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권자가 혼합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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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승
전세권자가 혼합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창원지방법원-2018-가단-120967생산일자 2019.08.23.
AI 요약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전세설정권자가 공탁한 00원 중 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12096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9. 02. 28. |
판 결 선 고 | 2019. 03. 15.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집주인이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292,950원 중 00,536,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집주인이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94호로 공탁한 124,292,9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피고 00양시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피고 체납자, ㅁㅁ시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A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00시가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중 00,536,740원을 이미 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는바, 위 공탁금 중 위 금원에 대한 피고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