경기와 관련된 수익금을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주최단체가 배분받는 지원금은 주최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로 인한 수익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경기수익금도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배분금은 청구법인이 이를 주최단체에 배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하였으나, 동 입장객 자료는 수기계측자료로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경륜장 및 경정장 입장인원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경륜장과 경정장의 본장 및 장외매장(지점, 즉 스크린매장)에 입장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13년까지는 OOO원, 2014년부터는 OOO원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고(장외매장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었음), 개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30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17시까지 선불카드(OOO) 입장료 징수시스템(이하 “쟁점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파악한 입장인원수를 기초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고(개별소비세 등 신고‧납부의 근거가 된 입장인원수에 관한 자료를 이하 “국세청신고자료”라 함), 2004년부터 매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함)에 경륜장 및 경정장 입장인원수를 제출하고 있다(사감위에 제출한 입장인원수를 이하 “사감위제출자료”라 함).

  (다) 그런데, 사감위제출자료의 경우 2011년 6월 이전까지는 본장 입장인원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본장에만 쟁점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본장에 관하여는 쟁점시스템상의 입장인원수를 그대로 제출하였으나, 장외매장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 6월까지는 쟁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직원이 매장 입구에서 수기로 계측한 입장인원수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시스템을 갖춘 2011년 7월 이후에도 그 이전에 제출한 입장인원수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수기계측한 입장인원수를 제출하였다가 2014년부터는 국세청제출자료(쟁점시스템상의 입장인원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즉, 2011년 7월부터 장외매장에도 쟁점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쟁점시스템에 따른 입장인원수를 사감위에 제출할 경우 갑작스런 입장인원수 감소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사감위에 제출하는 자료는 과세근거자료가 아니므로 사실과 정확하게 부합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이후에도 2013년까지는 사감위에 계속 수기계측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사감위에 제출한 수기계측자료는 경륜장과 경정장에 입장하는 인원을 눈으로 세어 파악한 자료로서 전산기록을 통해 입장인원을 확인하는 쟁점시스템과 비교하여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장외매장의 경우 실내스크린매장이기 때문에 본장과는 달리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흡연을 하기 위하여 장외매장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동일한 사람이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입장인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감위제출자료와 국세청신고자료의 입장인원수 차이만큼 개별소비세 등을 적게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그 차이 부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스템 등으로 통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였음이 확인된 인원, 즉, 17시 이전에 입장한 인원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17시 이후에 입장한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경륜장 및 경정장에 실제로 입장한 인원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추가로 과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인원보다 실제로 더 입장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처분청의 개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수기계측자료로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사감위제출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기금회계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법정기부금등은 법인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입 시 법인 내부 간 거래로 순자산 감소 없이 법정공과금 비용으로 처리한 기금전입금을 기금회계 수익사업에서 다시 법정기부금등으로 비용처리하여 이중으로 비용처리한 것으로서, 이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기금전입액을 포함한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의 재원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에 법인회계 경륜‧경정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수익금 중 쟁점기금전입금 OOO원(체육진흥투표권 OOO원, 경륜‧경정 OOO원)을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회계로 전출하면서 법인회계의 수익사업의 비용(법정공과금)으로 처리하였고, 기금회계에서는 쟁점기금전입금을 전입 받으면서 기금회계의 비수익사업 수익으로 계상하는 한편, 쟁점기금전입금 OOO원과 운용이자소득 OOO원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금회계 수익사업에서 법정기부금 OOO원 및 고유목적사업비OOO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법인회계와 기금회계를 통합한 통합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쟁점기금전입금이 법인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입 시 통합손익계산서 상 법인 내부 간 거래로 순자산 감소 없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나, 법인세 신고 시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의 수익으로 계상한 기금전입금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결과적으로 쟁점 기금전입금을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하여 이중으로 비용처리 하였는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무상 법정기부금 한도액으로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과다하게 손금산입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출액 OOO원은 법인회계 수익사업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하면서 법정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하였고,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의 사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불산입하였으므로 기금회계 수익사업의 법정기부금 지출액은 전액 손금부인 대상이나 법인세 신고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기에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내 금액은 추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나) 또한, 법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과 달리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수익사업소득금액을 재원으로 지출 되었을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출된 재원이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재원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바, 쟁점법정기부금은 기금회계의 수익사업소득을 재원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법정기부금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에도 이를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법인세에 있어서 경정청구의 환급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일 뿐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4중874, 2014.7.2. 같은 뜻),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정청구의 경정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555 판결, 조심 2017부4407, 2018.1.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설령, 법정기부금등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을 위반하여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과다하게 설정하였으므로 과다산입한 부분은 손금부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상의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무조정을 통하여 차가감소득금액에 이미 손금산입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방식으로 법정기부금 한도액을 산정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OOO원(2009년 OOO원×50%, 2010년 OOO원×50%, 2012년 OOO원×50%, 2013년 OOO원 ×50%)의 법정기부금을 과다하게 손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다시 가산한 이유로 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지정기부금)과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한 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다 먼저 세무조정해야 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차가감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가산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감전 소득금액으로 환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규정한 법정기부금의 의미를 법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인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본문의 의미는 각호에 열거된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지출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지출액을 지정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정기부금 지출액으로 보라는 의미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법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다 