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채권양도통지 도달이 우선하는 자에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채권양도통지 도달이 우선하는 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 우선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0357생산일자 2019.07.23.
AI 요약
요지
원고와 채무자간의 채권의 양수도가 적법하고,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우선권이 있음
상세내용

사 건

○○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03○○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6. 11.

판 결 선 고

2019. 7. 23.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31982 공탁사건의 공탁금 111,403,821원 중 20,000,000원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는 2018. 11. 1.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에 도달한 사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가 학교법인 ○○○○○에 도달한 시점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11. 5.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 을다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채권양도의 적법성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계약서에 피고 회사가 자신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기재를 하였고, 양도채권 최고액, 지급일자, 채무자의 명기 및 추가 등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된 위임을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이상양도대상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물품공급 거래계약 체결 이후 물품공급 거래를 시작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 회사도 자신의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 채권을 발생시켜 왔으므로 양도대상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도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적법하다.

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피고 회사의 학교법인 ○○○○○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한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