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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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대법원-2019-두-48455생산일자 2019.09.25.
AI 요약
요지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84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DD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9누3403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09.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