먼저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 법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인 “기부금조정명세서”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차가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먼저 마감되어야만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결정에 따라 법정기부금등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기금회계의 비수익사업의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쟁점기금전입금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한 쟁점기금전입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일정부분 손금에 다시 산입하여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4) 투표권 발행에 따른 해외경기수익금은 청구법인이 이를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에 배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해외경기수익금 중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공과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으로 보고 그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제2항은 청구법인이 투표권 발행 수익금에서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금에 대한 출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 비율 등을 위임 받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게 100분의 10의 금액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외 운동경기에 대한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7항 단서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을 주최단체가 없는 경우 그 배분받을 수익금을 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투표권 발행대상 경기(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는 ① 주최단체가 개최하는 경기, ②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③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국내외 운동경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 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게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배분하여야 하나, 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개최한 주최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배분받을 수익금을 기금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국내 경기주최단체가 주최한 사실이 없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미국 메이저리그 등 해외경기에서 발생한 투표권 수익금 OOO원을 국내 경기 주최단체에 지원하고 전액 법정지급금으로 손금처리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 경기주최단체가 주최한 사실이 없는 해외경기수익금을 동일 종목 체육단체에 지출한 동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감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륜‧경정 사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의 사행산업에 해당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청구법인에게 경륜·경정장(장외지점매장 포함)에 입장하는 입장객 인원수(무료입장객 포함)를 제출받아 관리·감독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계작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7시 이후의 무료입장객 및 입장시간에 상관없이 입장료가 면제되는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사청이 사감위제출자료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경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감위제출자료는 수기계측으로 측정되어 신뢰성이 낮은 자료이므로 사감위제출자료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경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사감위제출자료는 청구법인이 내부 관리목적으로 임의로 입장객수를 계측하여 작성하는 자료가 아니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자료로서 사감위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관리·감독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년 6월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공표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낮은 자료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자동으로 집계되는 선불카드 유료입장객수 외에 무료입장객수를 수기계측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에 정확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감위에 제출한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인원은 무료입장객수를 포함한 인원이나 청구법인이 무료입장객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였다는 점은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는 점,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입장객의 요건과 사감위제출자료의 입장객의 요건이 중복입장자를 제외한 “1회에 한하여 입장한 유료입장고객과 무료입장고객”이라는 점에서 입장고객의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무료입장고객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청구법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기계측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OOO제출자료를 근거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법정기부금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이중 손금이라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그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법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다 먼저 세무조정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 국외경기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에게 배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하여 각 해당 종목의 국내경기 주최단체에게 지급한 국외경기투표권 수익금을 공과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구「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대한 “기금회계”를 “법인회계”로부터 독립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회계를 법인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고, 각각의 회계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을 위하여 다시 법인수익사업과 기금수익사업을 합한 “수익사업회계”와 법인비수익사업과 기금비수익사업을 합한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경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경정법」에 따라 법인회계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및 경륜‧경정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정금액(국민체육진흥투표권 78%, 경륜‧경정 40%)을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으로 전입하면서 법정공과금으로 하여 비용처리하고,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에서는 동 기금전입금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위한 기금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기금전입금 등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에서 조성한 재원과 이자수익 등 기금회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한편, 기금회계 수익사업의 영업외비용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및 법정기부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다) 2009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은 기금회계에서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이를 “기금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계정과목으로 비용계상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내 금액만 손금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향후 5년간 고유목적사업지출을 위해서 과세소득을 유보해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말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이미 지출한 금액으로서 당해사업연도 손금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에 법정기부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아 2010.11.17. OOO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이 2007~2009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등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0.12.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동 경정청구 인용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법정기부금등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마) 이후, 국세청은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비수익사업(기금회계)에서 지출된 기부금에 대하여 법정기부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2.2.15. 청구법인에게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합계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및 2010사업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3.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법정기부금이 기금회계의 수익사업에서 조성된 재원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고, 집행내역이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면 쟁점법정기부금은 기금회계 내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내 금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결정을 받았다.

