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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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9-두-35015생산일자 2019.05.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5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인○○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937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