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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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대법원-2019-두-41720생산일자 2019.09.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