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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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대법원-2019-두-40864생산일자 2019.08.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9두40864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08.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