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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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생산일자 2019.05.14.
AI 요약
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훈시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산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소2698 손해배상(기) |
원 고 | 박◯◯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6. 04. 16. |
판 결 선 고 | 2019. 0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