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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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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당이득반환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임
대법원-2018-다-259336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5933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도00

제2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1143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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