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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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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09311생산일자 2017.12.13.
AI 요약
요지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는 원고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에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작성날짜만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질의내용

사 건

2017나209311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외1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1265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8.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4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12.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5행 중「을3의 기재에 의하면」을 「을 3호증, 10

호증의 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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