  (바) 그러나, 조사청은 그 이후 다시 2015.1.6.부터 2015.4.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정기부금등 손금산입액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회계 수익사업 및 기금회계 수익사업에서 이중으로 비용처리한 것이라 하여 해당 법정기부금등 손금산입액에 대한 손금부인 처리하고, 투표권 발행에 따른 해외경기수익금은 청구법인이 이를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에 배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하여 각 해당 종목의 국내경기 주최단체에게 지급한 해외경기수익금을 공과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경정‧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회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등의 수익금을 기금회계로 전출시키면서 수익사업의 법정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금회계에서 법인회계로부터 전입받은 법정공과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등을 비수익사업의 사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매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불산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금회계에서 법인회계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쟁점기금전입금과 기금회계 운용이자소득 및 이를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비와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법정기부금 지출액 중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법정기부금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OOO

  (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법정기부금등은 법인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입 시 법정공과금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기금전입액을 포함한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의 재원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중으로 손금산입한 것이라 하여 손금 부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기금회계에서 지출된 고유목적사업비와 법정기부금등 금액 중 법인회계 수익사업에서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으로 전입된 전입금을 초과한 금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 손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중손금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법정기부금등 손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 이중손금계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비 및 법정기부금으로 지출된 금액의 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법정공과금으로 기 손금인정받은 기금전입금 금액은 OOO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 손금인정받은 금액은 OOO원으로서 이를 합한 금액인 OOO원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기금회계에서 지출된 고유목적사업비와 법정기부금등 금액인 OOO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금회계 수익사업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정기부금등 손금을 추가로 인정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사업연도별로 금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전 사업연도에서 이중으로 손금산입이 된 금액이 다음 해에도 이월되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이중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법정기부금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먼저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21호 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 등 관련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산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 부분만큼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법정기부금등에 대한 세무조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는 손금 인정 가능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이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법정기부금등이 이중 손금으로 손금 부인된 경우의 손금 인정 가능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법정기부금등이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의 재원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중으로 산입한 손금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또한 당초 경정청구 인용결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법정기부금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정청구의 경정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경정이 가능한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경정청구 인용 결정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기부금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인바(대법원 2010두2555, 2010.5.13., 참고),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채택 결정 당시와는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거나(조심 2017중1361, 2017.9.22., 같은 뜻임), 그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번복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의 판정오류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면 그 오류의 책임이 전적으로 과세관청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작성․제출한 내부서류들로서, 그 서류에 근거하여 쟁점법정기부금이 기금회계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실관계를 혼돈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쟁점① 관련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서(적부 2012-0046, 2012.8.22.)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쟁점법정기부금이 기금회계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고, 그 집행내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조건부로 쟁점법정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법정기부금이 기금회계 비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게 된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재무담당자는 쟁점법정기부금의 이중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시한 바도 있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던 상황에서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과소신고납부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투표권 수익금을 주최단체에 배분한 내역은 다음 <별지3>과 같다.

