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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위법하게 중복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부-4925생산일자 2019.04.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은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라는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9.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중 큰것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청구인 39%, OOO 주식회사 1%, OOO 60%)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OOO원,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4.부터 2018.7.18.까지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2명이 신고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OOO의 2015년 제2기 매출 OOO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2018.9.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면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고, 이를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사업을 통해 실현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되므로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 발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사업소득금액은 기간손익계산의 원칙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고,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은 신축주택이 총수입금액이 확정(신축 주택의 판매시점)되는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필요경비가 발생‧확정되어 결손금이 계산되었기에 최초로 결손금이 발생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와도 일치한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이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이라는 의견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달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직접 필요경비 및 기간비용 등이 재화의 공급 이전에 발생‧확정된 이 건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보다 선행된다.

  (나) 주택을 시공하여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 전까지 발생하여 확정된 필요경비로 인해 부(-)의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사업 개시일을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로 본다면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과대계상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다) 착공일 등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상각한 경우 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이미 발생한 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게 되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기간손익계산 원칙에 반하게 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일회성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인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했고, 이 건 과세처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가공여부에 문제가 있었을 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득금액 추계로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납세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중복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축주택을 완공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날이므로, 청구인이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법원의 판례는 청구인과 같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에 대하여 일관되게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로 보고 있다.

 (2) 청구인은 인테리어업체를 사업자등록한 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관하여 OOO의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목적으로 관련증빙을 만들기 위해 실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 거래상대방 없이 허위의 소매매출을 신고한 “단순 허위신고”에 그친 사안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안이므로,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였고,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하였기에 가산세의 중복적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착공일이 속한 2015년이 최초 과세기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위법하게 중복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6)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1. OOO, OOO 주식회사와 공동(청구인 39%, OOO 60%, OOO 주식회사 1%)으로 ‘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에 OOO에 총 OOO개 호실 규모[공동주택 OOO개 호실, 업무시설(오피스텔) OOO개 호실, 건축허가일 2015.1.20., 착공일 2015.2.6., 사용승인일 2016.3.2.]를 신축하여 2016년부터 분양을 하였으며, 2018.10.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은 2015년에 공동으로 인테리어업체(상호 없음)를 사업자등록한 후 매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조사청 조사결과(2018년 7월)에 의하면 인테리어업체는 OOO이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매출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OOO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을 신축 판매한 2016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가공의 사업자등록 및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가공의 매출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동사업자인 OOO의 확인서(2018.7.10.)에 의하면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은 OOO의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제2기에 신고된 OOO원의 매출은 가공매출이고, 인테리어업체에서 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OOO의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목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2018.7.10.)에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부분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표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2015년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하고 있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토지취득일이나 공사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테리어업체를 사업자등록한 후 관련 증빙을 만들어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할 목적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퍼센트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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