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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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0980생산일자 2019.06.2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oo |
변 론 종 결 | 2019.06.05. |
판 결 선 고 |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