  (나) 투표권 발행대상 경기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다) “해외경기투표권수익금의 국내경기주최단체 배분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09년)”에 의하면 국회는 청구법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해외경기로 인한 수익금을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9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같은 종목의 국내가맹단체 뿐 만 아니라 다른 가맹단체도 배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14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2009.3.18. 법률 제94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제3호는 투표권 발행사업의 수익금을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경기를 주최하지 아니한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는 국외경기의 투표권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문언해석상 타당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09.10.1. 대통령령 제21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 제3호에 따른 외국의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미 법률에서 투표권 발행사업의 수익금은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외국의 운동경기를 주최하지 아니한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에게 국외경기의 투표권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감사원이 외국의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같은 종목의 국내가맹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단체도 배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도 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그 해석상 법률에서 기 규정한 수익금 지원대상의 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의 운동경기를 주최하지 아니한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에게 국외경기의 투표권 수익금을 배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국외경기수익금 중 국내 운동경기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공과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으로 보고 그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감위에 제출한 경정․경륜장 입장인원이 국세청에 개별소비세 신고한 인원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감위 제출 입장객수를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본장의 경우 17시 이전 입장객에 대한 사감위 제출인원과 국세청 신고인원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외매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산계측된 유료입장객 뿐 아니라 17시 이전 입장한 경로우대자 등 무료입장객도 별도로 집계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본장 및 장외매장의 17시 이전 입장객수는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된 17시 이후 무료입장객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에 의하여 신고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인바, 2014년 제1분기의 수기계측에 의한 입장인원과 국세청에 신고한 입장인원을 비교해보면 수기계측 입장인원이 OOO명 많은데 비하여 2014년도에 전산시스템으로 집계한 인원을 사감위에 제출하면서부터는 2014년 연간 국세청에 신고한 인원이 오히려 OOO명 많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서1646 외 17건, 2016.7.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법인세 경정‧고지 및 경정청구 거부 상세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② 관련

(가)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年내 사용하지 아니한 殘額에 한한다)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⑥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00분의 100

2.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같은 항 제14호의 기부금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100분의 5

④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 삭제 <2004.3.22.>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⑦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⑧ 법 제2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⑨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6.8. 기획재정부령 제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27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라)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② 삭제 <2006.12.30.>

③ 삭제 <200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국민체육진흥법(2009.3.18. 법률 제94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 건립비(채무 상환분을 포함한다) 지원

2. 기금에 대한 출연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10.9.17. 대통령령 제223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ㆍ경정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80

2.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 : 100분의 10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 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제3호에 따른 외국의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인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인 경우 :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사) 경륜‧경정법(2009.4.1. 법률 제95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① 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 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아) 경륜‧경정법 시행령(2010.8.4. 대통령령 제223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2) 쟁점④ 관련

(가) 국민체육진흥법(2009.3.18. 법률 제94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 삭제 <2009.3.18.>

2. 기금에 대한 출연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다만, 지원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2010.1.27. 법률 제99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다만,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금에 대한 출연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다만, 지원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가.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나.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다.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9976호(2010.1.27.)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 국민체육진흥법(2014.12.23. 법률 제128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

(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07.5.25. 대통령령 제200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2조의6(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는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 및 씨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감독·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 및 등록말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춘 외국의 프로경기

제42조의14 (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2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로 지원된 기금의 상환 : 100분의 50(국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건립비의 일부를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상환액에 한한다)

2.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30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 100분의 10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비율과 동일한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동일 운동종목일 경우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발매금액 중 제42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프로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당해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인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인 경우 :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09.10.1. 대통령령 제2176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외국의 운동경기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80

2.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 : 100분의 10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 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 제3호에 따른 외국의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인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인 경우 :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10.9.17. 대통령령 제223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외국의 운동경기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 100분의 5

2.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78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4. 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 : 100분의 7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 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 제3호에 따른 외국의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인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인 경우 :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금에 귀속하고, 제1항제1호의 배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④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은 500석, 실외체육시설은 1천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체육시설로 한다.

⑤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⑦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 100분의 5

2.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78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4. 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 100분의 7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 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외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인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인 경우 :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금에 귀속하고, 제1항제1호의 배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④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은 500석, 실외체육시설은 1천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체육시설로 한다.

⑤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⑦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을 주최단체가 없는 경우 그 배분받을 수익금은 기금에 귀속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 (前과 동일)

제35조 삭제 <2014.12.31.>

(3) 쟁점⑤ 관련

(가) 개별소비세법(2014.1.1. 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저장·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개별소비세법(2014.1.1. 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현장확인 및 지도, 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와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행정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지3> 청구법인이 투표권 수익금을 주최단체에 배분한 내역

OOO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