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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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대법원-2019-두-43320생산일자 2019.09.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332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9. 5. 15. |
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