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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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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
대법원-2018-두-59366생산일자 2019.01.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ㆍ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질의내용

사 건 2018두59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0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