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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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1544생산일자 2019.08.21.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00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 8.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 4. 21.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