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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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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0980생산일자 2019.06.2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oo

변 론 종 결

2019.06.05.

판 결 선 고

2019.06.26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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